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廢棄)는 못 쓰게 된 것을 버린다는 뜻으로 '시설의 폐기'나 '폐기 처분'과 같이 쓸 수 있다. 그리고 조약이나 법령, 약속 같은 것을 무효로 한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계약의 폐기' 또는 '법률의 폐기'와 같이 쓴다.
참고자료
- 〈폐기〉, 《나무위키》
- 〈파기, 폐기〉, 《KBS월드》, 2019-07-29
같이 보기
틀:토막굴
산업 : 산업, 산업혁명, 기술, 제조, 기계, 전자제품, 정보통신, 반도체, 화학, 바이오, 건설, 유통, 서비스, 에너지, 전기, 소재, 원소, 환경 □■⊕, 직업, 화폐, 금융, 금융사, 부동산, 부동산 거래, 부동산 정책, 아파트, 건물,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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