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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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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재 (廢資材)는 사용하고 난 후에 남거나 버려진 재료를 말한다.

건설 폐자재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이란 공작물(건축 및 토목구조물)의 신축 및 해체공사시 발생되는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건설 오니, 폐지, 폐섬유, 금속류, 폐플라스틱, 폐목재, 유리 및 도기류, 폐유 등의 부산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건설공사 전반에 걸쳐 배출되는 폐기물(지정폐기물 포함)전체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고 이중에서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협의의 개념에서 지정부산물인 동시에 건설폐재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종류 및 형태에 관계없이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을 일괄적으로 지칭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라 하며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등과 같은 지정부산물에 대하여서는 건설폐자재로 하고 있다.

건설폐기물의 종류(제2조 관련)

  1. 폐콘크리트
  2. 폐아스팔트콘크리트
  3. 폐벽돌
  4. 폐블록
  5. 폐기와
  6. 폐목재(나무의 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7. 폐합성수지
  8. 폐섬유
  9. 폐벽지
  10. 건설오니[준설공사, 굴착공사, 지하구조물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 또는 건설공사장 세륜(洗輪)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말한다]
  11. 폐금속류
  12. 폐유리
  13. 폐타일 및 폐도자기
  14. 폐보드류
  15. 폐판넬
  16. 건설폐토석(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것 중 분리ㆍ선별된 흙ㆍ모래ㆍ자갈 또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ㆍ모래ㆍ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7. 혼합건설폐기물(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건설폐기물 중 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것을 말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혼합된 경우로 한정한다)
가. 불연성 건설폐기물(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제14호 및 제15호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혼합된 상태로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나.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 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18.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

건설폐기물은 태울 수 있는 폐기물과 태울 수 없는 폐기물로 분류하고 분류체계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세분화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류별 분류체계로 분류된다.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제3조의2 관련)
분류 분류번호 종류
가연성 40-02-06 폐목재(나무의 뿌리ㆍ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40-02-07 폐합성수지
40-02-08 폐섬유
40-02-09 폐벽지
불연성 40-01-01 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40-01-02 폐아스팔트콘크리트
40-01-03 폐벽돌
40-01-04 폐블록
40-01-05 폐기와
40-04-13 건설폐토석
40-03-10 건설오니
40-03-11 폐금속류
40-03-12 폐유리
40-04-10 폐타일 및 폐도자기
가연성ㆍ불연성 혼합 40-04-11 폐보드류
40-04-12 폐판넬
40-04-14 혼합건설폐기물
기타 40-90-90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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