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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제동등'''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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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제동등'''는 보조제동등은 차량의 제동등이 낮게 위치한 경우 다른 차량 운전자가 제동등을 보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동등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되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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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제동등은 차량의 제동등이 낮게 위치한 경우 다른 차량 운전자가 제동등을 보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동등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되는 등이다. 종전에는 보조제동등의 설치근거가 없었으나 2008년 9월 28일부터 승용차에 한하여 1개의 보조제동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앞쪽에서 연속하여 운행하는 차량의 제동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쇄충돌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설치위치는 차안에 설치하는 경우 뒷유리 중심선 아래쪽에, 차밖에 설치할 때에는 뒷유리가 가려지지 않도록 중앙에 설치하여야 한다. 만약 여러개를 설치하거나 설치장소가 규정된 위치가 아닌 경우에는 다른 차량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ref> 편집실,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27584 보조제동등, 뒷유리 중심선아래 설치해야]〉, 《법제처》, 2009-01-01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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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실,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27584 보조제동등, 뒷유리 중심선아래 설치해야]〉, 《법제처》, 2009-01-01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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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9일 (화) 14:50 판

보조제동등는 보조제동등은 차량의 제동등이 낮게 위치한 경우 다른 차량 운전자가 제동등을 보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동등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되는 등이다.

개요

보조제동등은 차량의 제동등이 낮게 위치한 경우 다른 차량 운전자가 제동등을 보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동등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되는 등이다. 종전에는 보조제동등의 설치근거가 없었으나 2008년 9월 28일부터 승용차에 한하여 1개의 보조제동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앞쪽에서 연속하여 운행하는 차량의 제동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쇄충돌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설치위치는 차안에 설치하는 경우 뒷유리 중심선 아래쪽에, 차밖에 설치할 때에는 뒷유리가 가려지지 않도록 중앙에 설치하여야 한다. 만약 여러개를 설치하거나 설치장소가 규정된 위치가 아닌 경우에는 다른 차량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1]

법규

각주

  1. 편집실, 〈보조제동등, 뒷유리 중심선아래 설치해야〉, 《법제처》, 2009-01-01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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