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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제동등"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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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광도 기준)
(설치 및 광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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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위치
 
; 설치위치
 
* 너비 방향
 
* 너비 방향
# 승용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인 경우 제동등의 발광면 외측 끝은 자동차 최외측으로부터 400밀리미터 이하일 것
+
# 보조제동등의 기준점은 자동차의 중앙 수직 종단면에 위치할 것. 다만, 보조제동등을 중앙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D-등화 광도기준에 적합한 2개의 보조제동등을 대칭으로 설치하거나, 한 개의 보조제동등을 중앙 수직 종단면 좌측 또는 우측에 가깝게 설치해야 한다.
#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인 경우 기준축 방향에서 양쪽 제동등의 발광면 간 설치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만, 너비가 1,300밀리미터 미만인 자동차는 4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 보조제동등의 기준점은 수직 종단면에서 최대 150밀리미터 이하에 설치할 것
 
* 높이 방향
 
* 높이 방향
# 제동등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일 . 다만, 차체구조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2,100밀리미터 이하에 설치할 수 있다.
+
# 보조제동등의 발광면 최하단 수평면은 뒷면 창유리 노출면 최하단 아래 방향으로 150밀리미터 이하이거나 지상에서 850밀리미터 이상일
# 제동등이 추가로 설치되는 경우 가)에 적합하도록 좌·우 대칭으로 설치되어야 하고, 의무적으로 설치된 제동등과의 수직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일
+
# 보조제동등의 밝광면 최하단 수평면은 제동등의 발광면 최상단 수평면보다 높게 설치할
 
* 길이 방향 : 자동차의 뒷면에 설치할 것
 
* 길이 방향 : 자동차의 뒷면에 설치할 것
 
; 관측각도
 
; 관측각도
* 수평각 : 제동등의 발광면은 좌측 45도·우측 45도 이하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만,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에 설치된 경우에는 발광면은 수평면 아래 내측 2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수 있어야 한다.
+
* 수평각 : 보조제동등의 발광면은 좌측 10도·우측 1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 가능할 것
* 수직각
+
* 수직각 : 보조제동등의 발광면은 상측 10도·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 제동등의 발광면은 상측 15도·하측 15도 이하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만,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에 설치된 경우에는 발광면은 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수 있어야 한다.
+
; 보조제동등이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후방일 것
# 지상에서 2,100밀리미터 초과하여 설치된 추가 제동등인 경우 발광면은 상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수 있어야 한다.
 
* 길이 방향: 제동등이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후방일 것
 
; 작동조건
 
* 제동등은 제15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작동될 것
 
* 제동등은 원동기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 점등되지 않을 수 있다.
 
; 표시장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표시장치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동등의 고장발생 시 비점멸 고장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그 밖의 기준
 
; 그 밖의 기준
제동등은 다양한 환경조건 및 발광면의 오염 등에 따라 가변광도 제어 적용을 할 수 있을
+
# 보조제동등은 다른 등화장치와 독립하여 설치할
 +
# 보조제동등은 자동차 실내 또는 실외에 설치하여야 하며 보조제동등이 자동차 실내에 설치되는 경우 운전자의 간접시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하야 한다.
  
 
===광도기준===
 
===광도기준===

2021년 11월 9일 (화) 15:45 판

보조제동등은 차량의 제동등이 낮게 위치한 경우 다른 차량 운전자가 제동등을 보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동등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되는 등이다. 보조브레이크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개요

보조제동등은 차량의 제동등이 낮게 위치한 경우 다른 차량 운전자가 제동등을 보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동등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되는 등이다. 종전에는 보조제동등의 설치근거가 없었으나 2008년 9월 28일부터 승용차에 한하여 1개의 보조제동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앞쪽에서 연속하여 운행하는 차량의 제동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쇄 충돌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설치 위치는 차 안에 설치하는 경우 뒷유리 중심선 아래쪽에, 차밖에 설치할 때에는 뒷유리가 가려지지 않도록 중앙에 설치하여야 한다. 만약 여러 개를 설치하거나 설치장소가 규정된 위치가 아닌 경우에는 다른 차량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1]

설치 및 광도 기준

설치기준

설치위치
  • 너비 방향
  1. 보조제동등의 기준점은 자동차의 중앙 수직 종단면에 위치할 것. 다만, 보조제동등을 중앙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D-등화 광도기준에 적합한 2개의 보조제동등을 대칭으로 설치하거나, 한 개의 보조제동등을 중앙 수직 종단면 좌측 또는 우측에 가깝게 설치해야 한다.
  2. 보조제동등의 기준점은 수직 종단면에서 최대 150밀리미터 이하에 설치할 것
  • 높이 방향
  1. 보조제동등의 발광면 최하단 수평면은 뒷면 창유리 노출면 최하단 아래 방향으로 150밀리미터 이하이거나 지상에서 850밀리미터 이상일 것
  2. 보조제동등의 밝광면 최하단 수평면은 제동등의 발광면 최상단 수평면보다 높게 설치할 것
  • 길이 방향 : 자동차의 뒷면에 설치할 것
관측각도
  • 수평각 : 보조제동등의 발광면은 좌측 10도·우측 1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 가능할 것
  • 수직각 : 보조제동등의 발광면은 상측 10도·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보조제동등이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후방일 것
그 밖의 기준
  1. 보조제동등은 다른 등화장치와 독립하여 설치할 것
  2. 보조제동등은 자동차 실내 또는 실외에 설치하여야 하며 보조제동등이 자동차 실내에 설치되는 경우 운전자의 간접시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하야 한다.

광도기준

최대 및 최소광도
구분 최소광도(cd) 최대광도(cd)
단일 등화 D-등화
고정광도 25 이상 110 이하 55 이하
가변광도 25 이상 160 이하 80 이하
  1. D-등화는 같은 기능을 가진 2개의 독립된 등화의 조합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가.기준축 방향에서 투영면의 전체면적이 투영면들을 밖으로 감싸는 최소 사각형 면적의 6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나. 투영된 두 개의 분리된 면 간 최소 거리가 기준축 방향에서 75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2. 고정광도는 고정된 광도를 제공하는 보조제동등을 의미한다.
  3. 가변광도는 작동조건에 따라 광도가 변하는 보조제동등을 의미한다.

측정점 및 측정구역의 최소광도
측정점 및 측정구역(각도) 광도(cd)
H, 5U, 5 10L, 10R 16 이상
5L, 5R 25 이상
V 25 이상
10U 10L, 10 8 이상
V 16 이상
관측각도 범위내 0.3 이상
  • 주 : 양산자동차 보조제동등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위 표의 광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2]

각주

  1. 편집실, 〈보조제동등, 뒷유리 중심선아래 설치해야〉, 《법제처》, 2009-01-01
  2. 보조제동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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