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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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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남아공에서 있었던 최초의 심장 이식 수술을 재연한 모습. 케이프타운 박물관.

장기이식(臟器移植, organ transplantation)은 어떤 조직 또는 장기의 파손된 기능을 대체할 목적으로 원래 존재하는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조직 또는 장기를 옮기는 것이다.

장기 이식이 필요한 경우는 그 장기가 꼭 필요하고 대체할 수 없을 경우다. 의 경우 위가 없어도 으로 연결해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심장이나 , 신장 등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었을 때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장기 이식을 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

심장과 신장 같은 경우는 대체 물품이 개발되어 있으나 한시적이고 실제적인 장기 역할이 힘들다.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은 매주 투석해야 하며, 투석을 하지 않을 경우 신부전증으로 진행되어 사망하게 된다. 간은 심장이나 신장과 달리 대체할 수 있는 것조차 없다.

현재의 기술 수준 으로는 몸속에서 동일한 기능을 하는 심장, 간, 신장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식을 하게 된다.

참고로, 이나 신장은 기증자가 살아있는 경우에도 기증이 가능하다. 간은 반으로 잘라내어도 생존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크기와 기능을 회복하게 된다. 그러나 수명 이 수술로 인해 어느 정도까지 연장 될 수 있는지는 사람마다 다르며 신장은 한 사람에게 두개씩 있으며 한 개만으로도 살 수 있기는 하나 두 개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많이 불편할 수 있다. 판막 같은 경우나 돼지로도 이식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사람과 가장 맞기 때문이라고 한다. 공여자가 없을 경우 꼭 생존자 기증이 아니여도 대체할 수 있는 정도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정의[편집]

어떠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손상이 생겨 기능이 떨어지거나 소실된 장기를 대신하기 위해서, 신체 내의 장기를 다른 부위로 옮기거나 타인에게서 받은 장기를 병든 장기 대신 옮겨 넣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자신의 장기를 자기 자신에게 이식하는 경우를 자가 이식(autotransplantation, 예컨대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이라고 하며, 타인의 장기를 이식하는 경우는 동종 이식(allogeneic transplantation)이라고 한다. 또한 살아 있는 사람이 기증하는 경우를 생체 이식이라고 부르며, 뇌사자가 기증하는 장기인 경우는 뇌사자 이식(deceased donor transplantation, cadaveric donor transplantation)이라고 표현한다.

장기 이식은 일반적으로 기증자(장기를 기증하는 사람)와 수혜자(장기를 이식 받는 사람) 사이의 유전적 관계 및 기증자의 생존 여부에 따라 분류한다.

1) 자가 이식(autologous transplantation)

자신의 장기 혹은 조직의 일부를 떼어내어 자신의 다른 부위에 이식을 하는 방법으로 자가 조혈모세포, 자가 피부 이식, 자가 골 이식 등이 이에 속한다.

2) 동계 이식(syngeneic or isogeneic transplantation)

유전적으로 동일한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장기 이식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일란성 쌍둥이 사이의 이식 등이 있다.

3) 동종 이식(allogeneic transplantation)

유전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이식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장기 이식술이다.

  • 생체 이식(living donor transplantation): 살아 있는 기증자에게 장기를 기증 받아서 이식을 하는 경우
  • 뇌사자 이식(deceased donor transplantation): 뇌사자에게서 장기를 기증 받아서 이식을 하는 경우
4) 이종 이식(xenotransplantation)

사람이 아닌 다른 종의 장기를 이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돼지의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장기를 기증하는 공여자에 비해서 장기 이식을 원하는 수요자가 많아서, 이와 같은 방법이 연구되고 있는데 이종간의 이식에 따른 강한 면역 반응을 해결해야 한다는 걸림돌이 있다.

5) 줄기세포 이용
6) 3D 바이오프린팅

역사[편집]

상대적으로 긴 수술 역사를 가지는 성공적인 인간 동종 이식은 오랫동안 존재하였으며, 이후 수술 후의 생존에 대한 필요성이 발견되었다.

장기 이식의 성공 사례[편집]

장기 이식 (1968)

우리 나라 최초의 장기 이식은 1969년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에서 이용각 교수가 집도한 신장 이식의 성공이 그 효시다. 그 후 1988년 뇌사자로부터 적출한 간 이식이 성공하면서 뇌사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1992년 췌장 및 심장 이식이 성공한 이후 장기 이식이 본격화되었다.

  • 한국 최초 뇌사자의 소장 이식 성공 (2009년 4월 15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 이명덕 교수(소아외과)팀은 2008년 12월 31일 위장관 손상으로 인해 단장증후군 상태에 있던 한송희(22, 여, 경기도 오산)에게 뇌사자의 소장을 이식했다. ‘물 풍선을 통한 복강 확장술’은 부작용이 없으며 가톨릭대 이명덕 교수팀에 의해 국내 최초로 성공하였고 한 차원 높은 소장 이식 수준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에이즈 보균자간의 장기 이식 첫 성공 (2008년 10월 27일)
남아공 케이프타운의 한 병원에서 에이즈 바이러스(HIV) 보균자가 기부한 신장을 2명의 다른 에이즈 바이러스 보균자에 이식하는 수술이 성공했다. 이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성공한 에이즈 바이러스 보균자 간의 장기 이식 수술로, 에이즈 바이러스 보균자의 생명 연장에 획기적인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 장기 이식용 미니돼지의 생산 성공 (2009년 4월 22일)
국내 연구진이 장기 이식이 필요한 환자에게 돼지의 장기를 면역거부가 거의 없이 이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복제돼지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에 이어 두 번째 성공으로, 이 연구 성과로 인해 세계 이종장기 시장 개척의 발판이 마련될 전망이다.

준비사항[편집]

장기이식을 준비하기 전에는 다음의 공통 절차가 필요하다.

뇌사자 장기 기증

1)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장기를 기증받고자 하는 경우, 이식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에서 이식 등록 전 검사를 시행하고 동 의료기관을 통해 뇌사자 이식 대기자로 등록한다.

2)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장기를 기증하고자 희망하는 경우, 그 가족이나 유족 중에서 1인이 전국의 장기 이식 등록 기관 중 한곳을 선택하여 등록 신청을 한다. 등록 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장기등기증자 등록 신청서
  • 장기 기증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 제11조(장기 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 및 제18조(장기 등의 적출요건)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확인할 또는 사망한 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장기등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뇌사 장기 기증자가 나타나면 질병관리청의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장기를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을 장기 기증자로 등록하고, 전국의 장기 이식 대기자를 대상으로 이식 대상자를 선정하는 장기 이식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이식을 진행하게 된다.

살아있는 자 간 기증

1) 장기를 기증하고자 하는 기증 희망자와 장기를 이식 받고자 하는 수혜자는 장기이식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을 찾아가, 의학적으로 이식 가능한지에 대한 검사를 받는다.

2) 의학적으로 이식 가능하여 이식을 진행하고자 하면, 이식의료기관을 통해 질병관리청 장기이식관리센터에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요청을 하여, 승인이 되는 경우에만 장기 적출 및 이식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 이식 대상자 선정 승인 신청서
  • 이식 대상자 선정사유서
  • 사회복지사 상담평가서
  • 기관장 순수 기증 확인서 (타인 간 필수)
  • 관계 확인 서류
  • 신분증 사본
  • 기증 동의서 (만 19세 미만 미성년의 경우 부모 동의 필요)
  • 기타 확인 관련 서류

시술방법[편집]

각 장기 별로 수술 방법이 다르다. 심장, 폐, 간, 소장 등은 기능을 하지 못하는 수혜자의 장기는 제거하고 그 자리에 건강한 장기를 이식한다. 이에 비해 신장이식의 경우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원래의 신장을 제거하지 않은 채 우하복부 또는 좌하복부에 건강한 콩팥을 이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요시간[편집]

각 장기별로 수술 방법이 달라 질환 별로 소요시간이 달라지게 된다.

주의사항[편집]

수술 후 이식 받은 장기의 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꾸준한 외래 진료를 통하여 거부반응이 일어나지는 않는지, 원래 앓고 있던 질환이 재발하지는 않는지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면역억제제는 진료 시 처방된 용량으로 공복 시간을 잘 맞추어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과/합병증[편집]

장기별 경과 및 예후가 다르므로 각 수술별 내용을 확인하도록 한다.

부작용/후유증[편집]

각 장기별 수술 특징과 환자가 가진 질환의 심한 정도에 따라서 이식 받은 장기의 생존율과 환자의 생존율 등이 다르지만 대체로 수술 기법의 발전, 면역학과 같은 학문의 성장, 급성 거부 반응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면역 억제제의 개발 등에 힘입어 최근 20여 년간 보고된 초기의 이식 성공률은 매우 향상되었다. 그러나 이식 환자의 생존이 길어지면서 면역 억제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하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만성 질환, 감염이나 암 등이 발생한다는 새로운 문제점이 생겨나고 있다.

치료질병[편집]

장기 이식으로 말기 심질환, 폐질환, 간질환, 콩팥질환, 장질환, 안질환 등을 치료할 수 있다.

장기 이식이 이루어지는 장기로서는 신장, 간장, 췌장, 췌도, 소장, 심장, 폐, 조혈모세포 등이 있으며 골, 인대, 피부, 혈관 등의 조직들도 가공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 중 기증자가 살아 있을 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와 뇌사 상태 혹은 사후에 기증할 수 있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살아 있을 때에 기증이 가능한 장기

  • 신장: 정상 신장 2개 중 1개
  • 간: 기증자의 의학적 허용이 가능한 범위 내
  • 소장: 소장 중 회장 말단을 제외한 회장 1-2m
  • 조혈모세포: 기증자의 의학적 허용이 가능한 범위 내

2) 뇌사 상태에서 기증이 가능한 장기

  • 신장, 간장, 췌장, 심장, 췌도, 소장, 폐, 각막

3) 사후 기증이 가능한 장기

  • 각막 및 인체조직

생활가이드[편집]

장기이식 후 수술 부위가 안정되면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정기적인 추적 검사를 받아야 한다.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게 되므로 면역 체계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장기 이식 수혜자의 영양 관리는 장기 이식 수혜자의 생존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식을 받게 되면 이식 전 원래 앓던 질환 때문에 제한되었던 원인질환에 따른 염분 제한, 단백 제한 등의 식사법에 비해서 자유로운 식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면역 억제제의 장기 복용에 의한 비만,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문제는 장기 이식 수혜자에게 새로운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조절을 위한 적절한 생활 관리가 필요하다. 함께 면역 억제제의 복용으로 음식물을 통한 세균 감염의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조리된 음식 등의 저균식이를 하도록 노력한다.

윤리적 문제점[편집]

동종 장기이식의 문제점[편집]

동종간 장기이식은 장기이식 중에서 가장 안정성이 높은 시술이지만 장기공여자(donor organ)의 부족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세계 공통의 문제점으로, 그 예로 미국의 한해 장기이식 대기 환자 수는 6만 5천명으로 추정되는데, 그 수가 장기기증의 부족으로 매년 10-15%씩 증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연간 장기이식 대기자의 수는 2000년도에 3,730명에서 2005년 7,751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증가하는 동종간 장기공여자의 부족현상으로 인해서 사체장기이식, 장기매매 등이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사형을 앞둔 사형수의 장기를 이식받는 방법으로 장기를 구하는 극단적 방법이 성행하고 있다.

이종 장기이식의 문제점[편집]

이종 장기이식의 가장 큰 위험성은 동물을 매개로 한 새로운 바이러스성 전염병의 발생이다.

동물 장기 이식은 1905년 이후 여러 차례 시도 되었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82명이 침팬지, 원숭이, 돼지, 소 등 동물의 장기조직을 이식받았으나 성공한 예는 극히 드물다.

동물의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하면 인체면역체계가 항체를 만들어 이식 장기를 이물질로 인식하여 파괴하는 거부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식한 장기나 부위가 괴사해 사망에 이른다.

따라서 이종 장기이식의 인체 적용은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

장기이식의 윤리적 고려사항[편집]

보건복지부는 1997년 8월 5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법률안은 뇌사사망의 한 형태로 인정, 현재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뇌사자의 장기적출을 합법화하기로 하였다. 이로 인해 뇌사자의 장기공여에 의한 '장기이식수술'이라는 의료행위가 합법성을 획득하게 되었고, 장기이식의 수술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법률안에는 장기공여자 의사 존중과 장기매매행위의 금지, 뇌사판정의 기준, 생명윤리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위원회의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장기기증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 문제

장기이식 대기자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매우 적으므로 장기이식이 장기매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서는 1984년 국립 장기 이식법(National Organ Transplant Act)에 의해 장기 판매가 불법이 되었다. 영국에서는 1989년 인간 장기 이식법(Human Organ Transplans Act 1989)이 처음으로 기관 판매를 불법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제 장기 기증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호주에서 합법화되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경우 신장 이식의 경우에만 엄격히 적용된다. 기부자는 보상 기부금으로 장기 대신에 돈이나 기타 보상을받는다. 이러한 관행은 합법적이든 아니든 간에 세계의 일부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의료 관광을 주도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장기 거래의 활성화가 장기 수요 부족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게리 베커(Gary Becker)와 훌리오 엘리아(Julio Elias)의 "생체 및 사체 장기 기증을 위한 시장에서 인센티브 도입"에 대한 기사는 자유 시장이 장기 이식에서의 희소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Mark Cherry(조지 타운 대학 출판사, 2005)의 두 권의 책, 스테이크와 신장: 제임스 스테이시 테일러(James Stacey Taylor)는 왜 인체 부분의 시장이 도덕적으로 필수적인가: (Ashgate Press, 2005); 시장을 이용하여 장기 이식을 위한 장기 공급을 늘려라 등을 펴내며 장기판매를 지지한다.

이란은 1988년 이래로 신장을 위한 법적 시장을 가지고 있다. 기부자는 정부에 의해 약 미화 1200달러가 지급되며 수혜자 또는 지역 자선 단체에서 추가로 기금을 수령한다. Economist와 Ayn Rand Institute는 합법적인 시장을 승인하고 옹호한다. 그들은 19세에서 65세 사이의 미국인 중 0.06%가 신장 하나를 판매한다면 국가 대기자 명단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기 이식이 장기 공급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를 돈으로 물건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이후의 윤리적 문제점이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윤리적 쟁점이 논의되고 있다.

장기이식에 관한 기본 이념[편집]

  • 인도적 정신에 따라 기증자의 자발적인 의사를 존중하고, 이식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평한 기회제공
  • 적출 또는 이식대상 장기 등의 범위 규정
  • 장기의 매매 또는 매매 교사, 알선 금지
  • 서류 위조 금지

장기 적출 금지 대상[편집]

  • 살아있는 자 중 16세 미만인 자
  • 정신질환자. 정신지체인
  •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약품에 중독된 자
  • 중추신경계 질환 기타 감염병 또는 약물투여자

장기기증 요건 규정[편집]

  • 생전에 장기기증에 동의한 경우로서 가족 또는 유족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아닌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자 그렇다 하더라도 강요되어서도 안되며 희망해서 신청을 했다가도 마음을 돌릴 수도 있음. 의사 존중
  • 본인의 기증의사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 그 가족 또는 유족이 동의하는 경우

장기이식 관리체계의 문제점[편집]

능동적 장기구득 체계 부재[편집]

  • 잠재뇌사자 기증의사확인 및 설득체계가 확립되어있지 못하다.

장기구득 및 관리과정의 비효율성, 경직성[편집]

  • 장기이식관리기관의 역할이 아직 미흡하다.

장기이식 관리체계의 개선해야할 점[편집]

장기이식 법률 개정 필요사항[편집]

  • 법에 규정된 장기 이외 이식을 할 경우 사전 승인.
  • 장기기증의사 확인 의무화.
  • 장기이식후 이식결과 보고.
  • 장기이식후 부작용 신고 및 조사체계 도입.

향후 추진 과제[편집]

  • 생전 장기기증 의사결정 및 표시 기회 확산.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 Donor Hospital 활성화.
-뇌사추정자 신고 및 기증의사확인 제도 정착.
-뇌사자 관리 강화.
  • 장기구득기관 도입 -> 능동적 장기구득체계.
  • KONOS 기능 및 지원체계 강화.
  • 장기이식 안전성 강화.
-사전검사강화, 부작용 보고 및 조사체계 등.
  • 장기이식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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