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미안개등(rear fog lamp)은 차량의 뒷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안개등을 이르는데, 안전을 위하여 안개, 가랑비, 눈보라 등으로 시계에 장애가 있을 때 뒤 차량에게 쉽게 알리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다.[1]
개요
후미안개등은 후미등보다 높은 광도의 적색 신호를 제공하여 악천후 시 뒷면에서 자동차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뒷부분에 적용된 등화다. 강한 밝기와 직진성이 몹시 강해 악천후 상황에서 잘 보이지 않는 후미등을 대신하여 뒤따르는 차량에 내 위치를 효과적으로 알린다. 유럽은 비가 1년 내내 고르게 오는 날씨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하지만, 대한민국이나 미국 같은 건조기후대에서는 필요성이 다소 적은 편이다. 후미안개등의 경우 직진성과 광도가 부족한 후미등을 대신하여 안개를 뚫고 내 위치를 뒤따르는 차량에 알려주기 위해 직진성이 강하고 광도가 높아 맑은 야간에 사용 시 뒤따르는 차량 운전자들에게 치명적인 눈부심 피해를 일으킨다. 그래서 후미안개등은 전방안개등과 달리 계기판에 황색으로 표시되고 일부 국가에선 맑은 날 후미안개등 사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처벌한다. 국내에도 짙은 안개로 인한 대형 사고가 발생한 적 있고 여름철 집중되는 장마에 후미등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유럽 수출용 국산 차량에 장착되는 순정 후미안개등을 역수입하여 장착하는 경우가 있다. 오토바이도 후미안개등을 부착할 수 있다. 법령상 2개까지만 가능하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색은 적색으로 해야된다.[2]
특징
- 장점
- 짙은 안개 등 날씨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야를 확보해준다.
- 시야가 극도로 제한된 상황에서 뒷차에게 내 위치를 알려줄 수 있다.
- 충돌 사고를 예방해준다.
- 단점
- 밝은 빛으로 인해 다른 운전자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 밝은 빛으로 인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3]
교통 법규
법 제38조 2018년 7월 11일 개정 후, 자동차의 뒷면에 안개등을 설치할 때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개 이하로 설치해야 하며, 등광색은 적색으로 해야 한다. 뒷면안개등의 설치 및 광도 기준은 별표 6의7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초소형 자동차는 별표 38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6의 7 사항을 보면 뒷면안개등의 설치기준은 설치 위치가 뒷면안개등 1개를 설치할 때 자동차 중심이나 자동차 수직 중심선에서 왼쪽에 설치해야 한다. 발광 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 이상 1천 밀리미터 이하이며, 뒷면에 설치된 다른 등화장치와 결합한 경우에는 1,200㎜ 이하이어야 한다. 관측각도는 발광 면은 상측 5도ㆍ하측 5도ㆍ외측 25도ㆍ내측 25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해야 한다.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후방으로 한다. 작동조건은 주행빔전조등 또는 변환 빔 전조등 또는 앞면 안개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만 점등될 수 있는 구조, 다른 등화장치와 별도로 소등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후미등 소등 전까지 뒷면안개등은 점등할 수 있으며, 후미등이 재점등되기 전까지 뒷면안개등의 스위치가 점등 위치에서 시동장치가 제거되고 운전석 문이 열렸을 때 청각적 경고신호를 제공해야 한다. 피견인자동차의 뒷면안개등이 점등되는 경우 피견인자동차의 앞면 안개등 은 자동으로 소등되는 구조여야 한다. 또한, 점등 상태를 알려주는 점등 형 표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뒷면안개등의 광도 기준은 최대광도가 300칸델라 이하여야 한다.[4]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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