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 제한 장치 또는 ISG(아이에스지)는 "Idle Stop and Go system"의 약자로서, 자동차의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원동기의 공회전을 제한하는 장치이다. 신호 대기 상황이거나 정차 중일 때 차의 엔진을 일시 정지하여 연비를 향상시키고, 배출가스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스탑앤고(Stop & Go) 또는 스톱앤고라고도 한다.
개요
공회전 제한 장치는 교통 신호에 걸리거나 기타 이유로 차량이 멈춰 대기중일 때 시스템 요구 조건이 충족되면 엔진이 자동으로 꺼지고, 브레이크를 떼었을 때 다시 자동으로 시동이 걸리면서 엔진이 구동되는 시스템이다. 자동차의 경우 주행은 물론 공회전 시에도 엔진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연료가 소비되고 배기가스가 배출되는데 공회전을 자주 할수록 연비가 나빠지는 결과가 나온다. 이때 공회전 제한 장치가 장착된 차량은 불필요한 공회전을 최소화시켜주기 때문에 연비는 물론 환경 보호에도 도움을 준다. 재시동을 위해 사용되는 연료의 양은 차량에 따라 다르지만 2~7초 정도의 공회전에 소모되는 양과 비슷하며, 그 이상 정차하는 경우 공회전 제한 장치 효과가 발휘한다고 볼 수 있고, 극심한 정체 시 미적용 차량 대비 연비가 15%나 올라간다.[1]
작동 조건
ISG 시스템은 안전과 엔진 보호를 위해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작동하며, 차량 제조사 및 차종별 조건이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조건들은 아래와 같다.
- 운전석 안전벨트가 채워져 있을 때
- 운전석 도어 및 후드가 닫힌 상태
- 브레이크 부압이 적절할 때
- 배터리 충전 상태 및 배터리액의 온도가 적절할 때
- 차량 속도가 일정 속도를 넘은 후 다시 정지할 때
- 히터 및 에어컨 시스템 조건이 만족 되었을 때
- 냉각수의 온도가 30℃ 이상일 때
- 도로 경사가 평탄하거나 완만할 때
- 스티어링 휠의 조향 각도가 크지 않을 때
- 디젤차의 경우 DPF 재생중이 아닐 때
- 변속기의 위치가 D 또는 N 상태이며 수동 모드가 아닐 때[2]
규정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공회전의 제한)’의 법률 개정을 통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의 의무화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공회전제한장치 제품의 품질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성능 기준에 대한 규정(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 등)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서울시, 인천시, 세종시 등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3]
각주
- ↑ 공임나라, 〈운전 상식 - 공회전 제한장치 스톱 앤 고 (ISG)〉, 《네이버 포스트》, 2017-11-06
- ↑ 〈공회전 제한 장치〉, 《나무위키》
- ↑ 이규진, 장정아, 최기주, 심상우, 〈승용차 공회전제한장치 장착전략의 경제효과분석: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아주대학교》, 2014-10
참고자료
- 〈공회전 제한 장치〉, 《나무위키》
- 이규진, 장정아, 최기주, 심상우, 〈승용차 공회전제한장치 장착전략의 경제효과분석: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아주대학교》, 2014-10
- 공임나라, 〈운전 상식 - 공회전 제한장치 스톱 앤 고 (ISG)〉, 《네이버 포스트》, 2017-11-06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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