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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제조된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 해당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제2종 기준을 초과하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말한다.<ref> 〈[http://eco-drive.or.kr/eco/low-emission-vehicle.php 저공해자동차 알아보기]〉, 《친환경운전》, </ref> |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제조된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 해당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제2종 기준을 초과하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말한다.<ref> 〈[http://eco-drive.or.kr/eco/low-emission-vehicle.php 저공해자동차 알아보기]〉, 《친환경운전》, </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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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eco-drive.or.kr/eco/low-emission-vehicle.php 저공해자동차 알아보기]〉, 《친환경운전》 | * 〈[http://eco-drive.or.kr/eco/low-emission-vehicle.php 저공해자동차 알아보기]〉, 《친환경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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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0일 (화) 09:55 기준 최신판
저공해(低公害)는 대기나 수질 따위를 오염시키는 정도가 덜한 공해를 말한다.
저공해자동차[편집]
저공해자동차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거나 일반 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저공해 자동차는 오염물질 배출정도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된다.
- 저공해자동차 제1종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에서 배촐되는 대기오염 물질이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말한다.
- 저공해자동차 제2종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제조된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로서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말한다.
- 저공해자동차 제3종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제조된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 해당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제2종 기준을 초과하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말한다.[1]
각주[편집]
- ↑ 〈저공해자동차 알아보기〉, 《친환경운전》,
참고자료[편집]
- 〈저공해자동차 알아보기〉, 《친환경운전》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