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등"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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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광도는 작동조건에 따라 광도가 변하는 제동등을 의미한다. | #가변광도는 작동조건에 따라 광도가 변하는 제동등을 의미한다. | ||
====측정점 및 측정구역의 최소광도==== | ====측정점 및 측정구역의 최소광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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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rowspan="3" | H | ||
+ | | 10L, 10R | ||
+ | | 21 이상 | ||
+ | |- | ||
+ | | 5L, 5R | ||
+ | | 54 이상 | ||
+ | |- | ||
+ | | V | ||
+ | | 60 이상 | ||
+ | |- | ||
+ | | rowspan="3" | 5U, 5D | ||
+ | | 20L, 20R | ||
+ | | 6 이상 | ||
+ | |- | ||
+ | | 10L, 10R | ||
+ | | 12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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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V | ||
+ | | 42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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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자동차 제동등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위 표의 광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양산자동차 제동등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위 표의 광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2021년 8월 25일 (수) 11:05 판
제동등이란 자동차나 오토바이 후면에 해당 차량이 제동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등이다. 브레이크등이라고도 한다.
목차
개요
자동차에 설치되어 있는 전구들은 각자의 역할이 있기에 하나하나 모두 소중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전구가 브레이크 등이다. 뒤차의 운전자에게 내 차의 정지 상태를 알려 추돌 상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 브레이크 등은 운전자가 스스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다. 실제로 야간에 지나가는 차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한쪽 브레이크 등이 나간 상태로 운행하는 차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오거나 한쪽만 들어오는 상황은 뒤차의 운전자가 브레이크 밟는 타이밍을 지연시켜 사고를 유발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브레이크 등에 사용하는 전구는 더블 전구로 유리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필라멘트가 두 개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전구는 소켓에 끼우는 부분도 접촉면이 두 개로 분리되어 있으며, 좌우가 달라 전구를 교체할 때 알맞게 장착해야 정상적으로 작동한다.[1]
법규
안전기준 제43조(제동등)에서 운행중인 자동차가 감속 또는 정지를 하고자 하는 뜻을 후속자동차에 표시, 추돌 등 사고예방을 위한 장치의 등으로 이 규칙에서는 제동등의 등의 색, 밝기, 투영 면적, 점등의 방법 등 기준을 정하고 있다. 자동차의 뒷면 양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등을 설치해야 한다.[2]
- 주제동장치를 조작할 때에 점등이 되고, 제동조작을 해제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등 상태를 유지할 것.
- 등광색은 반드시 적색으로 할 것.
- 1등당 광도는 40cd 부터 420cd 까지일 것.
- 다른 등화와 겸용하는 제동등은 제동조작을 할 경우 그 광도가 3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
-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20cm 높이로 하고 차량중심 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 등화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자동차 외측의 수평각 45도에서 볼 때에 투영 면적이 1등당 125cm2(후부반사기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후부반사기의 면적을 제외한다.) 이상일 것.
- 1등당 유효조광면적은 22제곱cm 이상일 것.
규정
제동등 설치기준
설치위치
- 너비 방향: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인 경우 제동등의 발광면 외측 끝은 자동차 최외측으로부터 400밀리미터 이하여야 하며, 이를 제외한 자동차인 경우 기준축 방향에서 양쪽 제동등의 발광면 간 설치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만, 너비가 1,300밀리미터 미만인 자동차는 4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3]
- 높이 방향: 제동등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만, 차체구조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2,100밀리미터 이하에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제동등이 추가로 설치되는 경우 전자에 적합하도록 좌ㆍ우 대칭으로 설치되어야 하고, 의무적으로 설치된 제동등과의 수직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길이 방향: 자동차 뒷면에 설치해야 한다.
관측각도
- 수평각: 제동등의 발광면은 좌측 45도ㆍ우측 45도 이하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만,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에 설치된 경우에는 발광면은 수평면 아래 내측 2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수 있어야 한다.
- 수직각: 제동등의 발광면은 상측 15도ㆍ하측 15도 이하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만,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에 설치된 경우에는 발광면은 하측 5도 이하 어느범위에서도 관측될 수 있어야 하며, 지상에서 2,100밀리미터 초과하여 설치된 추가 제동등인 경우 발광면은 상측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수 있어야 한다.
제동등이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후방이어야 한다.
작동조건
- 제동등은 제15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작동되어야 한다. 제동등은 원동기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 점등되지 않을 수 있다.
표시장치
-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표시장치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동등의 고장발생 시
비점멸 고장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기타
- 제동등은 다양한 환경조건 및 발광면의 오염 등에 따라 가변광도 제어 적용을 할수 있어야 한다.
제동등 광도 기준
최대 및 최소광도
최대 및 최소강도 구분 최소강도(칸델라) 단일등화 최대광도(칸델라) D-등화 최대광도(칸델라) 고정광도 60 이상 260 이하 130 이하 가변광도 60 이상 730 이하 365 이하
- D-등화는 같은 기능을 가진 2개의 독립된 등화의 조합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
- 기준축 방향에서 투영면의 전체면적이 투영면들을 밖으로 감싸는 최소 사각형 면적의 6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투영된 두개의 분리된 면 간 접선거리가 기준축 방향에서 75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 고정광도는 고정된 광도를 제공하는 제동등을 의미한다.
- 가변광도는 작동조건에 따라 광도가 변하는 제동등을 의미한다.
측정점 및 측정구역의 최소광도
측정점 및 측정구역(각도) | 광도(칸델라) | |
H | 10L, 10R | 21 이상 |
5L, 5R | 54 이상 | |
V | 60 이상 | |
5U, 5D | 20L, 20R | 6 이상 |
10L, 10R | 12 이상 | |
V | 42 이상 |
- 양산자동차 제동등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위 표의 광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