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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엽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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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엽 (판사)

이정엽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법무법인 엘케이비의 변호사로 근무중이다.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고법 판사, 대전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법무법인 엘케이비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또한,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초대 부회장 및 블록체인법학회(BLS) 초대 회장을 맡고 있으며, '블록체이니즘 선언' 책을 발간하기도 했다.

생애[편집]

이정엽 변호사는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에는 과학자가 꿈이었다. 그가 대학 진학을 고민하던 당시 브이라는 외계인이 나오는 외화가 인기를 끌고 바이오 붐이 일어났다. 연세대학교(Yonsei University) 생화학과에 들어갔지만, 2학년이 되어 실험실에 들어간 뒤에야 적성과 맞지 않는다고 느껴져 자퇴하고 다시 서울대학교(Seoul National University) 철학과에 입학했다. 또한, 군 복무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왔을 당시에는 외환위기(IMF) 금융 사태가 있었다. 이에 그는 늦은 나이에 사법시험을 보고 판사가 되었다. 이정엽 변호사는 블록체인암호화폐로 대변되는 수익성뿐만 아니라 사회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블록체인법학회 초대 학회장을 맡고 있으며, 블록체인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2015년이다. 한 지인의 책인 '넥스트 머니 비트코인'을 읽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사법연수원 31기로 졸업했으며,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바 있다.[1]

주요 활동[편집]

초대회장 선출[편집]

2018년 8월 24일, 현직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블록체인법학회가 창립했다. 10여 명이 정회원으로 참여한 블록체인법학회는 서울중앙지법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12개의 연구 주제를 발표했다. 블록체인법학회는 이정엽 초대 회장과 9명의 부회장단을 선출했다. 학회 창립을 주도한 이정엽 회장은 "블록체인은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바이오 등과 달리 그 기술 아래에 있는 사회의 기본 조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학회를 제안한 배경을 설명했다. 블록체인법학회가 특이한 점은 블록체인 철학과 기술에 기반해 운영되는 학회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이정엽 회장은 "단순히 블록체인 관련 법과 제도만을 연구하는 학회에 그치지 않을 것이며, 학회의 운영체제, 조직 운영, 연구, 평가 등 학회를 블록체이니즘 정신에 맞는 지적 네트워크 조직으로 만들어가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록체인법학회는 분산화라는 블록체인의 철학을 반영해, 중앙이 아닌 네트워크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학회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다오(DAO)를 지향한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또한, 다른 학회가 오프라인 공간에서 모여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책자로 내는 대신에 블록체인법학회는 온라인에서 연구 과정을 공개해 실시간으로 평가받는다. 블록체인법학회는 향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이 평가 점수를 수치화하고 가치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엽 회장은 "학회의 발전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블록체인 연구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2]

행사[편집]

제16회 블록체인 TechBiz 컨퍼런스

2020년 7월 9일, 이정엽 판사는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제16회 블록체인 TechBiz 컨퍼런스에 참석해 '비대면 사회의 블록체인'이란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다. 그는 "페이스북과 같은 주식회사가 정보의 소유권을 가지면 주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게 되며, 블록체인 기술은 네트워크에 참여한 모든 노드를 위해 정보가 활용되도록 할 잠재력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정엽 판사는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고법 판사, 대전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초대 부회장과 블록체인법학회 초대 회장을 맡고 있다. 또한, '블록체이니즘 선언' 책을 발간하기도 했다. 기조 강연에서는 사람 간 관계를 통해 정보가 생산되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여 특정 상점에 방문해 결제하는 등의 행동이 모두 정보가 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가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보가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임계점을 넘어야 한다. 또한, 한두 명의 데이터는 큰 의미가 없지만 수많은 사용자가 이용하면 엄청난 가치를 갖는 자산이 되며, 정보가 네트워크 내에서 중첩되고 섞이다 보면 이 과정에서 새로운 의미가 도출될 수 있다.

이정엽 판사는 가공한 정보는 자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보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정보를 가공하는 생태계가 생기면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큰 자본이 쌓이게 된다. 사용자가 정보를 디지털 네트워크에 올리고, 그 정보를 모아 가공하면 이를 바탕으로 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 대기업이 정보 가공 및 이익을 독점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구글(Google)과 페이스북(FaceBook) 같은 기업이 싼 가격에 정보를 취득해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고, 정보를 가공하는 주체가 주식회사가 되면 소수의 주주를 위해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정엽 판사는 블록체인 기술로 인류 문제 해결을 돕는 행위에 보상을 제공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이 주식회사의 정보 독점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정엽 판사는 "주식회사는 지금의 구조를 바꿀 제도적 시스템이 없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사용자 기반의 거버넌스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으며, 기존 주식회사의 장점까지 안고 가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지금의 구글과 페이스북과 같은 지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3]가기.png 제16회 블록체인 TechBiz 컨퍼런스에 대해 자세히 보기

아시아 블록체인&핀테크 인 서울 2018

2018년 10월 31일, 이정엽 부장판사는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아 블록체인&핀테크 인 서울 2018(ABF in Seoul 2018)'의 메인행사 퓨즈 2018(fuze 2018)에서 블록체인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트랜드라고 강조했다. 이정엽 부장판사는 2018년 8월에 설립된 블록체인법학회의 초대 회장이다. 블록체인법학회는 판사 및 검사, 교수, 변호사 등 업계 관계자들의 협업을 통해 블록체인 관련 법과 제도를 디자인하고 연구해보는 학회로, 아시아 블록체인&핀테크 인 서울 2018이 열리는 서울신라호텔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정엽 부장판사는 블록체인 기술이 개인의 디지털 생활에 대한 정보를 자산화하고 이를 토대로 정보의 자본화를 가져다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진보 사회로 나아가려면 자본 축적이 필요한데 전통자산을 기초로 한 자본이 아닌, 정보를 기초로 한 자본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전통자산은 고령화 문제 등으로 인해 새로운 세대가 취득하기 너무 어려워졌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보를 토큰화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네트워크가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만들어졌으며, 측정 가능한 정보는 자본의 기초자산이 되는 자원이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정엽 부장판사는 "현시대는 누군가가 고용을 하고 근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시대라기보다는 네트워크 자체에서 행한 바에 따라 자동적으로 알고리즘이나 합의 구조에 따라 대가를 받는 시대이며, 새로운 직업 창출에 있어 블록체인 기반의 프로젝트 및 네트워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서,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고용 창출도 현재의 시대 흐름에 맞아야 이뤄질 수 있으며, 젊은이들이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반의 프로젝트를 후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4]

논란[편집]

소수의견 기재 논란

2019년 8월 2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2부 재판장 이정엽 부장판사는 A 씨가 B 씨와 I 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1998년에 I 사를 설립한 A 씨는 자신의 아들인 B 씨 명의의 I 사 주식 34만 주는 자신이 B 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B 씨가 명의신탁을 해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B 씨 명의로 등재된 I 사 주식 34만 주에 대한 주주권이 A 씨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I 사에 대해서는 해당 주식에 대해 명의개서절차를 진행하라고 판결했다. 논란은 판결문 후반부에 기재된 소수의견이다. 결론을 마지막으로 끝나는 통상적인 판결문과 다르게 이정엽 부장판사의 판결문에는 '판사 이정엽의 소수의견'이 붙었기 때문이다. 이정엽 부장판사는 먼저 소수의견을 기재의 가부를 밝히고 이 사건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수의견을 설시했다. 판결문에서 "판사는 헌법상 독립해 심판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독립해 심판한다는 의미에는 자신의 의견을 재판서에 기재할 권한이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조직법 제66조가 합의부 재판 시에 최종 결론만 기재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문에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제15조와 관련해서는 "그 규정으로 대법관의 의견 표시 권한이 창설된 것이 아니며, 법관의 의견표시 권한은 헌법상 법관에게 부여된 심판권에 포함되어 있음으로 법률에 의견표시 규정이 없다고 해서 법관이 재판서에 의견을 표시할 권한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고 후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올린 '합의부의 충실한 재판을 위한 제언'이라는 글에서 "소수의견의 기재는 충실한 합의를 담보하는 역할을 하며, 비록 소수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재판서에 기재할 수 있음으로 인해 기록 파악이나 합의의 과정에 있어 최선을 다할 이유가 더해지고 다수의견의 입장에서도 같은 재판서에 소수의견이 기재됨으로 인해 더욱 탄탄한 논거를 궁리하게 된다"라고 소수의견을 쓴 배경을 설명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관은 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소수의견을 밝혀야 하는 것이지만, 하급심의 경우 법령상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소수의견을 펼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처럼 하급심에서 소수의견을 밝힌다면 법원이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폭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부장판사 10여년 동안 단 한번도 배석판사와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적이 없으며, 법원조직법 규정과 우리 법원 60년 전통은 끝까지 서로 설득과 토론을 통해 합의를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너무나 갑자기 깨져버린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정엽 부장판사는 "법원조직법 제65조에 기재된 합의란 최종 결론에 이르기 위해 합의부 구성원들이 진행하는 토론 및 설득과정 등의 절차를 의미하는 것이며, 공개가 금지된 합의의 의미를 합의에 관여한 법관이 자신의 최종 의견을 재판서에 기재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해 해석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하급심에서 소수의견 기재가 가능해진다면 이기든 지든 어느 쪽도 승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법원에서 오히려 남소를 촉발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과거에 항소심에서 소수의견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논의가 있었다가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의 문제로 불발됐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법관들뿐만 아니라 변호사와 국민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다소 섣부르게 건드린 것 같아 아쉽다"라고 말했다. 법원 출신의 다른 교수는 "하급심 소수의견 기재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자체는 건강한 것으로 보이며, 법원이 과거의 서열식 문화에서 평등한 문화로 변화하면서 겪어야 할 일종의 과정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대등재판부도 늘고 있기 때문에 대등한 주체들끼리 각자의 결론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방향성은 맞아 보인다"라고 말했다.[5]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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