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환경보전'''(環境保全, environmental preservation)은 자연이 가진 본래의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인간이 환경을 보호, 정비, 관리하는 일...) |
잔글 (→같이 보기) |
||
(사용자 2명의 중간 판 3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 | '''환경보전'''(環境保全, environmental preservation)은 자연이 가진 본래의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인간이 환경을 보호, 정비, 관리하는 일로 환경을 오염으로부터 지키는 것을 말한다. 수질, | + | '''환경보전'''(環境保全, environmental preservation)은 자연이 가진 본래의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인간이 환경을 보호, 정비, 관리하는 일로 환경을 오염으로부터 지키는 것을 말한다. [[수질]], [[대기]]보전이 여기서 해당된다. 환경보전의 방법으로 시작된 [[그린벨트]](greenbelt)는 1950년대에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제도로,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한 구역이다. 그린벨트 내에서는 함부로 나무를 훼손하거나 건물을 지을 수 없어서 자연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다. [[그린존]](green zone)은 그린벨트의 녹지지역 중 보존이 필요한 곳은 보전녹지나 자연녹지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특성에 따라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이다. 특히, 기존 그린벨트 내 토지가 특성에 따라 적합한 존으로 편입되므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향상되면서 기존 벨트 방식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
환경보전을 위해 평소 물자를 아껴 쓰고 재활용해야 하며, 가정에서는 물과 전기를 아껴 쓰고, 생활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 또한, 국가에서는 무분별한 개발을 금지하고, 환경보호법을 강화해야 한다. | 환경보전을 위해 평소 물자를 아껴 쓰고 재활용해야 하며, 가정에서는 물과 전기를 아껴 쓰고, 생활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 또한, 국가에서는 무분별한 개발을 금지하고, 환경보호법을 강화해야 한다. | ||
== 환경보전법 == | == 환경보전법 == | ||
− | + |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 |
이 법은 경제발전에 따라 환경오염이 점차 심화되면서 종전의 「공해방지법」에 의한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규제만으로는 전반적인 환경보전이 어렵게 되자 종합적인 환경오염방지제도를 수립하고자 동법을 폐지하고 1977년 12월 제정하였다. | 이 법은 경제발전에 따라 환경오염이 점차 심화되면서 종전의 「공해방지법」에 의한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규제만으로는 전반적인 환경보전이 어렵게 되자 종합적인 환경오염방지제도를 수립하고자 동법을 폐지하고 1977년 12월 제정하였다. | ||
38번째 줄: | 38번째 줄: | ||
== 같이 보기 == | == 같이 보기 == | ||
+ | * [[환경]] | ||
+ | * [[보전]] | ||
* [[환경보호]] | * [[환경보호]] | ||
* [[환경보존]] | * [[환경보존]] | ||
43번째 줄: | 45번째 줄: | ||
* [[환경운동]] | * [[환경운동]] | ||
* [[환경오염]] | * [[환경오염]] | ||
+ | * [[그린벨트]] | ||
+ | * [[그린존]] | ||
− | {{ | + | {{환경|검토 필요}} |
2023년 1월 10일 (화) 10:30 기준 최신판
환경보전(環境保全, environmental preservation)은 자연이 가진 본래의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인간이 환경을 보호, 정비, 관리하는 일로 환경을 오염으로부터 지키는 것을 말한다. 수질, 대기보전이 여기서 해당된다. 환경보전의 방법으로 시작된 그린벨트(greenbelt)는 1950년대에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제도로,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한 구역이다. 그린벨트 내에서는 함부로 나무를 훼손하거나 건물을 지을 수 없어서 자연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다. 그린존(green zone)은 그린벨트의 녹지지역 중 보존이 필요한 곳은 보전녹지나 자연녹지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특성에 따라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이다. 특히, 기존 그린벨트 내 토지가 특성에 따라 적합한 존으로 편입되므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향상되면서 기존 벨트 방식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환경보전을 위해 평소 물자를 아껴 쓰고 재활용해야 하며, 가정에서는 물과 전기를 아껴 쓰고, 생활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 또한, 국가에서는 무분별한 개발을 금지하고, 환경보호법을 강화해야 한다.
환경보전법[편집]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경제발전에 따라 환경오염이 점차 심화되면서 종전의 「공해방지법」에 의한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규제만으로는 전반적인 환경보전이 어렵게 되자 종합적인 환경오염방지제도를 수립하고자 동법을 폐지하고 1977년 12월 제정하였다.
그 뒤 4차의 부분 개정을 거친 후 1991년 2월 새로운 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될 때까지 적용되었다. 전문 11장 70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이 법은 환경처장에게 환경보전과 환경오염으로부터의 건강보호를 위한 환경기준을 정하고, 환경오염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한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게 하며, 건설부장관에게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고, 행정관할구역에 관계없이 대기오염의 영향전지역 또는 수질오염의 수계별수역(水系別水域)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에는 설치허가와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배출시설관리인의 임명을 요하도록 하고, 배출시설의 오염물질의 정도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설개선과 조정중지, 사업장이전, 배출부과금(排出賦課金)의 납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기보전을 위하여는 일정한 구역 내의 사업장에 대한 비산분진(飛散粉塵:티끌이 흩어져 날림)의 규제, 사업장에 대한 연료의 사용제한 또는 변경, 자동차에 대한 사용정지 또는 통행규제, 자동차 제작자의 배기가스배출 농도규제, 자동차연료첨가제의 규제, 매연이나 가스방지장치의 정비나 개선 등을, 소음이나 진동 등의 규제를 위하여는 생활소음규제기준의 설정 및 그 기준에 따른 소음제한, 소음방지시설의 설치, 소음규제지역의 지정, 자동차에 대한 소음기의 정비 및 대체 등을 정하고 있다.
수질 및 토양의 보전을 위하여는 일정구역 내의 사업장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 공공수역이나 산림에 대한 훼손 등의 금지,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설정 등을 정하고 있다.
이 법은 그 밖에 방지시설업,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과 피해배상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이후 법의 개정으로 환경보전법은 폐지되고 1997년 현재는 환경정책기본법이 있다.
환경보전협회[편집]
환경보전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 단체이다.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교육 및 홍보 등을 전개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시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78년 10월 6일에 설립하고 같은 해 12월에 사단법인 등록을 한 뒤 1994년 1월에 특수법인으로 전환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라서 설치된 공공 법정법인 단체로 주요 업무는 1979년 이후 매회 개최하는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ENVEX)', '환경의 날' 기념식 등 공익홍보사업, 중소환경기업 해외 수출판로지원 사업, 생태복원 사업, 환경보전시책 및 국가 정책 결정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조사 연구,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한강생태학습장 운영 등 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국가환경교육센터 운영, 환경보호 홍보교육 프로그램인 '푸름이 이동환경교실' 운영, 환경 관련 업체 지원, 온실가스 검증업무 수행, 석면조사, 장외영향평가 작성 등이다.
또한 정기간행물 《환경정보》를 발행하고 있다.
본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 YD빌딩 내에 있고 전국에 11개 지회가 있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