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후미등

위키원
이동: 둘러보기, 검색
후미등(tail lamp)

후미등(後尾燈) 또는 테일램프(tail lamp)는 차량 뒤쪽에 달린 좌우부에 점등되어 야간의 차량 유무를 나타내는 전등이다. 방향지시등, 제동등, 정지등, 차폭등, 후진등 등을 통틀어 후미등이라 한다.[1] 후미등은 꼬리등 또는 리어 포지션 램프라고 불리기도 한다.

타고 월렌트 대형 가로 배너.jpg
이 그림에 대한 정보
[타고] 1개월 단위로 전기차가 필요할 때! 타고 월렌트 서비스

개요[편집]

오늘날 후미등은 차량의 제각각의 아름다운 불빛을 만들어내는 디자인적 요소와 기능적인 면을 두루 갖추며 발전해 왔다. 디자인적 요소로 자동차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칭할 정도로 후미등의 스타일이 자동차의 디자인 요소를 크게 변화 시킬 수 있다. 프론트 포지션 램프가 켜지면 따라 켜지게 되고, 항상 빨간색으로 점등이 되어야 한다.[2]

후미등은 방향지시등, 제동등, 정지등, 차폭등, 후진등을 통틀은 말이다. 방향지시등은 '깜빡이'라고도 하는데, 다른 자동차나 보행자에게 자동차의 좌우 진행 방향을 알리는 기능을 한다. 주로 황색을 띠며, 1초에 1~2번의 일정한 주기로 깜박거린다. 정지등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차가 제동할 때 뒷차에게 차가 제동하고 있음을 알려주며, 붉은색을 띤다. 차폭등은 야간에 자동차의 폭을 표시해 준다. 후진등은 후진 시에 뒷차나 보행자에게 주의를 준다. 그밖에 주차 중에 점등하는 파킹램프, 번호판을 비추는 번호판등, 후미안개등 따위가 있다.[3]

발전 및 변화[편집]

후미등의 디자인은 기술개발과 스타일 동향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어 왔다. 원래 초기 자동차에는 후미등의 개념이 없었으나, 이후 차량의 증가와 도로망의 발달로 차량 간의 의사소통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방향지시장치가 등장하였다. 초기 방향지시장치는 빛을 내거나 불을 켜는 등화장치의 개념이 아니라, 작은 날개형태를 펼치는 것으로 1923년에 프랑스 탈보(Talbot)의 승용차에서 고안되었으나 실용되지는 못했다. 후에 전기식 램프로 바뀐 것은 1938년 미국 GM의 뷰익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나, 앞 펜더에만 설치되었으며 현재의 방향지시등과 같이 깜빡거리는 점멸식이 아니라, 켜진 채로 있는 점등식이었다. 그후 1946년 나온 포드(Ford)의 커스텀 승용차에서부터 점멸식 방향지시등이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다. 1940년대에는 주로 원형의 램프가 차량의 뒷면에 장착되었으며, 1950년에 들어와 미국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테일핀 스타일과 함께 테일 램프는 대형화되고 탄환 형태처럼 뾰족한 장식적인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그러나 1971년 1차 오일쇼크 이후 차량의 소형화와 공격역학의 대두로 램프의 크기는 소형화되고, 차체와 일체로 된 조형체의 하나로써 다루어지기 시작되었다. 램프의 변화는 주로 형태에 의한 변화보다 켜졌을 때의 기능적인 효과를 높여주는 방향으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램프의 광원이 종전의 백열전구에서 발광소자의 적용으로 변화함에 따라 백열전구의 발열에 의한 렌즈의 변형을 막기 위한 공간이 필요 없어져 슬림한 구조로 인한 램프의 구조적 제약도 감소하여 더욱 다양한 스타일의 램프가 등장할 것이다. 테일램프에도 LED를 이용한 새로운 이미지를 부여하여 광선을 이용한 새로운 디자인 이미지를 통해 보다 강인한 인상을 심어주는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제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램프 자체 구조는 시기별로 변화되어 왔는데, 기술의 발달, 특히 전기 및 전자 부품의 기술발달과 함께 변화되었다. 현재까지 주종을 이루고 있는 후미등의 광원은 직류 12v의 전원을 사용하는 백열전구가 절대적인 비중을 가지고 있다. 헤드램프와 달리 후미등은 항상 점등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각 램프가 기능을 하는 경우에만 켜지므로 헤드램프와 같은 장시간 점등에 대한 내구성은 크게 요구되지 않고, 야간에 상시 점등되는 앞쪽의 차폭등과 같이 후미등에 설치되는 미등에서는 내구성이 필요하다. 2017년 이후에는 소비전력이 백열전구에 비해 훨신ㅎ씬 적으며, 발열이 거의 없는 발광다이오드(Light Emitting Diode)가 자동차 리어 컴비네이션 램프에 사용 가능할 정도의 밝기와 색상으로 개발되어 사용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헤드램프와 함께 거의 상시 점등되어 있어야 하는 미등은 LED의 채용으로 더욱 내구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이와 아울러 LED는 백열전구에 비해 점등시간이 0.03초 이상 빨라져, 정지등에 적용 시 후방 차량에 대한 경고 효과가 즉각적이어서 추돌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기능적 장점으로 인하여 향후에는 LED가 적용된 리어 컴비네이션 램프가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4]

구성[편집]

정지등[편집]

정지등은 브레이크를 밞으면 들어오는 양쪽의 붉은색의 후방램프로 후방차량이 내 차의 제동 상태를 미리 알려 사고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제동등은 후방 충돌과 직결된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한 램프지만 차량의 후방에 위치해 있고 브레이크 작동 시에만 점등하기 때문에 고장여부를 운전자가 쉽게 알 수 없어 주의해야한다.[5] 몇 나라에서는 스톱램프라고 부르며 리어 포지션 램프보다 밝고, 붉은색이며 미등과 함께 설치될 경우 2배 이상의 밝기 차이가 나야 한다. UN의 규정에 의하면, '칸델라'라는 국제표준광도에 따라 너무 어두워서도, 밝아서도 안되는 적정한 밝기를 유지해야 한다.[2] 최근 긴급한 제동을 해야 할 경우 정지등이 빠르게 여러번 번쩍이거나 따로 비상등이 점등이 되기도 하며 밝은 빛을 띄기도 한다. 이에 가속도 센서의 데이터를 받아 차량이 일정 제동 속도 이상일 경우 긴급 비상등이 작동하게 하는데 이는 실제 가속도 값을 산출하여 비상제동중인지 판별하게 된다.[6]

후진등[편집]

후진등은 차량의 변속레버를 R에 놓으면 점등이 되는데 차량에 하나 또는 두 개의 램프가 위치해야 한다. 램프는 백색 또는 옆은 황색이 돌며 테일 램프 이외의 부분에 설치되기도 한다. 몇몇 나라에서는 후방 깜빡이를 점등하는 것도 허용하지만 현재 규정으로는 흰색램프만 허용된다.[2] 후방의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차량의 후진을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하여 후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한다. 자동변속기 차량의 경우에는 인히비터 스위치가 R 레인지 위치를 검출해서 후진등에 불이 들어온다. 일반적으로 양쪽에 두 개가 장착되나 일부 구형 모델들은 한쪽에만 장착된 경우도 있다. 유럽에서는 좌측에 후방 안개등을 장착하는 경우가 많으며, 디자인상 가운데에 하나만 장착한 차량들도 많다. 후진등 가운데에 후방안개등이 들어간 토요타 86이나 푸조 RCZ 같은 특이한 구조도 있다. 색상은 전세계 공통으로 백색이나, 과거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주황색의 방향지시등을 후진등 겸용으로 사용했던 적이 있었다.[7]

방향지시등[편집]

방향지시등은 다른 차량 및 보행자에게 자동차의 진행방향을 미리 알리는 역할을 하는 램프로써 차량의 갑작스런 방향변경에 의한 사고를 줄일 수 있다. 이는 차량의 앞뒤 각각 좌우에 위치하며 차량에 따라 좌,우 방향지시등을 동시에 점멸시키면 비상등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차량의 좌우변경시 항상 켜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제차신호조작불이행이라는 길고 어려운 이름이 붙은 위반행위다. 방향지시등의 색상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황색(호박색)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북미 지역만 유일하게 후방에 한하여 적색도 겸용하고 있다. 앞/뒤 양쪽에 달린 총 4개의 방향지시등 중 하나라도 전구가 나간 상태에서 방향지시등이나 비상등을 사용할 경우 평상시보다 훨씬 빠르게 점멸하면서 운전자, 주변 차량에서 방향지시등의 고장을 인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행중 방향지시등이 나갔다는 것을 인지하면 비상등을 켜고 서행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8]

후방안개등[편집]

후방 안개등은 악천후 상황에서 잘보이지 않는 후미등을 대신하여 뒤따르는 차량들에세 차량의 위치를 효과적으로 알리는 데 사용한다. 후방 안개등은 직진성과 광도가 부족한 후미등을 대신해 안개를 뚫고 내 위치를 후방 차량들에게 알려주기위해 직신성이 강하고 광도가 높다. 그로인해 맑은 야간때 사용하게 된다면 뒤따르는 차량 운전자에게 치명적인 눈부심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그리하여 후방 안개등은 전방안개등과 달리 계기판에 황색으로 표시되고 일부 국가에선 맑은 날 후방 안개등 사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처벌한다.법적으로 후방 안개등을 한개만 장착하는 경우 중앙에 위치하도록 되어있고, 한개를 중앙에 장착하지 않는 경우 운전자 좌석 위치인 좌측에장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조사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9] 후미 안개등의 사용이 브래이크와 헷갈릴 수 있는 의견도 있으나, 규정에 따르면 브레이크등과 10cm 이상 위치한 곳에 안개등을 설치해야 한다.[2]

후면 반사체[편집]

후면 반사체는 주변이 어둡거나 안개가 끼어서 인식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빛을 반사시켜 타인에게 차량의 현재 위치를 인식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주로 자체적으로 발광하기보다는 다른 곳에서 생기는 빛을 반사시켜 후방차량이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데 평소 주간에는 인지하지 못하다가 야간에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 주로 차량 뒤 그리고 문 안쪽에 장착되어 가시성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주행 및 하차 시에 그 역할을 수행한다.[5] 반사판이 부착되는 위치는 모두 법규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정해진 위치에 존재하야만 명확하게 차량의 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색상 또한 지정된 색상이 쓰여야만 차량이 바라보고 있는 위치가 전방인지 후방인지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 화물차의 경우 뒤따라오는 자동차의 전조등이 비치도록 반사판을 부착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2015년 이후로 반사판 자체가 전조등이나 후미등에 직접 내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반사판에 발광을 할 수 있는 LED 혹은 전구를 넣어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 경우는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반사판은 자체적으로 빛을 발산해서는 안 되며 차량의 시동이나 고장으로 인해 반사판의 작동이 멈추게 된다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10]

관련 법률[편집]

제동등[편집]

안전기준 제43조(제동등)에서 운행중인 자동차가 감속 또는 정지를 하고자 하는 뜻을 후속자동차에 표시, 추돌 등 사고예방을 위한 장치의 등으로 이 규칙에서는 
제동등의 등의 색, 밝기, 투영 면적, 점등의 방법 등 기준을 정하고 있다. 자동차의 뒷면 양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등을 설치해야 한다.
주제동장치를 조작할 때에 점등이 되고, 제동조작을 해제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등 상태를 유지할 것.
등광색은 반드시 적색으로 할 것.
1등당 광도는 40cd 부터 420cd 까지일 것.
다른 등화와 겸용하는 제동등은 제동조작을 할 경우 그 광도가 3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20cm 높이로 하고 차량중심 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등화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자동차 외측의 수평각 45도에서 볼 때에 투영 면적이 1등당 125cm2(후부반사기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후부반사기의 면적을 제외한다.) 
이상일 것.
1등당 유효조광면적은 22cm2 이상일 것.

후진등[편집]

제39조(후퇴등) 자동차(차량총중량 0.7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뒷면에 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퇴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11.>
1. 1개 또는 2개를 설치할 것. 다만, 길이가 600센티미터 이상인 자동차(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자동차 측면 좌ㆍ우에 각각 1개 또는 2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2. 등광색은 백색일 것
3. 후퇴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10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0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방향지시등[편집]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 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 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안개등[편집]

제38조의2(안개등) ① 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앞면에 안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11.>
1. 좌ㆍ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다만, 너비가 130센티미터 이하인 초소형자동차에는 1개를 설치할 수 있다.
2.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일 것
3. 앞면안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6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37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자동차의 뒷면에 안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11.>
1. 2개 이하로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적색일 것
3. 뒷면안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7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38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반사체
제49조(후부반사기 등)
①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좌·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2. 반사광은 적색일 것
3. 후부반사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6의23에 적합할 것
② 피견인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피견인자동차용 삼각형 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좌·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2. 반사광은 적색일 것
3. 피견인자동차용 삼각형 반사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6의24에 적합할 것
③ 피견인자동차의 앞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앞면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한 
다.
1. 좌·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2. 반사광은 백색 또는 무색일 것
3. 앞면반사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6의25에 적합할 것
④ 피견인자동차와 자동차 길이 600센티미터 이상인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옆면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밖의 자동차에 옆면반사기를 설치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옆면반사기의 색상은 호박색(자동차의 가장 뒷부분 옆면에 설치된 경우에는 호박색 
또는 적색)일 것
2. 옆면반사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6의26에 적합할 것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사기의 반사성능은 별표 6의2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⑥ 차량총중량 7.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의 반사광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한 색상일 것
가. 반사부: 황색 또는 적색
나. 형광부: 적색
2.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는 차량중심선으로부터 좌·우 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3.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2,100밀리미터 이하일 것
4.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의 반사성능은 별표 6의28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⑦ 최고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 이하인 자동차에는 제112조의13의 기준에 적합한 저속 차량용 후부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1.9>

밝기에 따른 문제점[편집]

후미등의 LED의 과도한 밝기 때문에 후방운전자의 눈에 피로감을 야기한다고 한다. 밝은 주간에는 잘 못 느끼지만, 야간 운행을 하다 보면 앞 차량의 후미등으로 인해 눈에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간혹 생긴다. 평소 후미등이 차폭등 역할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크게 피로감을 느끼지 않지만, 신호 대기 중인 상태에서 비교적 장시간 브레이크를 밟고 있을 때 앞 차량의 제동등이 켜진 후미등은 눈에 상당한 피로감을 주기도 한다. 자동차 모델에 따라 후미등의 밝기, 설계 특성에 차이가 있기에, 후미등이 후방차량의 운전자 눈에 주는 눈부심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가장 좋은 후미등은 주간, 야간, 주행 중, 정차 중과 같이 주행 상황에 따라 후미등의 밝기가 달라지는데, 주변이 어두워서 강한 빛이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후미등과 제동등의 밝기를 줄여주어 후방 운전자의 시야에 부담을 주지 않게 하고, 반대로 밝은 곳에서는 후미등과 제동등의 밝기도 더밝게 발광하여 시인성을 높일 수 있게 밝기를 여러 단계로 자동 조절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통 LED 후미등과 같은 조도인 일반 램프와 비교했을 때 당연하게 LED 후미등이 눈부시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몇 실험에 따르면 LED 후미등이 더 눈부심을 야기한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후미등의 휘도(Iuminance)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오로지 조도(Illuminance)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밝기의 세기가 운전자의 눈에 피로감을 크게 느끼게 할 수 있는 요인이다. 자동차 제조사들이 너무 외간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무조건 조도를 높인 램프를 장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운전자들 역시 새로운 디자인의 후미등이나 매력적인 후미등이 있다고 해서 주시해서 바라보면 시각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11]

각주[편집]

  1. 후미등〉, 《네이버 지식백과》
  2. 2.0 2.1 2.2 2.3 Gstone, 〈자동차와 테일램프의 기능들.〉, 《네이버 블로그》, 2015-07-20
  3. 꼬리등〉, 《지식백과》
  4. 핀카스토리, 〈자동차 뒷모습의 개성 요소, 테일 램프〉, 《브런치》, 2017-10-31
  5. 5.0 5.1 이렇게 다양했어? 자동차의 램프의 종류와 의미!〉, 《영현대》, 2017-03-24
  6. 긴급제동신호〉, 《나무위키》
  7. 후진등〉, 《나무위키》
  8. 후미등〉, 《나무위키》
  9. 안개등〉, 《나무위키》
  10.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문가컨텐츠)자동차와 도로의 반사체들〉, 《네이버 블로그》, 2015-02-13
  11. 별 해, 〈눈 부신 후미등(tail light)은 정말 싫다.〉, 《네이버 블로그》, 2016-04-0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후미등 문서는 자동차 전장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