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png

"문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위키원
이동: 둘러보기, 검색
잔글
2번째 줄: 2번째 줄:
  
 
== 개요 ==
 
== 개요 ==
좁은 [[주차공간]]에 주차되어 있는 A차량 옆에 주차한 B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이 부주의하게 문을 세게 열면 문짝이 A차량과 충돌, A차량의 차체에 약간의 찌그러짐이나 스크래치를 만들게 된다. 문으로 상대차를 콕 파버리기 때문에 보통 문콕, 문콕 테러라고 부른다. 이 문콕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차주들이 많은 만큼, 가히 모든 차주들이 싫어하는 행위이다. 특히나 한국은 개인 주차장이 있는 차주는 극소수고 대부분 밀집도가 높은 공용 주차장을 활용하다 보니, 주로 사용하는 주차공간이 이러면 문콕을 피할 방법이 없다.
+
좁은 [[주차공간]]에 주차되어 있는 A차량 옆에 주차한 B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이 부주의하게 문을 세게 열면 문짝이 A차량과 충돌, A차량의 차체에 약간의 찌그러짐이나 스크래치를 만들게 된다. 문으로 상대차를 콕 파버리기 때문에 보통 문콕, 문콕 테러라고 부른다. 이 문콕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차주들이 많은 만큼, 가히 모든 차주들이 싫어하는 행위이다. 특히나 한국은 개인 주차장이 있는 차주는 극소수고 대부분 밀집도가 높은 공용 주차장을 활용하다 보니, 주로 사용하는 주차공간이 이러면 문콕을 피할 방법이 없다.사실 주차, 하차 매너만 있으면 어지간해선 일어날 일이 없고, 설사 일어나도 컴파운드로 해결할 수 있는 가벼운 흠집 정도이지 도색층까지 파이지는 않는다. 닿는 면적이 큰 앞문쪽이라거나 큰 차면 더더욱. 즉, 문을 조심스럽게 열지 않고 정말 세게 열어 제꼈다는 소리. 주차공간이 좁더라도 조심하면서 내리면 옆차의 철판이 찌그러지거나 클리어층 안쪽의 도색층까지 손상될 정도로 강한 문콕은 고의로 그러지 않는 이상 잘 생겨나지 않는다. 특히나 이런 강한 문콕은 옆차가 정말 힘껏 문을 열어 부딪혀야 생기므로, 문이 열리는 데에 가속이 붙을 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옆 차와의 거리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있을 때 자주 발생한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
 
 +
== 발생 원인 ==
 +
2011년 이후 5년간 발생횟수가 2배나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주차 공간의 폭은 2.3m로 미국(2.7m)이나 유럽,중국,일본(2.5m)보다 명백히 좁다. 자동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어 국내에서 제일 많은 중소형차의 전폭이 대략 1.8~1.9m이고 문을 활짝 열었을 때 대략 0.6m가 필요하므로 겨우 2.3m로는 이론상 차를 어떻게 세우든 어느 한 쪽의 문도 활짝 열 수가 없다. 즉, 주차 칸의 법정 규격은 그대로인데 차량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대형화된 차들은 아무리 주차선 안에 잘 맞춰놓아도 타고 내리기 어려워졌다는 부분이 문콕테러의 증가에 영향을 끼친다는 뜻. 그러다보니 문콕이 생기거나 내릴 때 문이 조금밖에 안열려서 좁은 공간으로 나와야 하거나 세우기 전에 미리 조수석 사람이 내린 후 주차를 해야하는 경우가 국내가 해외보다 훨씬 많다. 일단 2017년 8월 11일 부로 이 주차공간의 폭을 2.5m로 늘리는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었으나 아직 모든 주차장에 적용되지는 못했다. 그래도 비교적 신축건물에 가보면 주차공간이 넓음을 느낄 수는 있다.이렇게 주차장 폭이 좁은 반면 자동차의 전폭은 날로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갈수록 충돌 테스트 규정이 까다로워지고, 실내공간이 넓은 걸 선호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하기 위해서다. 주차장 폭과, 대형차 선호 등 환경적인 요인도 분명하나, 근본적인 문제는 관련 법규와 이로 인한 시민의식의 부재다. 2017년 10월 23일까지 주차된 차에 손상을 입히고 그냥 도망가는 물피 뺑소니에 대한 처벌이 전무하여, 법이 문콕을 비롯한 물피도주에 면죄부를 주었다. 때문에 추후에 차주가 블랙박스나 CCTV로 물피도주범을 검거해도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처리를 해주면 그만이었고, 법이 갖춰진 이후에도 물피도주범에게 가해지는 처벌은 겨우 벌금 20만원에 그친다. 처벌할 수도 없었고, 처벌해봤자 겨우 벌금 20만원이라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편이다. 이렇게 타인의 재산인 차량을 손괴시키는 것에 대한 페널티가 전혀 없는것이나 다름 없으므로, 타인의 재산을 손괴시킨다는 문제의식은 전혀 없이 남의 차야 망가지든 말든 내가 편한게 우선인 저열한 인간 군상들이 많아지는 것이다.가장 큰 문제는 문콕사고 자체가 개인의 노력으로는 피하는 것이 힘들다. 아무리 본인이 매너주차를 아무리 본인이 매너를 지켜 주차를 해도 상대방이 문을 세게 열어버리면 문콕 사고로 이어진다.좁은 주차 구획 역시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간의 매너운전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아무리 문콕을 피하려고 거리를 두고 주차해도, 오히려 차 사이 거리가 멀면 문이 열리는 데 가속도가 붙어 더욱 심한 흠집이 발생할수 있다.특히 문콕사고는 차량 간 주차 구역이 좁은 마트 주차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가뜩이나 공간이 좁아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데, 보통 마트에는 아이들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더더욱 사고 위험이 올라갈수 밖에 없다.아이들은 공간지각 능력이 부족하고 문을 세게 여닫는 경향이 강하다. 그 외에도 기본적으로 건물 구조상 주차 구역이 좁게 설정된 오피스 빌딩에서도 맣이 찾아 볼수 있지만, 마트의 경우 차량들이 몰리는 경향이 강하고 주차공간이 크고 넓어서 블랙박스나 주변에 CCTV가없으면 그대로 도주할 확률이 높다
 +
 
 +
== 대처 방법 ==
 +
*'''남의 차에 문콕을 만들지 않는 법'''
 +
동승자를 주차자리에 진입전에 모두 하차시키고, 주차 자리에서 차를 빼낸 후에 승차해서 문콕 발생 가능성 자체를 차단한다. 남의 차에 문콕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도어에 충격 방지 스펀지를 부착하는 것이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가 높은 방법이다. 신차 구매시 기본으로 붙어 있다. 다만, 기본 장착 스펀지는 '하늘색'으로 차량 색상과 안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냥 떼어 버리는 사람도 많다. 스펀지를 오래 붙여놓으면 나중에 변색이나 접착제 자국이 남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기본 스폰지를 떼어 버리려면, 차량 색상과 맞는 새 스펀지를 달아 주는게 필요하다. 문짝의 가장 볼록한 부분에 장착하지만, 옆 차량에 따라서는 충돌 부위가 유동적이라서 완전한 해결책도 아니다.문콕방지 몰딩 역시 좋은 해결책중 하나인데고무 재질의 몰딩을 문짝의 모든 부분에 시공하기 때문에 스폰지보다는 더 넓은 범위에 대해서 안전이 제공된다. 다만, 이 몰딩 역시 시간이 흐르면 몰딩 내부로 흘러 들어온 빗물이나, 세차 시의 비눗물 등으로 도장면에 몰딩의 형태로 광택이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오래된 몰딩은 벗겨내고 청소해 줄 필요가 있지만 보통 몰딩은 벗길 일이 크게 없다. 도어 스펀지나 몰딩이 없다면 차에서 내릴 때 문 끝쪽을 손으로 잡고 내리면 손이 조금 더러워 질 수 있지만 문콕없는 하차가 가능하다. 그외 시저 도어 차량을 사면 구조상 문콕이 발생하지않는다.
 +
*'''내 차를 보호하는법'''
 +
아예 차량의 옆을 푹신한 재질로 덮어버리는 문콕방지 도어가드를 붙여놓으면 문콕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PPF를 시공한 차량이 아닐 경우 도어가드가 붙어있는 부분에서 잔흠집이 생긴다.시트로엥 C4 칵투스는 기본 옵션으로 앞뒤 범퍼와 도어에 에어범퍼를 장착할 수 있어서, 문콕 등 접촉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문콕을 막을 수는 없더라도, CCTV나 블랙박스를 상시 확인하면서 상대방 차량번호를 알아내면 경찰서에서 사건 처리로 접수는 안해주지만 서로 연락을 할 수 있게 연결은 해줄수 있다. 내차를 보호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좁은 차량이 양옆으로 있는 곳에 주차하기보다 기둥 옆 또는 주차 구역 맨 끝자리 등을 찾아 주차하는 방법이다.
 +
 
 +
 
  
 
== 같이 보기 ==
 
== 같이 보기 ==

2021년 8월 23일 (월) 14:54 판

문콕(dooring)은 차량을 열 때 주변 차량에 문을 부딪혀 파손을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개요

좁은 주차공간에 주차되어 있는 A차량 옆에 주차한 B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이 부주의하게 문을 세게 열면 문짝이 A차량과 충돌, A차량의 차체에 약간의 찌그러짐이나 스크래치를 만들게 된다. 문으로 상대차를 콕 파버리기 때문에 보통 문콕, 문콕 테러라고 부른다. 이 문콕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차주들이 많은 만큼, 가히 모든 차주들이 싫어하는 행위이다. 특히나 한국은 개인 주차장이 있는 차주는 극소수고 대부분 밀집도가 높은 공용 주차장을 활용하다 보니, 주로 사용하는 주차공간이 이러면 문콕을 피할 방법이 없다.사실 주차, 하차 매너만 있으면 어지간해선 일어날 일이 없고, 설사 일어나도 컴파운드로 해결할 수 있는 가벼운 흠집 정도이지 도색층까지 파이지는 않는다. 닿는 면적이 큰 앞문쪽이라거나 큰 차면 더더욱. 즉, 문을 조심스럽게 열지 않고 정말 세게 열어 제꼈다는 소리. 주차공간이 좁더라도 조심하면서 내리면 옆차의 철판이 찌그러지거나 클리어층 안쪽의 도색층까지 손상될 정도로 강한 문콕은 고의로 그러지 않는 이상 잘 생겨나지 않는다. 특히나 이런 강한 문콕은 옆차가 정말 힘껏 문을 열어 부딪혀야 생기므로, 문이 열리는 데에 가속이 붙을 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옆 차와의 거리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있을 때 자주 발생한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발생 원인

2011년 이후 5년간 발생횟수가 2배나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주차 공간의 폭은 2.3m로 미국(2.7m)이나 유럽,중국,일본(2.5m)보다 명백히 좁다. 자동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어 국내에서 제일 많은 중소형차의 전폭이 대략 1.8~1.9m이고 문을 활짝 열었을 때 대략 0.6m가 필요하므로 겨우 2.3m로는 이론상 차를 어떻게 세우든 어느 한 쪽의 문도 활짝 열 수가 없다. 즉, 주차 칸의 법정 규격은 그대로인데 차량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대형화된 차들은 아무리 주차선 안에 잘 맞춰놓아도 타고 내리기 어려워졌다는 부분이 문콕테러의 증가에 영향을 끼친다는 뜻. 그러다보니 문콕이 생기거나 내릴 때 문이 조금밖에 안열려서 좁은 공간으로 나와야 하거나 세우기 전에 미리 조수석 사람이 내린 후 주차를 해야하는 경우가 국내가 해외보다 훨씬 많다. 일단 2017년 8월 11일 부로 이 주차공간의 폭을 2.5m로 늘리는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었으나 아직 모든 주차장에 적용되지는 못했다. 그래도 비교적 신축건물에 가보면 주차공간이 넓음을 느낄 수는 있다.이렇게 주차장 폭이 좁은 반면 자동차의 전폭은 날로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갈수록 충돌 테스트 규정이 까다로워지고, 실내공간이 넓은 걸 선호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하기 위해서다. 주차장 폭과, 대형차 선호 등 환경적인 요인도 분명하나, 근본적인 문제는 관련 법규와 이로 인한 시민의식의 부재다. 2017년 10월 23일까지 주차된 차에 손상을 입히고 그냥 도망가는 물피 뺑소니에 대한 처벌이 전무하여, 법이 문콕을 비롯한 물피도주에 면죄부를 주었다. 때문에 추후에 차주가 블랙박스나 CCTV로 물피도주범을 검거해도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처리를 해주면 그만이었고, 법이 갖춰진 이후에도 물피도주범에게 가해지는 처벌은 겨우 벌금 20만원에 그친다. 처벌할 수도 없었고, 처벌해봤자 겨우 벌금 20만원이라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편이다. 이렇게 타인의 재산인 차량을 손괴시키는 것에 대한 페널티가 전혀 없는것이나 다름 없으므로, 타인의 재산을 손괴시킨다는 문제의식은 전혀 없이 남의 차야 망가지든 말든 내가 편한게 우선인 저열한 인간 군상들이 많아지는 것이다.가장 큰 문제는 문콕사고 자체가 개인의 노력으로는 피하는 것이 힘들다. 아무리 본인이 매너주차를 아무리 본인이 매너를 지켜 주차를 해도 상대방이 문을 세게 열어버리면 문콕 사고로 이어진다.좁은 주차 구획 역시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간의 매너운전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아무리 문콕을 피하려고 거리를 두고 주차해도, 오히려 차 사이 거리가 멀면 문이 열리는 데 가속도가 붙어 더욱 심한 흠집이 발생할수 있다.특히 문콕사고는 차량 간 주차 구역이 좁은 마트 주차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가뜩이나 공간이 좁아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데, 보통 마트에는 아이들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더더욱 사고 위험이 올라갈수 밖에 없다.아이들은 공간지각 능력이 부족하고 문을 세게 여닫는 경향이 강하다. 그 외에도 기본적으로 건물 구조상 주차 구역이 좁게 설정된 오피스 빌딩에서도 맣이 찾아 볼수 있지만, 마트의 경우 차량들이 몰리는 경향이 강하고 주차공간이 크고 넓어서 블랙박스나 주변에 CCTV가없으면 그대로 도주할 확률이 높다

대처 방법

  • 남의 차에 문콕을 만들지 않는 법

동승자를 주차자리에 진입전에 모두 하차시키고, 주차 자리에서 차를 빼낸 후에 승차해서 문콕 발생 가능성 자체를 차단한다. 남의 차에 문콕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도어에 충격 방지 스펀지를 부착하는 것이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가 높은 방법이다. 신차 구매시 기본으로 붙어 있다. 다만, 기본 장착 스펀지는 '하늘색'으로 차량 색상과 안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냥 떼어 버리는 사람도 많다. 스펀지를 오래 붙여놓으면 나중에 변색이나 접착제 자국이 남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기본 스폰지를 떼어 버리려면, 차량 색상과 맞는 새 스펀지를 달아 주는게 필요하다. 문짝의 가장 볼록한 부분에 장착하지만, 옆 차량에 따라서는 충돌 부위가 유동적이라서 완전한 해결책도 아니다.문콕방지 몰딩 역시 좋은 해결책중 하나인데고무 재질의 몰딩을 문짝의 모든 부분에 시공하기 때문에 스폰지보다는 더 넓은 범위에 대해서 안전이 제공된다. 다만, 이 몰딩 역시 시간이 흐르면 몰딩 내부로 흘러 들어온 빗물이나, 세차 시의 비눗물 등으로 도장면에 몰딩의 형태로 광택이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오래된 몰딩은 벗겨내고 청소해 줄 필요가 있지만 보통 몰딩은 벗길 일이 크게 없다. 도어 스펀지나 몰딩이 없다면 차에서 내릴 때 문 끝쪽을 손으로 잡고 내리면 손이 조금 더러워 질 수 있지만 문콕없는 하차가 가능하다. 그외 시저 도어 차량을 사면 구조상 문콕이 발생하지않는다.

  • 내 차를 보호하는법

아예 차량의 옆을 푹신한 재질로 덮어버리는 문콕방지 도어가드를 붙여놓으면 문콕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PPF를 시공한 차량이 아닐 경우 도어가드가 붙어있는 부분에서 잔흠집이 생긴다.시트로엥 C4 칵투스는 기본 옵션으로 앞뒤 범퍼와 도어에 에어범퍼를 장착할 수 있어서, 문콕 등 접촉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문콕을 막을 수는 없더라도, CCTV나 블랙박스를 상시 확인하면서 상대방 차량번호를 알아내면 경찰서에서 사건 처리로 접수는 안해주지만 서로 연락을 할 수 있게 연결은 해줄수 있다. 내차를 보호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좁은 차량이 양옆으로 있는 곳에 주차하기보다 기둥 옆 또는 주차 구역 맨 끝자리 등을 찾아 주차하는 방법이다.


같이 보기


  의견.png 이 문콕 문서는 자동차 부품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이 문서의 내용을 채워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