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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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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循環資源)은 천연자원 대체로 공급이 무한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재활용이 가능하여 절대량이 감소하지 않는 자원을 말한다.

개요[편집]

순환자원은 활용가치가 높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순환자원은 활용가치가 높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개념으로,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고 유상거래가 가능하며 ▷방치 우려가 없는 자원을 대상으로 한다.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그동안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개별 사업자 신청으로 지정, 규제면제 여부를 검토해 왔다. 그러나 2022년 12월 31일 자원순환법을 대체한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직법'이 전부 개정돼 2024년부터 시행되게 된다. 이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상 환경부 장관은 순환자원을 일괄지정할 수 있고 개별사업자는 별도 신청없이 순환자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순환이용의 용도와 방법, 기준을 모두 준수하는 범위에서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게 된다. 순환자원 지정대상 품목은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고 이물질 함유량이 높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순환자원을 발생 또는 사용하기 전에 순환자원정보센터에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수출 시에는 순환자원으로 분류되더라도 '폐기물의 국가 간의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편집]

자원순환기본법이 2022. 12. 3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사회법")으로 전부개정되어 2024. 1. 1. 부터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는 2023. 10. 31.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이하 "순환자원 지정·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다.

현행 자원순환기본법에서는 폐기물 중 유해성 및 경제성 등에 관한 기준들을 모두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순환자원 인정제도에 따르면,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신청에 따라 순환자원 해당 여부를 결정하고, 순환자원으로 인정을 받으면 폐기물 규제로부터 제외되고 있다(2023. 11. 8. 기준으로 총 543건의 순환자원이 인정되었음).

그런데 순환경제사회법에서는 순환자원 인정제도에 더하여,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폐기물 중 순환자원을 일괄 지정·고시하는 '순환자원 지정제도'가 추가로 신설되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된 품목은 별도의 신청이 없이도 일정한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폐기물로 보지 않게 됩니다. 그리하여 '순환자원 지정제도'는 '순환자원 인정제도'보다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폐기물 규제로 인한 산업계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순환자원 지정 대상[편집]

순환자원 지정의 대상에는 ① 폐지, ② 고철, ③ 폐금속캔류, ④ 비철금속 중 알루미늄, ⑤ 비철금속 중 구리, ⑥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⑦ 폐유리 및 폐유리병류 총 7개 품목이 선정되었다(안 제2조 별표1). 그리고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과 관련하여, 지정 대상인 순환자원을 발생시키거나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준수사항을 '일반적 준수사항'과 '품목별 준수사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안 제3조 별표2).

순환자원을 발생시키거나 사용하는 자는 '일반적 준수사항'에 따라 ① 순환자원을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고 순환자원의 이물질 기준을 충족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② 순환자원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경우 '폐기물의 국가 간의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국가간이동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③ 사전에 순환자원의 종류, 개시일, 계획량 등의 정보를 순환자원정보센터에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변경사유 발생 시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④ 순환자원이 품목별 순환이용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순환이용의 용도에 적합한 상태로 되기 전까지는 이를 폐기물로 보고, 폐기물관리법 및 그밖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품목별 준수사항'에는 7개 품목에 대하여 폐기물로 보지 아니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되는 적용범위, 그리고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7개 품목에 관한 준수사항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품목 준수사항의 주요 내용
폐지류 (적용범위) 폐종이류(51-28-02) 또는 폐지류(91-04-00) 단, 종이팩 제외

(이용용도)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을 제조(R-4-3)

(방법·기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소규모 재활용업자가 이물질을 제거하고 일정한 규격으로 압축을 완료, 재활용제지 원료의 종류별로 분리를 완료

고철 (적용범위) 고철(51-29-01) 또는 고철 및 폐금속캔류(91-05-00) 단, 폐금속캔류 제외

(이용용도) 금속성 제품을 제조(R-4-1)

(방법·기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소규모 재활용업자가 이물질을 제거하고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압축을 완료, 재생용 강 스크랩의 종류별로 분리를 완료

폐금속캔류 (적용범위) 폐금속캔류(51-29-03) 또는 고철 및 폐금속캔류(91-05-00) 단, 고철 제외

(이용용도) 금속성 제품 제조(R-4-1)

(방법·기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소규모 재활용업자가 이물질을 제거하고 일정한 규격으로 압축을 완료, 재질별(철 또는 알루미늄)로 분리를 완료

비철금속 중 알루미늄 (적용범위) 비철금속(51-29-02) 중 알루미늄 소재 금속에 한하여 적용

(이용용도) 금속성 제품을 제조(R-4-1)

(방법·기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소규모 재활용업자가 이물질을 제거하고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하거나 압축을 완료

비철금속 중 구리 (적용범위) 비철금속(51-29-02) 중 구리 소재 금속에 한하여 적용

(이용용도) 금속성 제품을 제조(R-4-1)

(방법·기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소규모 재활용업자가 이물질을 제거하고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하거나 압축을 완료

전기차 폐배터리 (적용범위) 전기자동차 폐배터리(51-45-2) 중 침수·화재·변형·파손 등이 없고,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폭발 등 위험이 없는 경우

(이용용도) 본래 용도로 재사용(R-2-1) 또는 본래와 다른 용도로 재사용(R-2-2)

(방법·기준) 본래 용도로 재사용(R-2-1) 또는 본래와 다른 용도로 재사용(R-2-2)하려는 자에게 직접 공급

(기타 준수사항) 순환자원 이력관리대장에 이력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 전기차 폐배터리 보관방법 및 운반방법 준수,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따른 리튬이차전지 안전 요구사항 준수

폐유리 및 폐유리병류 (적용범위) 폐유리(51-30-01, 91-07-02), 폐유리병류(51-30-02) 또는 유리병(91-07-01)

(이용용도) 비금속광물제품이나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유형(R-4-2) 중 판유리 또는 유리용기 제조하는 용도로 사용

(방법·기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폐기물처리업자가 이물질을 제거하고, 색상별로 선별한 후 일정한 규격으로 파쇄·분쇄를 완료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는 품목은 그와 함께 고시되는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는 범위에서 비(非)폐기물로 간주되므로, 해당 품목의 배출·운반·보관·처리·사용 등과 관련하여 더 이상 폐기물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반대로, 순환자원 지정·고시에 규정된 '일반적 준수사항'과 '품목별 준수사항'의 세부기준에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다면 폐기물로 보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의 규제를 받거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적용될 수도 있다.

최근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전기차를 사용한 후에 폐배터리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기차 폐배터리 사업을 계획하는 기업들은 사업 내용이 순환자원 지정·고시에 따른 준수사항의 범위인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행정예고된 순환자원 지정·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폐배터리 준수사항 중 순환이용의 용도에는 '단순 수리·수선, 건조 및 세척을 통해 본래의 용도 또는 본래와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R-2-1 또는 R-2-2)'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순환이용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물 관련 규제가 적용될 것이다. 또한, 전기차 폐배터리의 또 다른 재활용 유형인 '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유형(R-3)'은 준수해야 하는 순환이용의 용도에 포함되지 않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순환경제사회법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된 품목을 발생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매년 실적을 제출해야 하고, 또 순환자원도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순환경제사업법 및 순환자원 지정·고시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이 요구된다.[1]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김·장 법률사무소》, 2023-12-05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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