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연수
내용연수(耐用年數, service life)는 유형 고정 자산의 효용이 지속되는 기간을 뜻한다. 내용연수는 통상적인 사용에 감당할 수 있는 기간으로 내용기간 또는 내구연수(耐久年數)라고도 한다. 내용연수는 감가상각의 기준이 된다. 이것은 견적된 가능 연수를 말한다. 예를 들어, 사무용 책상이나 의자 등의 내용연수가 5년이라고 하면, 이 부품들에 대해서는 5년간에 걸쳐 감가상각을 진행하게 된다.
고정자산(정확히는 減價償却資産)은 그 특성으로 보아 상당기간 기능을 다할 수 있으나, 해당기간(내용기간)이 경과되면 폐기물로서의 가치밖에 가지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기업회계에서는 각 자산마다 내용연수와 잔존가액(殘存價額)을 견적(잔존가액은 보통 관습적으로 취득원가의 5∼10 %)하여 감가상각을 하게 된다. 세법상으로는 손금산입(損金算入) 한도액을 설정하는 의미에서, 각 자산마다 내용연수를 물리적 내용연수보다는 약간 짧게 규정하고 있다.[1]
목차
개요[편집]
내용연수는 고정자산을 파기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다.
일반적인 조건에서 보수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고정자산을 파기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는 추정에 의한 경제적인 사용연수이므로 정확한 추정은 불가능하다. 고정자산은 내용연수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대다수이지만 특허권 기타 무형 고정자산과 같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내용연수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종류의 고정 자산이라도 그 용도의 차이, 구조 및 재료의 차이에 따라 내용연수가 달라진다. 이에 세법에서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구체적인 내용연수를 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에서는 시험연구용자산, 무형고정자산, 건축물 등 자산별ㆍ업종별로 내용연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기준내용연수(基準耐用年數)라 한다.[2]
물품내용연수 의의[편집]
- 물품내용연수란 최소의 수리비로 물품의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소모품의 경제적 사용기간을 말한다. 재무회계(발생주의/복식부기)에서 내용연수는 물품을 구입당시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 회계기간마다 일정액을 감가상각 처리하여 이를 비용으로 환원시키는 데에 필요한 내구연한을 의미한다.
- 또한, 물품내용연수는 물품정비와 불용품 처분 시 하나의 기준이 되어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의 합리화를 기한다.
- 물품내용연수는 경제적 수리한계의 수리비를 지출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사용기간으로서 이 기간은 통계적으로 산출된 기간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라 할 수는 없다. 동일한 물품의 경우에 물품의 사용 환경 및 사용기간 등에 따라 물품의 내용수명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용연수가 경과하여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아도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처분할 수 있다.
「정부물품정비관리규정(조달청고시)」제13조(경제적 수리한계) ①중앙관서의 장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은 물품을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물품을 정비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와 신품으로서 대치하는 것을 비교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3]
물품 내용연수 책정대상 및 기준[편집]
물품 내용연수 책정대상[편집]
- 모든 물품에 대하여 내용연수를 책정하는 것은 아니고 보유량이 많고, 고액, 다수인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활용빈도가 높은 물품, 내용연수를 정할 필요가 있는 물품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 「물품 관리법」 제16조의2 (물품의 내용연수) ①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제18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중앙관서(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며 관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한 내용연수(耐用年數)를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내용연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내용연수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관서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내용연수를 조정할 수 있다.[3]
물품 내용연수 책정기준[편집]
내용연수(耐用年數)를 정할 때에는 평균 사용기간,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정한 내구연한(耐久年限), 그 밖에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 정한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8조).[3]
물품 내용연수 적용 방법[편집]
- 물품 내용연수는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라 조달청이 고시한 첨부된 파일〈내용연수〉을 적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의 '최단 운행기준'을 적용한다.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 차량의 차종, 차형, 배정대상, 기준정수 및 차량 관리․운행 기준(제4조 관련) 최단주행거리 : 12만㎞ 이상
- 내용연수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고시하지 않은 물품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지 않은 물품은 동일 또는 유사 물품의 내용연수 적용이 가능하다.
- ▸ 건설기계는 정부건설공사 표준품셈표 준용 및 실사용년수 등 참작
- ▸ 기타 물품의 경우 법인세법과 기업회계의 감가상각 기간의 기준 등을 참작하여 처리할 수 있다.[3]
물품 내용연수의 활용[편집]
불용처분과의 관계[편집]
- 물품의 불용결정 시기는 일차적으로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내용연수가 경과하여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하여야 한다.
- - 내용연수가 도래하였다하여 불용처분 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
-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으나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어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불용 결정 후에 처분이 가능하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인 경우에는 에너지 절감 효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구비하여 처분이 가능하다.[3]
경제적 수리한계 검토[편집]
- 경제적 수리한계는 정비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와 신품으로 대체하는 경우의 경제성을 비교 판단하여 결정한다. 최대치를 초과하면 불용 및 교체 가능하다.
- 경제적 수리한계의 일반기준(「정부물품관리규정(조달청고시)」[3]
기준내용연수[편집]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제도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자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신축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에서 자산의 종류 및 업종의 구분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정하여 놓고 있는데 이를 기준내용연수라 한다. 예를 들면 차량운반구의 기준내용연수는 5년,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는 8년이다.
법인세법에서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상하 25/100(수정내용연수는 50/100 가감)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감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가 정하는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사업자가 선택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자는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적용할 내용연수를 책정하여 신고할 수 있으나 만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게 된다.
한편, 사업자가 자산별 · 업종별로 적용할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4]
법정내용연수[편집]
법정내용연수란 고정자산 등 설비가 주된 기능을 상실하고 예비설비가 되기 직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경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연한을 법률로서 정한 것이다. 대부분의 고정자산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소모되는 것이지만, 기간이 절대적인 내용연수가 아니고 기간경과 외에 기능의 저하, 수리의 상태, 설비의 질, 자연적 감모, 사용에 의한 마모, 재해, 진부화, 기술의 진보, 경제정세의 변화 등에 의하여 설비의 수명이 결정된다. 그러나 내용연수를 객관적으로 정확히 책정하여 기간손익계산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며, 회계 주체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각기 상이한 내용연수가 책정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법인세법에서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법률로 정하여 기업회계기준의 계속성의 원칙에 의해 감가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자산별 법정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관계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다.[5]
잔존내용연수[편집]
잔존 내용연수란 감가상각자산의 비용배분의 유효견적연수에서 이미 경과한 연수를 차감한 미경과 내용 연수를 말한다.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는 공평과 통일성을 감안하여 법정내용연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법정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에 의하여 감가 상각 한도액을 계산하게 된다. 그러나 중고자산취득의 경우나 재평가자산에 대해서는 새로이 내용연수를 견적하여 그 수정된 잔존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하게 된다. 그리고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피합병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되, 다만 합병시 평가 증을 한 피합병인의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자산의 내용연수를 수정하여 잔존내용연수로 한다.[6]
감가상각비와 내용연수[편집]
감가상각비란 한마디로 어떤 물건(제품, 특허권등)이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가치가 하락하므로 하락하는 물건의 가치를 비용으로 환산하는 것이다.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1년에 순수하게 자동차가격의 감가상각액이 얼마인가를 예를 들어 보면
감가상각비 = 취득금액 / 내용연수
자동차를 2000만원에 구입하고, 자동차의 내용연수가 5년(세법)이라면 정액법에 의한 1년간 자동차의 감가상각액은 아래와 같다.
20,000,000원 / 5년 = 4,000,000원/년
따라서, 이 자동차는 1년간 4백만원씩 감가상각액(가치하락)이 발생된다고 보면 된다. 일 상각액을 구할려면 4백만원을 365일로 나누면 된다. 감가상각비는 그 물건을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물건의 가치는 하락한다는 개념이다. 따라서 내용연수가 몇년인가에 따라 감가상각액도 달라지게 된다. 내 자동차를 10년을 탄다면 세법은 간과하고나면 년간 상각액은 2백만원으로 줄어든다.
내용연수는 한마디로 물건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수명)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A라는 제품의 내용연수가 5년이라면, A라는 제품의 수명은 5년이다. 제품마다 그 제품의 수명을 세법에서는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5년이란것은 세법상 기간이며, 이 기간이 경과하여도 사용이 가능하다면 자산재평가를 통해 내용연수를 더 늘릴 수 도 있다.[7]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내용연수〉, 《두산백과》
- 〈내용연수〉, 《시사상식사전》
- 〈기준내용연수〉, 《조세통람》
- 〈법정내용연수〉, 《매일경제》
- 〈잔존내용연수〉, 《매일경제》
- fumo, 〈쉽게 이해하는 감가상각비와 내용연수(내용년수)〉, 《네이버 블로그》, 2015-05-16
- 마차소, 〈물품 내용연수의 의의ㆍ적용방법 및 활용〉, 《네이버 블로그》, 2018-09-06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