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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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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dal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2월 8일 (화) 02:08 판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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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

공해(公害 , public nuisance, pollution)는 환경오염을 뜻한다. 당초 사해(私害, private nuisance)와 구분해, 불법행위 등으로 공중(公衆)이 생명·건강·재산·행복을 위협받거나 공동권리 행사를 방해 받는, 일반 대중의 공통적 생활 방해를 의미했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산업활동 등 인간활동으로 인해 환경의 구성 성분과 상태가 변화함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대기오염 · 수질오염 · 소음, 진동, 악취, 토양오염 등 자연환경 오염을 의미하는 것으로 뜻이 바뀌고 있다.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이러한 공해는 공법(公法)으로 규제되며, 사해(私害)는 민사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밖에 일반적인 개념으로 식품공해, 약품공해, 교통공해, 정보공해, 농약공해, 전파공해, 에너지공해 등 문명과 산업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장해에도 적용하고 있다.

개요

공해는 산업의 발달, 개발사업의 추진, 인구의 도시집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 · 소음 · 진동 · 전자기파 등이 사람과 생물에 해를 끼치는 현상을 말한다. 공해는 도시화·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된 최근에 이르러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된 현상이므로 그 개념에 대하여는 아직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곤란하다. 더욱이 각종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새로운 공해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그 내용도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에서는 피해자를 중심으로 공해의 개념을 정의하여 불법행위 또는 법률상의 규정을 이행치 않아 공중(公衆)의 생명·건강·재산·행복을 위협하거나 일반 대중(大衆)의 공동권리 행사를 저해 내지 방해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해(public nuisance)를 사해(private nuisance, 私害)와 구별하여 일반 대중이 공통적으로 입는 생활피해를 공해(公害)로 하여 그 법적 보호조치도 따로이 규정하고 있다. 일본에 있어서 공해 개념은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소음 등과 같이 인간의 활동으로 생기는 인위적인 것으로서 일반대중과 지역사회의 유해(有害) 현상을 일으켜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환경은 물론 동·식물과 물적 재산에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는

한편 유엔(UN)의 경제사회 이사회는 1965년에 공해를 '환경오염'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며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환경의 구성요소와 상태가 변화함으로써 자연 그대로의 원상태보다 악화되었을 경우, 이를 환경오염이라 정의하였다. 이것은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공해를 환경오염 또는 환경파괴로 파악한 것이라 하겠다.

우리 나라에서도 공해의 개념을 환경오염(環境汚染)으로 파악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 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 수질오염 · 토양오염 · 해양오염 · 방사능오염 · 소음 · 진동 · 악취(惡臭)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된 공해의 종류로는 공장이나 자동차 등에서 배출된 매연에 의한 대기오염 공해, 공장 또는 목축장 등의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공해, 농약 등의 살포로 인한 토양오염 공해 등을 비롯하여 하이테크(hitech)오염에 의한 공해, 쓰레기 방치에 의한 공해, 개발공해, 공해방지에서 오는 또 다른 2차 공해 등을 들 수 있다.

소음 공해

비행기, 기차, 자동차 등이 대표적인 소음 공해의 원인이며, 특히 비행기가 뜨고 내라는 공항 근처는 아주 심각한 소음 공해가 발생한다.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공항 주변이나 주택가에 가까운 고속도로, 철도 등에 방음벽을 설치하곤 하는데, 이는 주변 경관을 심하게 해치는 부가적인 문제점이 있다.

놀이동산에서도 소음 공해 문제가 발생하며, 대도시 내에 있는 롯데월드의 매직아일랜드의 경우 특히 심각하다. 소음 관련 민원으로 인해서 몇몇 놀이기구는 제한된 시간대에만 운행한다.

스포츠 경기가 있는 운동장의 경우도 응원 소리로 인한 소음 공해 이슈가 자주 언급된다. 특히 잠실야구장 같은 경우는 대단지 아파트에 근접해 있으며, 다른 야구장의 2배의 경기가 열리기 때문에 자주 이야기가 나온다. 잠실야구장은 잦은 소음 관련 민원으로 인해서 오후 10시 이후에는 앰프를 이용한 응원이 금지되었다. 관련기사

야외에서 개최되는 대형 콘서트 같은 것도 소음 공해를 유발한다. 산 정상에서 메아리를 듣기 위해서 야호~를 외치는 것이, 서식 동물들에게 큰 위협이 된다고 한다. 동물들 입장에서는 소음 공해인 셈이다. 자연을 사랑한다면 자제하는 것이 좋다. 층간소음도 소음 공해의 일종이다.

빛공해

인공조명이 너무 밝거나 지나치게 많아 야간에도 낮처럼 밝은 상태가 유지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에 따르면 '빛공해'는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빛공해가 계속되면 식물은 밤과 낮을 구분하지 못해 정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고 야행성 동물의 경우에는 먹이사냥이나 짝짓기를 제대로 하지 못해 결국 생태계가 교란된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르면 국가는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빛공해방지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식품공해

식품에 의하여 생명과 건강이 손상되거나 위협을 받는 재해를 말한다. 주로 제조과정에서 식품에 첨가되어서는 안되는 유해물질이 혼입되는 등 영리성 때문에 안전성을 경시하는 데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또 채소 ·과일 ·생선 등에 농약 ·세제 ·환경오염물질 등이 잔류하거나, 식품의 제조 및 저장상 인위적으로 첨가되는 식품첨가물 등 많은 화학물질이 식품 속에 존재하여 발생한다.

제조과정에서 식품에 첨가되어서는 안되는 유해물질이 혼입되는 등 영리성 때문에 안전성을 경시하는 데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또 채소 ·과일 ·생선 등에 농약 ·세제 ·환경오염물질 등이 잔류하거나, 식품의 제조 및 저장상 인위적으로 첨가되는 식품첨가물 등 많은 화학물질이 식품 속에 존재한다. 첨가물에 의한 가공식품의 증대 ·보급이 식생활을 풍부하고 편리하게 함으로써 주부의 노동경감에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량으로 식품 속에 존재하는 다수의 화학물질이 그 하나하나는 무해하다고 하여도 인체에 장기간 섭취되는 경우에는 상승작용에 의하여 새로운 독성이 생기거나 독성이 배증할 위험성이 있다. 특히 유전독성에 대해서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대책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공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환경보존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공해대책을 위한 정책 수립(→정책형성)과 그 실시를 서두르고 있다. 공해대책으로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요 방안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 첫째, 환경문제와 인구문제를 관련시켜 새로운 환경질서의 방향을 설정하도록 한다. 이러한 시책의 일환으로 현재 대도시에서는 대기오염예보제(豫報制) 등이 실시되고 있다.
  • 둘째,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선진 각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제도적으로 채택하여 실시하고 있다.
  • 셋째, 공장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환경용량(environmental capacity)을 고려하여 매연이나 폐수 등의 배출을 정화시키거나 최소화시키도록 한다.
  • 넷째, 공해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공공기관을 설치하고, 환경교육과 환경행정을 강화하도록 한다. 공해대책을 위한 행정기관의 설치는 선진국의 경우 이미 1970년대 초부터 단행되었다. 미국은 1970년에 환경보호청을 창설하였고, 일본은 1971년에 환경청을 설치하였다. 우리 나라 경우는 그 보다 뒤늦은 1980년에 보건사회부 산하기관으로 환경청을 신설하였고 그 후 환경처(環境處)로 승격시켰다가 현재는 그 기구가 확대·개편된 환경부(環境部)에서 환경문제를 전담하고 있다.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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