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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마린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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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마린대부(CashMarine) 로고
캐시마린대부(CashMarine) 로고와 글자

캐시마린대부(CashMarine)는 한국 최초 암호화폐 담보대출 전문 기업이다.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표자는 이율원이다.

개요

2018년 3월 설립된 캐시마린대부는 국내 최초의 암호화폐 담보대출 전문 기업이다. 대출 서비스는 암호화폐 담보대출, 신용대출, 자동차 담보대출, 주택/부동산 담보대출, 기존 고객 추가 대출/재대출로 총 5가지이다. 대출 신청은 반드시 본인인증(공인인증, 휴대폰인증, 신용카드 인증 中 택 1)을 거쳐야 하며 대출 절차는 상담 및 신청서 작성 - 심사/승인 - 계약서 작성 - 대출금 지급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1]

주요 사업

암호화폐 담보대출

비트코인, 비트코인캐시, 이더리움, 리플, 라이트코인 등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모든 암호화폐를 담보로 하여 시세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연이율 14.3%, 중도상환 수수료 연 3%를 적용하고 있다. 단, 암호화폐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신용대출

직장인 대출, 자영업자대출, 전문직 대출, 공무원 대출 등 1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쉽고 빠른 대출이 가능한 서비스이다. 300만 원 이하 대출은 소득증빙서류가 필요없으나 300만 원을 초과하는 대출 신청 시에는 대출 심사 전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 담보대출

대출일로부터 10년 이내 추고된 승용차의 차주여야 대상이 될 수 있다. 영업용 차량 및 채무불이행 등록자는 대상이 될 수없다. 정상금리 연 24.0%, 연체 금리 24.0%이며 수수료 없이 한도는 최대 7,000만 원 선이다. 계약 기간은 36개월이고 최대 60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100만 원부터 최대 3,000만 원 까지 본인의 차(車)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필요서류는 신분증 사본, 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 中 택 1. 대출한도는 차량의 담보평가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주택/부동산 담보대출

서울, 경기, 인천 및 5대 광역시(부산, 대구, 울산, 광주, 대전)를 소재로 한 본인 혹은 공동 소유의 거주 아파트나 기타 부동산(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 지역 이외의 아파트 및 기타 부동산도 대출 신청은 가능하나,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는 별도의 심사에 따라 결정된다. 한도는 시세에 따라 책정되는데 이때 시세평가는 캐시마린의 평가를 따른다. 서울, 경기, 인천 소재 60㎡ 미만의 아파트는 한도를 우대해주고 대출한도는 담보제공물건지의 면적, 소재지 및 담보 설정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상금리는 연 19% ~ 24.0%이며 적용금리는 담보 및 고객 신용상태에 따라 다르다. 연체금리는 연 24.0%에 기본계약기간은 12개월이 되겠으며 만기시 담보 시세에 따라 12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고 상환방법은 원금 자유 상환(만기 일시상환)이다.

기존 고객 추가 대출/재대출

계약직을 포함해서 고정소득이 있는 직장인, 전문직, 군인, 공무원은 물론, 고정소득의 확인이 어려운 사업자, 주부, 일용직근로자 고객이나 신용등급은 낮지만 거래가 우수한 고객이라면 금리인하 및 한도상향이 가능한 대출서비스이다. 우수고객들은 한도상향에 추가 금리인하 혜택까지 캐시마린의 특별한 금융서비스를 경험할수있다. 캐시마린 대출 정상거래 고객이 대상이 되겠으며, 한도는 총 대출금액 기준 최대 3000만 원이다. 계약기간은 최초 대출시 계약기간 이내로 수수료는 없다. 필요서류는 신분증 사본, 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 中 택 1이 되겠으며 300만원 이하 대출 고객은 소득증빙이 필요없다. 한도 및 금리는 당사의 신용평가시스템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1]

로드맵

암호화폐 폭락에 장사 접는 대부업체, 캐시마린은 영위

2018년 암호화폐 시세가 좀처럼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자 암호화폐 패닉의 부메랑은 대부업계에도 날아들었다. 특히 암호화폐 담보 대출 상품을 내놓은 업체가 직격탄을 맞았다. 담보물인 암호화폐로 상환하는 경우가 늘면서 대부업체의 암호화폐 보유량이 늘어나게 된 것. 급락장과 맞물려 보유에 따른 손실만 확대됐다. 활황과 함께 확산됐던 대출 수요도 급속도로 줄었다. 시장이 위축되자 우후죽순 생겨났던 대부업체가 하나둘 장사를 접고 있는 실정이지만 2018년 12월 4일 블록체인업계에 따르면 캐시마린은 아직 암호화폐 대출업무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그 밖에 암호화폐 담보 대출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부업체로는 코인업, 월드에셋대부, APS전당포(APS Pawnshop) 등이 있지만 현재 시행하고 있지는 않다.

대출 대상은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등 암호화폐를 보유한 만 20세 이상의 성인이다. 대출을 원하는 고객은 보유한 암호화폐를 대출사의 계좌로 이체해 담보를 설정한다. 업체마다 담보물로 내건 암호화폐의 종류는 다르다.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크고 거래량이 많은 암호화폐를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출 금액은 담보물로 제시한 암호화폐의 최대 60%~70% 정도다. 금리는 연 15% 안팎으로 형성돼 있으며 만기는 보통 3개월 안팎이다. 하지만 최근 암호화폐 대부업체가 속속 자취를 감추고 있다.

블록체인업계 관계자는 “암호화폐 대출 회사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많은 곳이 영업을 접거나 다른 대출 사업으로 눈을 돌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2]

각주

  1. 1.0 1.1 출처 : 캐시마린대부 공식 홈페이지 - http://www.cashmarine.co.kr/
  2. 김병윤 기자, 〈암호화폐 폭락에 장사 접는 대부업체〉, 《팍스넷뉴스》, 2018-12-05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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