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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0일 (화) 09:56 기준 최신판
저탄소란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최근 국제사회가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인식되면서 환경적 측면에서 화석연료 사용억제, 대체 에너지 개발, 에너지 절약과 이용 효율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이유와 화석연료의 고갈에 따른 위기감과 유가 급등 등에 따른 경제적인 측면에서 에너지 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저탄소 녹색성장[편집]
저탄소 녹생성장(green growth , 低炭素綠色成長)은 화석연료 사용 비중을 낮추고, 친환경에너지 사용 비중을 높이면서 경제 개발을 도모하는 일이다. 녹색성장이라고도 한다.
산업혁명 이후 20세기까지 경제발전의 핵심자원이었던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해 오염된 환경을 보호하며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경제 정책 방향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을 통하여 에너지 자립을 이루고,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저탄소라 함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개념이며,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 변화와 환경 훼손을 줄이는 가운데 경제 성장을 이루어간다는 의미이다.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은 2000년 1월 <이코노미스트>지가 최초로 언급하였고,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포럼(Davos Forum, 세계경제포럼)을 통하여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2005년 아·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장관회의(MECD)에서 '녹색성장을 위한 서울 이니셔티브(SI)'가 채택되어 UN 아·태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에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관련한 노력으로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탈석유 및 에너지자립 강화,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녹색기술 개발 및 성장동력화,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산업구조의 고도화, 녹색경제 기반 조성(신성장 동력 창출), 녹색국토 및 녹색교통 조성 등의 정책적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편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 低炭素綠色成長基本法)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법률이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와 에너지 자원 고갈에 대한 위기 등 인류 생존에 직결된 문제가 심각해지고 이에 따른 국제 경제 위기가 고조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제 위기를 타개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려는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인 녹색성장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여 국가 발전 전략으로 채택하였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기후변화, 에너지, 지속가능발전 등 녹색성장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 및 통합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2010년 1월 13일 제정되었으며, 2010년 4월 14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하기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저탄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 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또한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가리킨다.
총칙,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녹색성장위원회,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 저탄소 사회의 구현,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보칙 등 제7장 제6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탄소발자국[편집]
제품이나 서비스의 원료 채취, 생산, 수송, 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표시를 하는 제도이다.
탄소발자국은 1단계 탄소발자국 인증, 2단계 저탄소제품 인증으로 나뉜다. 1단계인 탄소발자국 인증은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 제품을 정부가 인증하는 것이고, 2단계인 저탄소제품 인증은 동종 제품의 평균 탄소 배출량 이하(탄소발자국 기준)이면서 저탄소 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4.24%(탄소 감축률 기준) 감축한 제품을 대상으로 정부가 인증하는 것이다.(원래는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기 위해선 '탄소발자국 기준'과 '탄소 감축률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하지만,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두 기준 중 하나만 만족하더라도 인증이 가능하다.)
- 탄소발자국, 저탄소제품 목록 확인하기
http://www.epd.or.kr/carbon/product.do?searchSection=1&searchValid=all
참고자료[편집]
- 〈저탄소〉, 《토지이용 용어사전》
- 〈저탄소〉, 《한경 경제용어사전》
- 〈저탄소 녹색성장〉, 《두산백과》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두산백과》
-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저탄소를 위한 노력! 탄소발자국이란 무엇일까요?〉, 《네이버 블로그》, 2019-09-03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