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汚物)은 지저분하고 더러운 물건. 쓰레기나 배설물 따위를 이른다.[1]
개요
오물은 지저분하고 더러운 물건을 이르는 말이다. 주로 쓰레기나 배설물, 토사물 따위를 오물이라고 하는데, 쓰레기 중에서도 특히 음식물 쓰레기가 심하게 여겨진다. 다른 쓰레기에 비해 악취가 심하며 비주얼이 좋지 못하기 때문. 어째서인지 보통 오물 하면 액상 혹은 고체 폐기물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오수 또는 아예 쓰레기가 썩을대로 썩어서 액체로 분해된 것을 일컫는 말로 다들 떠올린다.
몇 몇 육군 부대에서는 부대 내에 있는 쓰레기장을 오물장(汚物場)이라고 부른다. 논산훈련소에 입대한 장병들은 한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김두한은 이것을 국민의 사카린이라며 국무총리와 장관들에게 퍼부었다.
배설물은 사람과 짐승의 건강상태를 보여주는 매개체다. 조선시대에는 왕이 매화틀이라는 변기에 앉아 변을 봤으며, 의관은 경우에 따라 이걸 맛보면서 왕의 건강 상태를 체크했다고 한다. 첩보전에서 상대국 국가원수급 요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다보니 이를 매우 조심해서 처리하며, 김정은의 경우 외국 순방시 아예 전용 변기를 갖고 다닌다.
순화(행정 용어 순화 편람(1993년 2월 12일))
'오물'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더러운 물건', '쓰레기'를 쓰라고 되어 있다.[2]
오물청소법
「오물청소법」은 현재 「폐기물관리법」의 근간으로 도시지역에서 나오는 오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고자 1961년 12월 30일, 법률 제914호로 제정, 공포되었으며 「폐기물 관리법」이 제정되면서 1986년 12월 31일 폐지되었다. 「오물청소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존 「조선오물소제령(1936. 6. 제령 제8호)」에 의거하여 생활쓰레기 등 오물로 인한 생활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오물을 근교에 매립하던 쓰레기 관리정책이 폐기물처리를 국가의 관리영역으로 대처하는 관리정책으로 변화되었다.[3]
오물 · 분뇨처리
① 오물처리(진개처리) : 쓰레기, 재, 오니, 분뇨, 동물의 사체 등을 처리하는 것이다.
② 분뇨처리
- 정의 : 인간과 동물의 배설물 등을 처리하는 것이다.
- 방법
- - 가온식 소화처리 : 28 ~ 35℃ 에서 1개월 실시
- - 무가온식 소화처리 : 2개월 이상 실시
- - 퇴비로 사용할 경우
- - 충분한 부숙기간 : 여름 1개월, 겨울 3개월[4]
각주
- ↑ 〈오물〉, 《네이버 국어사전》,
- ↑ 〈오물〉, 《나무위키》,
- ↑ , 〈오물청소법〉,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
- ↑ 씨마스, 〈상하수도, 오물처리 및 수질오염〉, 《네이버 블로그》, 2017-08-13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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