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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25일 (목) 11:56 기준 최신판

폐자재 (廢資材)는 사용하고 난 후에 남거나 버려진 재료를 말한다.

건설 폐자재[편집]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이란 공작물(건축 및 토목구조물)의 신축 및 해체공사시 발생되는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건설 오니, 폐지, 폐섬유, 금속류, 폐플라스틱, 폐목재, 유리 및 도기류, 폐유 등의 부산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건설공사 전반에 걸쳐 배출되는 폐기물(지정폐기물 포함)전체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고 이중에서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협의의 개념에서 지정부산물인 동시에 건설폐재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종류 및 형태에 관계없이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을 일괄적으로 지칭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라 하며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등과 같은 지정부산물에 대하여서는 건설폐자재로 하고 있다.

건설폐기물의 종류(제2조 관련)[편집]

  1. 폐콘크리트
  2. 폐아스팔트콘크리트
  3. 폐벽돌
  4. 폐블록
  5. 폐기와
  6. 폐목재(나무의 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7. 폐합성수지
  8. 폐섬유
  9. 폐벽지
  10. 건설오니[준설공사, 굴착공사, 지하구조물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 또는 건설공사장 세륜(洗輪)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말한다]
  11. 폐금속류
  12. 폐유리
  13. 폐타일 및 폐도자기
  14. 폐보드류
  15. 폐판넬
  16. 건설폐토석(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것 중 분리ㆍ선별된 흙ㆍ모래ㆍ자갈 또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ㆍ모래ㆍ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7. 혼합건설폐기물(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건설폐기물 중 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것을 말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혼합된 경우로 한정한다)
가. 불연성 건설폐기물(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제14호 및 제15호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혼합된 상태로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나.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 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18.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편집]

건설폐기물은 태울 수 있는 폐기물과 태울 수 없는 폐기물로 분류하고 분류체계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세분화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류별 분류체계로 분류된다.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제3조의2 관련)
분류 분류번호 종류
가연성 40-02-06 폐목재(나무의 뿌리ㆍ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40-02-07 폐합성수지
40-02-08 폐섬유
40-02-09 폐벽지
불연성 40-01-01 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40-01-02 폐아스팔트콘크리트
40-01-03 폐벽돌
40-01-04 폐블록
40-01-05 폐기와
40-04-13 건설폐토석
40-03-10 건설오니
40-03-11 폐금속류
40-03-12 폐유리
40-04-10 폐타일 및 폐도자기
가연성ㆍ불연성 혼합 40-04-11 폐보드류
40-04-12 폐판넬
40-04-14 혼합건설폐기물
기타 40-90-90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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