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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개요 ==
설립일이 2018년 3월인 캐시마린대부는 [[비트코인]], [[비트코인캐시]], [[이더리움]], [[리플]], [[라이트코인]] 등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요 암호화폐를 담보로 시세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연이율 14.3%, 중도상환 수수료 연 3%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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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이 2018년 3월인 캐시마린대부는 국내 최초의 암호화폐 담보 대출 전문 기업이다. 제공하는 대출은 가상화폐 담보대출, 신용대출, 자동차 담보대출, 주택/부동산 담보대출, 기존 고객 추가대출/재대출로 총 5가지이다. 대출 신청은 반드시 본인인증(공인인증, 휴대폰인증, 신용카드 인증 中 택일)을 거쳐야 하며 대출절차는 상담 및 신청서 작성 - 심사/승인 - 계약서 작성 - 대출금 지급 순으로 이루어져있다.
  
 
== 대출 업무 ==
 
== 대출 업무 ==
* 암호화폐 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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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폐 담보대출 : [[비트코인]], [[비트코인캐시]], [[이더리움]], [[리플]], [[라이트코인]] 등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요 암호화폐를 담보로 시세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연이율 14.3%, 중도상환 수수료 연 3%를 적용하고 있다.
 
* 신용대출
 
* 신용대출
 
* 자동차 담보대출
 
* 자동차 담보대출

2019년 7월 12일 (금) 16:21 판

캐시마린대부(CashMarine) 로고
캐시마린대부(CashMarine) 로고와 글자

캐시마린대부(CashMarine)는 한국 최초 암호화폐 담보대출 전문 기업이다.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하고있으며 대표자는 이율원이다.


개요

설립일이 2018년 3월인 캐시마린대부는 국내 최초의 암호화폐 담보 대출 전문 기업이다. 제공하는 대출은 가상화폐 담보대출, 신용대출, 자동차 담보대출, 주택/부동산 담보대출, 기존 고객 추가대출/재대출로 총 5가지이다. 대출 신청은 반드시 본인인증(공인인증, 휴대폰인증, 신용카드 인증 中 택일)을 거쳐야 하며 대출절차는 상담 및 신청서 작성 - 심사/승인 - 계약서 작성 - 대출금 지급 순으로 이루어져있다.

대출 업무

  • 암호화폐 담보대출 : 비트코인, 비트코인캐시, 이더리움, 리플, 라이트코인 등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요 암호화폐를 담보로 시세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연이율 14.3%, 중도상환 수수료 연 3%를 적용하고 있다.
  • 신용대출
  • 자동차 담보대출
  • 주택, 부동산 담보대출
  • 기족고객 추가대출, 재대출

암호화폐 폭락에 장사 접는 대부업체, 캐시마린은 영위

2018년 암호화폐 시세가 좀처럼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자 암호화폐 패닉의 부메랑은 대부업계에도 날아들었다. 특히 암호화폐 담보 대출 상품을 내놓은 업체가 직격탄을 맞았다. 담보물인 암호화폐로 상환하는 경우가 늘면서 대부업체의 암호화폐 보유량이 늘어나게 된 것. 급락장과 맞물려 보유에 따른 손실만 확대됐다. 활황과 함께 확산됐던 대출 수요도 급속도로 줄었다. 시장이 위축되자 우후죽순 생겨났던 대부업체가 하나둘 장사를 접고 있는 실정이지만 2018년 12월 4일 블록체인업계에 따르면 캐시마린은 아직 암호화폐 대출업무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그 밖에 암호화폐 담보 대출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부업체로는 코인업, 월드에셋대부, APS전당포(APS Pawnshop) 등이 있지만 현재 시행하고 있지는 않다.

대출 대상은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등 암호화폐를 보유한 만 20세 이상의 성인이다. 대출을 원하는 고객은 보유한 암호화폐를 대출사의 계좌로 이체해 담보를 설정한다. 업체마다 담보물로 내건 암호화폐의 종류는 다르다.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크고 거래량이 많은 암호화폐를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출 금액은 담보물로 제시한 암호화폐의 최대 60%~70% 정도다. 금리는 연 15% 안팎으로 형성돼 있으며 만기는 보통 3개월 안팎이다. 하지만 최근 암호화폐 대부업체가 속속 자취를 감추고 있다.

블록체인업계 관계자는 “암호화폐 대출 회사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많은 곳이 영업을 접거나 다른 대출 사업으로 눈을 돌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1]

각주

  1. 김병윤 기자, 〈암호화폐 폭락에 장사 접는 대부업체〉, 《팍스넷뉴스》, 2018-12-05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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