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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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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dal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1월 26일 (화) 21:20 판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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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臟器寄贈, organ donation)은 정상 장기를 다른 환자의 소생을 위하여 기증하는 행위이다.

어떠한 치료로도 소생할 수 없는 말기 질환 환자의 경우, 장기를 정상 장기로 대체하면 소생할 수 있다. 뇌의 모든 기능이 완전히 정지하여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 빠진 뇌사자 장기기증과 살아있는 사람이 장기를 기증하는 생체 장기기증이 있다. 뇌사상태에서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 심장·신장·간·이자(췌장)·폐 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으며, 그외에 각막·피부·조직·뼈의 기증도 가능하다. 사후에 기증이 가능한 것에는 시신·조직·각막 등이 있고, 생존시에도 골수·신장·간·혈액 등을 기증할 수 있다.

개요

장기기증은 문자 그대로 사람의 신체 내부 또는 외부 조직 중 일부분을 주는 것으로, 뇌를 제외한 대부분의 장기들은 필요한 환자에게 이식해서 생명을 살릴 수도 있지만 혈액형이라든가 신체 구조라든가 나이를 감안하자면 그 확률의 차이가 난다. 혈액형부적합신장이식 등 일부는 극복됐다. 중국에서 간이식 95% 성공률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설령 성공했다 치더라도 그 이후에 부작용은 감수해야 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억단위의 감당하기 힘든 비용이 드는 것이 장기기증이다. 또한 현 시점에 장기의 거부반응을 완전히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면에서 한계점이 많은 최후의 수단이다.

장기를 기여하는 사람은 기여자/공여자, 장기를 이식받는 사람은 이식자/수혜자 라고 부른다.

성인의 경우는 살아있는 사람이 장기기증에 동의할 경우에 가능하며 또한 장기기증 대상자에게 해를 입힐 목적으로 하는 경우나 혹은 자신이 중대한 병에 걸렸을 경우는 장기기증을 금한다. 또한 미성년자는 부모의 허락이 필요했으나 보건복지부령 제660호에 따라 2019년 7월 16일부터 법률이 일부개정되어 16세 이상이라면 보호자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뇌사자 같은 경우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본인이 신청을 해놓았더라도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라면 안타깝게도 기증은 무산된다. 최소한 4촌 이내 친척이 한 사람쯤은 있어서 동의해줘야 한다.

이에 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존재하긴 한다. 왜냐하면 무연고 사망자를 우습게 보고 함부로 못된 짓을 하는 인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가족이 동의하지 않아도 장기 적출이 가능한 나라들도 있지만 말이다. 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이 때문에 아동 학대로 가족과 친척간의 인연을 끊고 사는 사람의 경우에는 장기기증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게다가 "자신의 유년 시절을 망쳐버린 자들의 동의"가 없을 경우 본인이 아무리 원해도 장기기증조차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서 결국은 "본인의 마지막 의사도 가족이라고 언급하고 싶지 않은 자들에 의해서 무시당하고 말았다"는 상당히 심각한 불쾌감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로 장기기증에 대한 반감까지 생길 우려도 있어서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서 유언장에 가족의 동의 없이 장기기증을 해달라고 썼고 이게 본인의 의사가 맞다는 법원의 확인을 받으면 그때는 장기기증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의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통 장기기증은 만성질환자들에게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나(신장 이식, 골수이식이 그러하다.), 이는 장기에 따라서 매우 다르다. 폐 이식의 경우 만성/급성 모두에게 시행하고 있다. 단지 딱 맞는 제공자가 나타나야 하므로, 급성질환자에게 이식을 해야 하는 경우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식받지 못하고 그냥 죽는 케이스가 많다보니, 만성질환자들이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수술 후 이식받은 환자의 생존율 자체는 현대의학의 발달로 신장이나 간의 경우는 매우 높은 편이나 면역억제제등의 부작용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장기기증으로 인해 보험가입이 거부되거나 퇴사압력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장기기증자차별신고센터'에 민원을 넣어보자.

어쨌든 사정이 이렇다보니 가족, 친지 및 가까운 지인이라고 해도 선뜻 나서기 힘든것도 사실.

간이나 신장 등의 몇몇 장기는 공여자와 수여자 사이의 혈액형이 다르더라도 성공률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일단은 일치를 원칙으로 한다고...골수이식의 경우는 혈액형을 결정하는 혈구가 골수에서 만들어지므로 혈액형에 관계없이 시행하고 있다. 이 경우 혈액형이 바뀌게 되고, 수혈에서 고려할 것이 많아진다. 장기 이식에 고려해야 될 것은 HLA 등의 타입, 가족력 등 여러 항목이 있고 혈액형은 대부분의 경우 우선순위가 좀 밀리게 된다.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 이식한 장기를 다시 떼어내야 하고, 두어서 특별히 나쁠 게 없다면 떼기 위해서 수술 시간이 길어지고 수술이 커지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래 있던 장기는 적출하지 않는다. 그 예로 보통 신장 이식 수여자는 신장이 세 개다(...). 이 환자가 다시 신장을 이식받게 될 경우 보통 공간이 없어서 하나를 떼게 된다. 공간이 된다면 4개까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오른쪽 신장을 기증받은 사람이 다시 신장을 이식받게 될 경우 왼쪽 신장을 받게 되는데 양쪽 두 개씩 총 4개의 신장을 가지게 된다.

인공장기기술과 줄기세포가 발전할 경우 이식이 지금보다 용이해지고 편해지면서 발전할 여지가 많다.

장기기증의 형태

뇌사기증

'뇌사'란 질환 또는 사고로 뇌 기능이 손상된 상태로 인공호흡기 등에 의존해 맥박과 혈압, 호흡을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나 자가 호흡이 불가능해 어떤 치료에도 2주 이내 사망하는 경우를 말한다. 뇌사자 본인이 뇌사 전 장기기증에 동의하여 장기기증희망 등록을 한 경우 그 가족이 장기 적출을 거부하지 않으면 뇌사 판정 후 장기를 적출할 수 있으며, 뇌사자 본인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가족이 동의, 장기기증 등록을 하면 뇌사 판정 후 장기기증을 할 수 있다.

사후기증

사망한 사람은 각막 기증이 가능하다. 각막은 홍채와 동공을 보호하고 시신경에 빛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이 손상되어 시각 장애가 발생한 경우 각막을 기증받으면 수술을 통해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 각막은 사후 6시간 이내에 적출 되어야 하므로 사망 후 빠른 시간 내에 기관에 연락을 하는 게 중요하며, 사고사 등의 경우에는 검사지휘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 지체가 발생하여 기증이 힘들 수 있다. 이 외에도 사망 후에 인체조직, 시신을 기증할 수 있다.

살아있는 자 간 기증

살아있는 사람이 장기기증을 하고자 할 때는 먼저 장기이식등록기관에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는 신장(정상적인 것 2개 중 하나), 간장, 말초혈, 골수, 폐, 췌장, 췌도, 소장(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일부)이다. 다만, 이식 부위에 부적합한 감염성 병원체에 감염되거나 암세포가 침범한 경우, 인체 전반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나 특정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 있는 사람의 장기로서 의학적으로 이식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손상되거나 오염된 장기는 적출이 불가하다. 또한 16세 미만(말초혈과 골수는 가능), 임신한 여성, 해산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정신질환자 및 지적장애인(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본인 동의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중독된 사람은 장기기증을 할 수 없다.

장기기증 절차

장기기증은 타인의 장기 등의 기능 회복을 위해 특정한 대가 없이 자신의 장기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장기기증의 형태로는 뇌사기증, 사후기증, 살아있는 자 간 기증이 있으며, 기증 절차는 형태에 따라 조금씩 달리질 수 있다.

1. 뇌사기증 절차

장기기증 문의 접수 ▷ 환자의 상태 및 가족 동의 여부 확인 ▷ 장기기증 절차에 대한 설명 ▷ 뇌사 추정 대상자 상담 기관으로 연결 ▷ 뇌사 조사 ▷ 뇌사 판정 ▷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 장기이식 진행

2. 사후기증 절차

1) 본인이 사망 전 장기기증에 동의한 경우

  • 본인의 장기기증희망 등록 또는 본인이 서명한 문서나 유언에 의한 동의 ▷ 장기기증자 본인의 사망 ▷ 가족의 명시적인 거부가 없음 ▷ 기증을 위한 장기적출 ▷ 이식 대상자에게 장기이식

2) 유족이 장기기증에 동의하는 경우

  • 장기기증에 대한 사망자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장기기증자 본인의 사망 ▷ 유족이 대신 장기기증 등록 ▷ 기증을 위한 장기적출 ▷ 이식 대상자에게 장기이식
3. 살아있는 자 간 기증 절차

1) 이식 대상자 선정 후 기증하는 경우

  • 장기이식 등록기관에 장기기증 등록 ▷ 국립 장기이식 관리기관에 이식 대상자 선정 승인 요청 ▷ 국립 장기이식 관리센터의 승인 ▷ 장기기증을 위한 장기 적출 ▷ 이식 대상자에게 장기이식

2) 이식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기증하는 경우

  • 장기이식 등록기관에 장기기증 등록 ▷ 국립 장기이식 관리기관에 이식 대상자 선정 요청 ▷ 국립 장기이식 관리센터의 이식 대상자 선정 ▷ 장기기증을 위한 장기 적출 ▷ 이식 대상자에게 장기이식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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