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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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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1208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7월 5일 (금) 14:5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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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델타(EtherDelta)는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는 미국의 이더리움 토큰 블록체인 분산화 거래소이다. 2017년에 정식 오픈했으며 창업자는 잭 코번(Zack Coburn)이다. 이더델타는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에 기초한 거래 시스템으로 분산화, 탈중앙화 그리고 암호화된 서명 거래의 특성으로 인해 로그인이 필요하지 않고 전세계 어디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 크롬 브라우저로 웹 페이지만 들어가면 글로벌 무장애 보안으로 각종 이더리움 투자가 가능하며, 이더리움의 통용성으로 인해 전세계 여러 회사가 ICO를 통해 이더리움 지분을 발행할 수 있다.[1]

개요

이더델타는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만 취급하기 때문에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 외에 다른 기반의 암호화폐는 거래할 수가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 하지만 이더리움 토큰이라면, 어떤 것이든 거래가 가능하다. 이더델타 거래소를 사용하려면 지갑에 일정량의 이더리움이 존재해야 하며, 모든 거래 체결시 수수료가 생기기에 거래시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블록체인 상의 거래라서, 새로운 블록이 나올때마다 처리가 진행되며 이더델타는 이더리움을 사용하기에 이더리움의 평균 속도 14초 갱신주기를 갖고 있다. 그러니 다른 거래소보다 굉장히 느린 갱신 주기를 갖고 있으며 사용자들과 이더리움 앱들이 함께 사용되면 더욱 느려진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또한 이더델타 내에 개인키를 노출시켜야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2]


美SEC, 이더델타 창업주 기소

2018년 11월 8일, 미국 금융감독당국이 증권(security)으로 간주되는 이더리움 기반의 ERC-20 토큰을 매매거래하도록 중개하면서도 정식 등록절차를 밟지 않은 이더델타(EtherDelta) 암호화폐 거래소 창업주를 기소했다. 이날 SEC는 성명을 통해 "이더델타는 '디지털 자산 증권'으로 간주되는 ERC-20 토큰을 사고 팔 수 있도록 매매를 중개하면서도 정식 등록절차를 밟거나 등록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이들은 주문표를 사용해 웹사이트 상에서 주문상태를 디스플레이하고 이더리움 기반으로 스마트 계약을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썼다"고 SEC는 적시했다. 그동안 이더델타는 SEC에 등록하지 않은 18개월 동안 360만건에 이르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코번 창업주는 이같은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은 채로 30만달러에 이르는 부당이익을 환수 당하는 한편 법원 판결에 앞서 이미 7만5000달러의 벌금을 물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3]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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