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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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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트형 하시라
불법 판스프링 하시라
매립형 적재함 지지대

하시라(柱, はしら, 기둥)는 차체와 적재물을 고정하는 적재함 보강용 지지대이다. 적재함 보조 지지대 또는 적재함 지지대라고 부른다.

개요[편집]

하시라는 판스프링 등을 활용한 불법 적재함 튜닝으로 제작된다. 판스프링은 화물차의 충격을 흡수하기 서스펜션의 한 종류로 스프링 강재로 만든 널빤지 모양의 평판을 7∼10매 가량 포갠 구조의 장치지만 화물이 쏟아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낱개로 빼내 적재함 옆에 지지대로 삼아 끼워놓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운행 중 도로 위로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아갈 경우 인근 차량을 덮쳐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적재함 보강용 지지대(하시라, 판스프링 등)는 물품적재장치 변경에 해당되어「자동차관리법」제34조(자동차의 튜닝) 및 동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른 튜닝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없이 불법개조한 경우「자동차관리법」제37조(정비명령 등)에 의거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만약,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81조(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판스프링이나 쇠막대기를 꽃아 사용하는 방식의 화물차 적재함 보조 지지대가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화물차 주행 시 쇠막대기 낙하사고로 이어진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적재함 보강용 지지대의 올바른 설치법과 튜닝 승인 조건을 알리고자 튜닝 세부업무매뉴얼을 공개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차체 1개소 이상에 고정하고 운행 중 탈락의 우려가 없도록 적재함 부근에 추가로 1개소 이상 볼트 등으로 고정될 경우에만 승인받을 수 있다. 지지대 구조는 탈·부착식은 불가하며 리벳, 로프, 부착바, 슈퍼링크(파워링크), 경첩, 접이식발판 등은 단속 대상이다. 다시 말해 적재함 보강장치는 경첩, 볼트 등의 등으로 고정시켜 낙하의 위험이 없는 구조여야 한다. 또한, 보강용 지지대는 일반형 화물차에만 설치 가능하며 평판트레일러, 트랙터, 평판카고 등 하대 높이가 없는 차량의 경우 튜닝 승인이 불가하다. 이 외에도 지지대 중량은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의 중량 허용범위 이내여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합법적인 적재함 보강장치는 현행 법규상 최대 좌·우측 적재함에 각 8개씩, 후면은 2개씩 설치가 가능하다며, 구조변경 비용은 약 40~50만 원이다.[1]

하시라 구조 변경[편집]

적재함 보조 지지대 승인조건[편집]

  • 적재함 내부 제원 변경없이 보조 지지대 높이는 하대높이 이내일 것 .
  • 물품척재장치(차체)에 1개소 이상 견고히 고정하고 운행 중 탈락의 우려가 없도록 추가로 1개소 이상 고정(볼트 등)될 경우에만 승인가능. 리벳, 나사못(피스), 로프, 체인, 꽂는 구조 등 탈부착식은 불가.
  • 측면 좌, 우 각각 10개소, 후면 2개소 이하로 설치 할 것. 지지대의 가로방향 너비는 200mm 이내.
  • 설치되는 지지대(고정장치)의 중량의 합은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 [별표2]의 중량 허용범위 이내일 것(단, 중량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구조, 장치로 튜닝승인 가능).
  • 물품적재장치와 척재함 지지를 위한 고정장치로 너비 방향에서 최외측으로부터 좌, 우 각각 125mm 이하로 설치하고 제원측정대상에서 제외.
  • 지지대의 설치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외관도에 표기하고 장치 상세도 첨부.(장치 상세도 예시 : 장치 치수, 중량, 고정방식 등)
  • 하대높이 가 있는 화물자동차에 설치가 가능 .

매립형 적재함 지지대[편집]

최근 적재함에 용접된 고정형 방식부터, 경첩 등을 활용한 접이식까지 다양한 아이디어의 적재함 보조 지지대 제품이 있다. 매립형 적재함 지지대는 평소 화물을 실었을 때 적재함 옆문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며, 운전자의 부주의로 공차 상태에서 사용해도 적재함에 완벽 체결돼 낙하 사고의 위험을 완전히 배제시킨 것이 특징이다. 또한 지지대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적재함 하부 내축 하우징에 슬라이딩 방식으로 보관돼 분실 위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외관상 돌출되는 부분이 없어 깔끔하다. 기존 옆문 보조 지지대의 경우 미사용 상태일 때 별도로 고정되지 않고 흔들거리며, 소음을 유발하거나 적재함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발생했고 고정형 지지대의 경우 적재함 옆문을 개방할 때 간섭이 발생해 적재함을 완전히 개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매립형 적재함 지지대는 적재함 개방 시 전혀 방해가 되지 않고, 평소 적재함 밑에 매립돼 있어, 차체 흔들림으로 인한 소음 걱정 또한 없다. 매립형 적재함 지지대의 장점은 뒷문에서도 빛을 발하는데, 기존 뒷문 적재함 보조 지지대의 경우 하우징을 용접하고 하우징에 보조 지지대를 꽂았다 뺐다하는 방식으로 사용돼, 충격 등으로 인해 도로상에 낙하되기 쉬운 구조였다. 하지만 뒷문용 매립형 적재함 지지대는 필요 시 두 개의 볼트로 고정돼 뒷문 적재함을 수평으로 받쳐주며 미사용 시 한 개의 볼트로 고정돼 적재함 하부에 보관되므로 낙하 위험이 없다. 매립형 적재함 지지대는 목재, 스틸, 알루미늄 등 어떤 카고 적재함도 설치 가능하며 윙바디에도 대응할 수 있다.[2]

하시라 튜닝 가능 예시  
하시라 튜닝 불가 예시  

단속[편집]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를 운행중인 화물차의 판스프링 낙하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2022년 7월 말부터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차체’ 또는 ‘물품적재장치’를 승인없이 변경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81조)에 처할 수 있다. 노면으로부터 충격을 흡수하기 위하여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장치로 완충장치의 일종이나, 탄성이 강하여 이를 활용하여 화물차 측면 지지대 등으로 임의사용(불법)하기 위해 불법 부착한 판스프링이 도로상에 낙하될 경우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단속과 함께 시, 군, 구청장(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의 튜닝승인을 통해 안전성확보를 유도해 왔으나, 일부 화물차에서 여전히 불법적으로 판스프링을 적재함 지지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경찰, 지자체 등이 집중 단속하도록 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활용해 단속을 지원하도록 했다. 자동차검사소에서도 매 6개월마다 실시하는 자동차검사 시 적재함 지지대(판스프링) 불법설치와 완충장치 손상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였고, 화물차 유관단체에도 사례를 전파하여 업계 자정노력을 촉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불법행위를 한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3]

적재함 보조지지대로 활용하려면 튜닝승인을 통해 안전성 확보를 해야 하지만 일부 화물차에서는 여전히 불법으로 판스프링을 적재함 지지대로 활용하고 있어, 치명적인 인명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판스프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튜닝(자동차관리법 34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판스프링 고정불량으로 추락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위반(적재물추락방지위반, 범칙금 5만원, 벌점 15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고속도로 화물차 법규위반 및 불법개조·정비불량에 대해서도 병행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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