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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램프 와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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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램프 와이퍼 직각형
헤드램프 와이퍼 유선형

헤드램프 와이퍼(headlamp wiper)는 오염된 헤드램프를 닦아 밝게 하기 위한 헤드램프 클리너 장치이다. 커다란 앞뒤 창문에만 와이퍼가 있었던 게 아니다. 영타이머로 분류되는 1970, 80년대 유럽차들 중에 헤드램프에 와이퍼를 단 모델이 많았다. 특히 북유럽 브랜드인 볼보사브의 거의 모든 모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비와 눈 많은 유럽 날씨에서 헤드램프의 청결은 특히 중요했다.

눈과 비는 물론 각종 이물질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헤드램프로는 충분한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이로 인해 탑승자 안전 위협은 물론 빛이 사방으로 퍼져 마치 상향등처럼 보이는 탓에 주변 운전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앙증맞은 와이퍼를 헤드램프에 달아 직접 닦는 것으로 해결했다.

하지만 차체 디자인과 더불어 헤드램프가 직각에서 유선형으로 변하면서 와이퍼의 효율은 떨어졌다. 물리적 마찰로 인한 흠집도 문제였다. 이제는 와이퍼 대신 고압 분사 노즐을 달아 워셔액으로 청결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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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편집]

1970년에는 헤드라이트 와이퍼가 개발된다 좋은 의도로 개발됐겠지만 운전석에서는 와이퍼가 움직이는 알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어쨌든 헤드라이트 와이퍼가 있으면 빛의 산란 또는 빛 반사로 인한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었다 1990년대에는 적외선 광학 마이크로 센서로 비의 양을 감지해 와이퍼 속도를 설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한다.

헤드램프 워셔[편집]

헤드램프 워셔(폭스바겐)

헤드램프 워셔 혹은 헤드램프 클리닝 시스템은 평소에는 얌전히 존재를 드러내지 않지만 헤드램프를 청소할 때는 일명 클리너, 혹은 워셔라는 것이 쑥 앞으로 나와 세척액을 최대 50bar의 압력으로 분사하는 장치이다.

일부 차종에만 적용되던 헤드램프 워셔 기능이 2018년 7월부터 의무화되었다. 개정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4항에는 '주변환빔 전조등의 광속이 2,000루멘을 초과하는 전조등에는 전조등 닦이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여기서 변환빔은 헤드램프의 하향등을, 전조등 닦이기는 헤드램프 워셔를 의미한다. 즉 하향등이 너무 밝을 때에는 헤드램프 워셔를 설치해야 한다는 얘기다.

헤드램프 워셔는 흔히 자동차 앞 유리에 뿌리는 워셔액을 헤드램프에 분사, 청소하는 노즐을 말한다. 눈이 많이 오고 기상 악화가 빈번한 북유럽에서 시작됐으며 헤드램프가 얼음이나 흙탕물, 도로 염분 등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한다. 과거에는 헤드램프에 직접 접촉하는 와이퍼를 사용했지만 램프 표면에 흠집 발생 단점이 제기되며 액체 분사 방식으로 개선됐다.

최근엔 빛 번짐 현상 등으로 반대 차선 운전자 시야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램프의 밝기가 2,000루멘 이상인 경우 워셔를 의무 장착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 할로겐 램프는 발열로 인해 헤드램프에 쌓인 눈을 녹이는 효과가 있지만 HID와 LED 램프는 발열이 적어 눈이 그대로 쌓일 가능성이 높아 워셔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미국을 제외한 일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의무화되는 추세이며 국내도 글로벌 기준을 따라 관련법이 추가됐다.

하지만 헤드램프 워셔 기능을 접한 소비자들 사이에선 다소 불편함도 제기된다. 대부분 앞유리 워셔와 함께 작동해 워셔액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주행 중 작동 시 커버가 분리돼 분실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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