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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수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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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의류수거함 ©김은주

의류수거함(衣類收去函) 또는 헌옷수거함은 말 그대로 헌옷을 수거하여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다.

개요

의류수거함은 옷이나 신발의 재사용을 위한 수거함이다. 재활용보다는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들을 넣어야 한다는 뜻이다. 쓰레기처럼 너덜너덜한 의류나 낡아서 버리기 직전의 신발을 넣는 쓰레기통이 아닌 누구라도 당장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멀쩡한 것들을 넣어야 하는 것이다. 의류수거함은 탄소 배출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제품의 유통과 생산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많은 탄소량의 배출을 막기 위해 옷과 신발의 재활용과 재사용을 위해 만들어졌다.

주로 주거단지나 아파트단지에 분리수거 하는 곳에 배치되어 있다. 버려야 하는 의류들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꼭 의류가 아니더라도 신발도 여기에 넣을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목도리, 스카프, 양말, 장갑, 벨트(허리띠), 넥타이, 모자, 스타킹, 토시 등에 심지어 가방, 담요, 방한용 귀마개, 보자기, 손수건, 수건, 이불, 인형, 지갑, 카페트, 커튼, 핸드백 등 의류가 아닌 일부 것들까지 오래돼서 버리게 될 때가 되었다면 여기에 넣어서 처리하면 된다.

배경

어렸을 때 알고 있던 내용대로 의류 수거함의 초기 목적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함이 맞다.

의류 수거함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헌 옷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취지로 전국에 등장했다. 취지가 불우이웃 돕기였던 만큼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사실 의류 수거함을 관리하는 것은 지자체가 아닌 복지단체, 장애인 협회, 보훈 단체, 그리고 개인이다.

협회(복지단체, 장애인 협회, 보훈단체 등)는 의류 수거함에 버려진 옷을 수거해서 중고 의류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자에게 판매 후 수익을 얻는다고 한다. 이 수익을 장애인 단체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장학기금 등으로 기부한다고 한다. 다만 협회가 기부하는 내역은 공개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로 얼마만큼 기부가 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기부의 여부는 의류 수거함 소유자들에게 달린 것이다. 기부의 여부와 관계없이 결국 의류수거함을 소유하고 있는 협회나 개인 모두 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기부가 아닌 개인사업을 목적으로 우후죽순으로 의류수거함을 설치하는 사업자가 증가했다는 거다. 길을 걷다가 보면 골목길 여기저기에 양산된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골목길이 아니더라도 도로변에 설치돼 있는 경우도 있다.

수거품목과 수거안되는 품목

의류수거함의 수거 품목은 이렇다. 헌옷, 신발, 가방, 침대커버, 인형, 홑이불, 가정용 카펫, 커튼, 담요 등이 해당되며, 투입구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수거 금지 품목에는 동물의 털 및 배설물이 묻은 이불, 애완용 강아지 집, 솜이불, 솜 베개, 방석, 라텍스 침구, 쿨 매트, 전기장판, 온수장판, 스티로폼 알갱이, 스케이트, 스키 신발, 바퀴 달린 신발 등이 해당된다. 수거 금지 품목은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 버리거나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쓰레기로 분리해 버려야 한다.

처리 과정

의류수거함은 업체의 소유로, 공동주택과 계약을 맺고 설치하거나. 길거리에 편법 혹은 불법적으로 설치하기도 한다.

의류수거함에 모인 옷들은 의류수거업체에서 세탁, 수선, 개조 후 아프리카동남아시아 등으로 수출한다. 수출된 옷은 칸타만토 등의 중고의류 시장으로 유통되는데, 이 과정에서 간혹 욕설, 비하 표현, 선정적 표현 등 부적절한 문구가 쓰인 옷이 유통되어 유머 소재가 되기도 한다. 한글을 잘 모르는 사람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거리낌없이 입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놀림감이 된다. 특히 시위를 할 때 관련 문구가 쓰인 옷을 입을 때도 있는데, 시위가 끝난 뒤 그 옷을 바깥에서는 입기가 뭐하니 집에서만 입는 경우도 있지만, 의류 수거함 등에 버려서 그러는 경우가 많다. 저품질의 헌옷은 모아서 걸레 용도로 넘어가기도 하는데, 대한민국 해군이나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에서 빌지 기름 닦을 때 등 여러 용도로 쓰는 웨이스(우에스)가 이런 것이다. 훼손 상태가 심할 경우에는 고물상에 넘어가는데, kg당 최대 600원 선으로, kg당 평균 300원 선인 고철의 두 배 정도를 벌 수 있다.

의류수거함에 옷을 집어넣은 후에는 수거함 관리 업체에게 옷을 양도한 것으로 취급하여 그 옷은 이제 업체의 소유가 된다. 따라서 본인이 의류수거함에 넣은 옷이라도 허락없이 다시 빼가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정 잘못 넣어서 다시 되찾으려 한다면 업자에게 전화한 뒤 사정사정하면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업자들 말로는 잘못 넣었다고 하고선 뒤적뒤적거리며 다른 것까지 가져가는 사람도 더러 있다고 한다. 자기 것이 아닌 남의 것을 가져가는 것은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이니 그러지 말아야 한다. 실제로 2016년 대한민국에 유학 중이던 몽골 출신의 유학생 3명이 극심한 추위를 견디다 못해 의류 수거함의 옷을 꺼내 입었다가 걸려 특수절도로 입건되어 고초를 겪은 사건도 있었다. 또한 이런 절도를 막기 위해서, 또는 의류수거함 자체의 노후화로 입구 부근의 쇠가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해 다치는 경우가 있으니 웬만하면 업자와 연락을 해서 꺼내는 편이 좋다.

의류 수거함이 하도 노후화되다보니 수거함 안이나 근처에 기타 잡쓰레기들을 마구 투기하거나, 수거함에 전단지를 다닥다닥 붙이거나, 락카나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거나, 일부 만취한 취객들의 경우에는 그 곳에다 오줌을 싸는 일도 발생하는 등의 훼손 행위나 파손 행위를 저지르는 몰상식한 사람들도 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흉물로 전락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행위들은 적발 시 과태료를 물게 되는 범죄 행위들이니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먼저 쓰레기 불법 투척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광고지/전단지 불법 부착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이게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통은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의류 수거함이 위치해 있다. 또한 제대로 끄지 않은 담배꽁초를 근처에 버리거나 그 안에다 던져 넣어서 버리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까지도 있다.

또한 현용 전투복을 예비군 훈련이 끝난 사람들이 의류 수거함에 버린 것이 해외로 흘러나가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은 밀리터리 룩 취급을 받아 외국 민간인들이 사 들이고, 간혹 탈레반 등 분쟁 지역의 민병대가 국군 전투복을 입은 사진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는 경우로 끝나지만, 최악의 경우 북한군의 손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전투복류의 원형을 절단하여 완전 훼손 후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기, 두 번째는 원형 그대로 예비군중대에 반납하기. 특히 2021년,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탈취한 사태 당시 탈레반 군인들이 준 제식 전투복처럼 한국군 구형 전투복을 입은 모습이 외신에 자주 비치면서, '나라망신이다.', '구형 전투복도 절대로 그냥 버려서는 안 되고 꼭 반납해야 한다.'는 식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동영상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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