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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6일 (금) 09:39 판
조명등은 밝게 비추는 데에 쓰는 등이다.
자동차 조명등
방향지시등
방향지시등은 차량의 주행 방향을 주위 차량에게 알리는 램프이다. 좌측, 우측으로 방향을 표시할 수 있으며, 후방에서 뒤따르는 차량 또는 반대 차선의 차량에 자신의 주행 방향을 알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차량의 전면, 후면에 램프가 장착되어 있고 별도로 사이드미러나 도어캐치, 몰딩 등 램프가 적용된 제품을 이용해 방향지시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1] 교통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장치이며,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구조, 작동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해져 있다. 좌·우회전 및 차선 변경 등을 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며, 어길 경우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방향지시등의 색상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황색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북미 지역만 유일하게 후방에 한하여 적색도 겸용하고 있다.[2]
전조등
상향등
안개등
경고등
패싱라이트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