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fine particulate matter)는 지름 2.5μm 이하의 먼지로 'PM2.5'로 표기한다. 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총먼지(TSP:total suspended particles), 지름이 10㎛ 이하인 미세먼지, 지름이 2.5μm 이하(PM 2.5)인 초미세먼지로 나뉜다. 이 가운데 10㎛ 이하의 미세먼지는 사람의 폐포까지 깊숙이 침투해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황산염, 질산염, 암모니아 등의 이온 성분과 금속화합물, 탄소화합물 등 유해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발생한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10㎛ 이하의 먼지를 임계농도(기준)로 정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1995년부터 이 농도를 미세먼지 기준으로 삼고 있다.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의 4분의 1크기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먼지로, 사람의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미세먼지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나 화석연료에서 발생한다. 미세먼지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기도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대부분 폐포까지 침투해 심장질환과 호흡기 질병 등을 일으킨다.
특히 입자가 큰 먼지와 달리 단기간만 노출되어도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할 경우 조기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2005년 당시 초미세먼지는 미국에서만 2.5㎛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2011년 4월 28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PM-10(입자의 크기가 10㎛이하)의 미세먼지는 연간평균치 50㎍/㎥ 이하, 24시간평균치 100㎍/㎥ 이하로 베타선흡수법을 통해 측정하며, PM-2.5(입자의 크기가 2.5㎛이하)의 미세먼지는 연간평균치 25㎍/㎥ 이하, 24시간평균치 50㎍/㎥ 이하로 중량농도법 또는 이에 준하는 자동측정법으로 측정하도록 개정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는 1995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지름이 10μm이하 물질(PM10)을 미세먼지로 부르기 시작했고, 2015년에는 지름이 2.5μm 이하 물질(PM2.5)에 초미세먼지라는 명칭을 붙였다. 국내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 범위(㎍/㎥)를 ▷0~15(좋음) ▷16~35(보통) ▷36~75(나쁨) ▷76~(매우 나쁨)을 기준으로 예보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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