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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파기'''(破棄)는 깨뜨리거나 찢어서 내버림을 말한다. 반도체 공정에서 웨이퍼 상의 반도체 칩들의 불량품을 선별, 불량 칩 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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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7일 (목) 17:10 기준 최신판

파기(破棄)는 깨뜨리거나 찢어서 내버림을 말한다. 반도체 공정에서 웨이퍼 상의 반도체 칩들의 불량품을 선별, 불량 칩 중 수선이 가능한 칩은 수선하고 수선이 불가능한 칩은 파기한다.

일반명사로는 문자 그대로 '깨뜨려 버림'이라는 뜻이다. 계약, 조약, 약속 따위를 깨뜨려 버리는 것도 '파기'라고 한다. 보통 법률용어로 쓰며, 특히 상급법원이 하급법원의 재판을 깨뜨리는 것을 말한다.

파기와 폐기[편집]

어떤 것을 버린다든지 무효로 한다고 할 때 자주 쓰는 표현으로 '파기'와 '폐기'가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다' 또는 '폐기 처분하다'와 같은 표현으로 많이 들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두 표현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파기(破棄)'의 첫 번째 뜻은 '깨뜨리거나 찢어서 내버리다'이다. 그래서 '그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은 이미 파기되어 남아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와 같이 말할 수 있다. 또 '계약이나 조약 또는 약속 같은 것을 깨뜨려 버리다'의 뜻으로도 써서 '계약 파기', '협상 파기'와 같이 쓴다. 여기에 한 가지 뜻이 더 있는데, 그것은 소송법에서 상소 법원에서 상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취소하는 일을 말한다.

반면에 '폐기(廢棄)\는 못 쓰게 된 것을 버린다는 뜻으로 '시설의 폐기'나 '폐기 처분'과 같이 쓸 수 있다. 그리고 조약이나 법령, 약속 같은 것을 무효로 한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계약의 폐기' 또는 '법률의 폐기'와 같이 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파기'와 '폐기'는 대체로 비슷한 뜻이 있지만, '파기'에는 법률 용어로 사용하는 세 번째 뜻이 있어서 이것이 '폐기'와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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