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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제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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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제동등은 차량의 제동등이 낮게 위치한 경우 다른 차량 운전자가 제동등을 보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동등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되는 이다. 보조브레이크등이라고 부르며, 영어로는 하이 마운트 스톱램프(high mount stop lamp) 혹은 하이 포지션 스톱램프(high position stop lamp)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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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보조제동등은 자동차 후면의 좌우에 있는 제동등 이외에 뒷유리창 중앙에 있는 제동등이다. 종전에는 보조제동등의 설치 근거가 없었으나 2008년 9월 28일부터 승용차에 한하여 1개의 보조제동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앞쪽에서 연속하여 운행하는 차량의 제동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쇄 충돌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설치 위치는 차 안에 설치하는 경우 뒷유리 중심선 아래쪽에, 차밖에 설치할 때에는 뒷유리가 가려지지 않도록 중앙에 설치하여야 한다. 만약 여러 개를 설치하거나 설치장소가 규정된 위치가 아닌 경우에는 다른 차량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1] 승용차 뒤에 운전석이 높은 큰 화물차버스가 있으면 승용차의 좌우 제동등이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보조제동등이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보조제동등은 후방 충돌 사고를 50% 감소시킨다는 연구가 있다. 미국유럽에서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2]

법규[편집]

제43조(제동등) ①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1., 2019. 12. 31.>
 1. 좌ㆍ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제동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가. 너비가 130센티미터 이하인 초소형자동차: 1개의 제동등 설치 가능
   나. 구난형 특수자동차: 좌ㆍ우에 각각 1개의 제동등 추가 설치 가능
 2. 등광색은 적색일 것
 3. 제동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15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4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보조제동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와 차체구조상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개방형 적재함이 설치된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8. 7. 11.>
 1. 자동차의 뒷면 수직중심선 상에 1개를 설치할 것. 다만, 차체 중심에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양쪽에 대칭으로 2개를 설치할 수 있다.
 2. 등광색은 적색일 것
 3. 보조제동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16에 적합할 것[전문개정 2014. 6. 10.][3]

설치 및 광도 기준[편집]

설치기준[편집]

가.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가) 보조제동등의 기준점은 자동차의 중앙 수직 종단면에 위치할 것. 다만, 보조제동등을 중앙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D-등화 광도기준에 적합한 2개의 보조제동등을 대칭으로 설치하거나, 한 개의 보조제동등을 중앙 수직 종단면 좌측 또는 우측에 가깝게 설치해야 한다.
  나) 보조제동등의 기준점은 수직 종단면에서 최대 150밀리미터 이하에 설치할 것
2) 높이 방향
  가) 보조제동등의 발광면 최하단 수평면은 뒷면 창유리 노출면 최하단 아래 방향으로 150밀리미터 이하이거나 지상에서 850밀리미터 이상일 것
  나) 보조제동등의 밝광면 최하단 수평면은 제동등의 발광면 최상단 수평면보다 높게 설치할 것
3)길이 방향
  자동차의 뒷면에 설치할 것
나. 관측각도
 1) 수평각
  보조제동등의 발광면은 좌측 10도·우측 1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 가능할 것
 2) 수직각
  보조제동등의 발광면은 상측 10도·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 보조제동등이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후방일 것
라. 그 밖의 기준
 1) 보조제동등은 다른 등화장치와 독립하여 설치할 것
 2) 보조제동등은 자동차 실내 또는 실외에 설치하여야 하며 보조제동등이 자동차 실내에 설치되는 경우 운전자의 간접시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광도기준[편집]

최대 및 최소광도
구분 최소광도(cd) 최대광도(cd)
단일 등화 D-등화
고정광도 25 이상 110 이하 55 이하
가변광도 25 이상 160 이하 80 이하
  1. D-등화는 같은 기능을 가진 2개의 독립된 등화의 조합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가. 기준축 방향에서 투영면의 전체면적이 투영면들을 밖으로 감싸는 최소 사각형 면적의 6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나. 투영된 두 개의 분리된 면 간 최소 거리가 기준축 방향에서 75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1. 고정광도는 고정된 광도를 제공하는 보조제동등을 의미한다.
  2. 가변광도는 작동조건에 따라 광도가 변하는 보조제동등을 의미한다.
측정점 및 측정구역의 최소광도
측정점 및 측정구역(각도) 광도(cd)
H, 5U, 5D 10L, 10R 16 이상
5L, 5R 25 이상
V 25 이상
10U 10L, 10 8 이상
V 16 이상
관측각도 범위내 0.3 이상

양산자동차 보조제동등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위 표의 광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4]

각주[편집]

  1. 편집실, 〈보조제동등, 뒷유리 중심선아래 설치해야〉, 《법제처》, 2009-01-01
  2. Betai, 〈보조 제동등 (CHMSL)〉, 《티스토리》, 2017-11-06
  3.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4. 보조제동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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