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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석은 버스, 열차에서 지정된 자리가 없어 서서 타는 자리를 말한다. 열차에서는 좌석을 지정하여 승차권을 발매하도록 되어 있으나, 좌석이 매진되었을 경우 여객의 승낙을 얻은 후 좌석을 지정하지 않고 승차권을 발매할 수 있다.<ref>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767768&cid=64628&categoryId=64628 입석]〉, 《네이버 지식백과》 </ref> 버스는 [[시내버스]]에만 입석이 가능하고 [[시외버스]]는 2012년 5월 이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7조에 따라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ref> 〈[https://namu.wiki/w/%EC%9E%85%EC%84%9D#rfn-5 입석]〉, 《나무위키》</ref> [[급행버스]], [[광역버스]], [[간선급행버스]], [[직행좌석버스]]노선을 운행하는 버스는 2014년 7월 16일부로 안전을 고려하여 입석 승객을 태우지 못하게 하였다. 그 결과 버스기사의 수익 문제로 버스 요금인상이 되었고, 얼마 안 되는 좌석수에 승객 인원이 제한이 되어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승객들의 불만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에 따른 해결방법이 제시되지 않아 일부 운송회사들은 이러한 제도를 묵인하고 입석을 허용하고 있다.<ref>  〈[https://namu.wiki/w/%EA%B4%91%EC%97%AD%EB%B2%84%EC%8A%A4%20%EC%9E%85%EC%84%9D%EA%B8%88%EC%A7%80%20%EC%A0%9C%EB%8F%84?from=%EC%88%98%EB%8F%84%EA%B6%8C%20%EA%B4%91%EC%97%AD%EB%B2%84%EC%8A%A4%20%EC%9E%85%EC%84%9D%EA%B8%88%EC%A7%80 광역버스 입석금지 제도]〉, 《나무위키》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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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석은 버스, 열차에서 지정된 자리가 없어 서서 타는 자리를 말한다. 열차에서는 좌석을 지정하여 승차권을 발매하도록 되어 있으나, 좌석이 매진되었을 경우 여객의 승낙을 얻은 후 좌석을 지정하지 않고 승차권을 발매할 수 있다.<ref>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767768&cid=64628&categoryId=64628 입석]〉, 《네이버 지식백과》 </ref> 버스는 [[시내버스]]에만 입석이 가능하고 [[시외버스]]는 2012년 5월 이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7조에 따라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ref> 〈[https://namu.wiki/w/%EC%9E%85%EC%84%9D#rfn-5 입석]〉, 《나무위키》</ref> [[급행버스]], [[광역버스]], [[간선급행버스]], [[직행좌석버스]]노선을 운행하는 버스는 2014년 7월 16일부로 안전을 고려하여 입석 승객을 태우지 못하게 하였다. 그 결과 버스기사의 수익 문제로 버스 요금인상이 되었고, 얼마 안 되는 좌석수에 승객 인원이 제한이 되어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승객들의 불만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에 따른 해결방법이 제시되지 않아 일부 [[버스회사]]들은 이러한 제도를 묵인하고 입석을 허용하고 있다.<ref>  〈[https://namu.wiki/w/%EA%B4%91%EC%97%AD%EB%B2%84%EC%8A%A4%20%EC%9E%85%EC%84%9D%EA%B8%88%EC%A7%80%20%EC%A0%9C%EB%8F%84?from=%EC%88%98%EB%8F%84%EA%B6%8C%20%EA%B4%91%EC%97%AD%EB%B2%84%EC%8A%A4%20%EC%9E%85%EC%84%9D%EA%B8%88%EC%A7%80 광역버스 입석금지 제도]〉, 《나무위키》 </ref><ref> 권순정 기자,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1102010000380 출퇴근길 2층버스마저 '빼곡'… 광역버스 '입석금지' 무용지물]〉, 《경인일보》, 2021-11-03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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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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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석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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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석버스]]는 일반적인 형태의 버스에서 좌석을 줄여 그 대신 많은 입석 승객을 승차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버스 차량의 일종으로 가장 대중적인 버스이다. 그 특수성 때문에, 주로 장거리보다는 중 단거리에 더 많이 활용되며, 대중교통의 수요가 많은 도심지역을 비롯한 주요 거점지역의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 등의 형태로서 많이 운행된다. 차내 공간이 넓고, 간단한 좌석이 소수 설치되어 있으며, 천장에 안전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다. 중간에 승객의 승하차 목적의 정차가 잦은 점을 감안하여 승차용도의 문과 하차용도의 문을 따로 둔 특징이 있는데 차체 전방쪽의 문이 승차를 담당하고 차체 가운데쪽의 문이 하차를 담당한다.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입석형(도시형) 버스'라는 명칭이 없으나, 모든 간선버스와 지선버스가 다른 지역의 입석형 버스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외에도 대부분의 광역시와 창원시 등 일부 시 지역에서도 간선버스와 지선버스가 입석형 버스의 역할을 하고 있다.<ref> 〈[https://ko.wikipedia.org/wiki/%EC%9E%85%EC%84%9D%ED%98%95_%EB%B2%84%EC%8A%A4 입석형 버스]〉, 《위키백과》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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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8일 (수) 15:31 판

입석(入席)은 열차, 버스에서 지정된 자리가 없어 서서 타는 자리를 말한다. 좌석의 반댓말이기도 하다.

개요

입석은 버스, 열차에서 지정된 자리가 없어 서서 타는 자리를 말한다. 열차에서는 좌석을 지정하여 승차권을 발매하도록 되어 있으나, 좌석이 매진되었을 경우 여객의 승낙을 얻은 후 좌석을 지정하지 않고 승차권을 발매할 수 있다.[1] 버스는 시내버스에만 입석이 가능하고 시외버스는 2012년 5월 이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7조에 따라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2] 급행버스, 광역버스, 간선급행버스, 직행좌석버스노선을 운행하는 버스는 2014년 7월 16일부로 안전을 고려하여 입석 승객을 태우지 못하게 하였다. 그 결과 버스기사의 수익 문제로 버스 요금인상이 되었고, 얼마 안 되는 좌석수에 승객 인원이 제한이 되어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승객들의 불만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에 따른 해결방법이 제시되지 않아 일부 버스회사들은 이러한 제도를 묵인하고 입석을 허용하고 있다.[3][4]

종류

입석버스

입석버스는 일반적인 형태의 버스에서 좌석을 줄여 그 대신 많은 입석 승객을 승차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버스 차량의 일종으로 가장 대중적인 버스이다. 그 특수성 때문에, 주로 장거리보다는 중 단거리에 더 많이 활용되며, 대중교통의 수요가 많은 도심지역을 비롯한 주요 거점지역의 시내버스농어촌버스 등의 형태로서 많이 운행된다. 차내 공간이 넓고, 간단한 좌석이 소수 설치되어 있으며, 천장에 안전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다. 중간에 승객의 승하차 목적의 정차가 잦은 점을 감안하여 승차용도의 문과 하차용도의 문을 따로 둔 특징이 있는데 차체 전방쪽의 문이 승차를 담당하고 차체 가운데쪽의 문이 하차를 담당한다.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입석형(도시형) 버스'라는 명칭이 없으나, 모든 간선버스와 지선버스가 다른 지역의 입석형 버스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외에도 대부분의 광역시와 창원시 등 일부 시 지역에서도 간선버스와 지선버스가 입석형 버스의 역할을 하고 있다.[5]

각주

  1. 입석〉, 《네이버 지식백과》
  2. 입석〉, 《나무위키》
  3. 광역버스 입석금지 제도〉, 《나무위키》
  4. 권순정 기자, 〈출퇴근길 2층버스마저 '빼곡'… 광역버스 '입석금지' 무용지물〉, 《경인일보》, 2021-11-03
  5. 입석형 버스〉, 《위키백과》

참고자료

  • 입석〉, 《네이버 지식백과》
  • 입석〉, 《나무위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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