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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증권선물위원회'''(香港证券及期货事务监察委员会,SFC)는 홍콩의 증권선물시장의 운영을 책임진 홍콩정부외의 법적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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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증권선물위원회'''(香港证券及期货事务监察委员会,SFC)는 홍콩 증권선물시장의 운영을 책임진 홍콩정부외의 법적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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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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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일: 1989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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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35/F, Cheung Kong Center 2 Queen's Road Central, Hong 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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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O: [[레이티앤량]](雷添良, {{발음|雷添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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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 - https://www.sfc.hk/web/EN/
  
 
==목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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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역사==
* 1974년 이전, 홍콩의 증권 및 상품 시장은 정식적인 감독관리가 없었다. 1973년 홍콩주식시장이 재난(The Stock Market Crash)을 격으면서 정부는 1974년에 법례를 제정하여 증권선물업을 규제하는 새로운 제도를 설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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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4년 이전, 홍콩의 [[증권]] 및 상품 시장은 정식적인 감독관리가 없었다. 1973년, 홍콩은 주가폭락(The Stock Market Crash)을 격으면서 정부는 1974년에 법례를 제정하여 증권선물시장을 규제하는 새로운 제도를 설립하였다.
* 1987년에 다시 일어난 주식시장 재난은 정부가 홍콩 증권시장의 규제 제도를 심도 있게 연구하기 위하여 6명으로 구성된 증권검토위원회를 설립하도록 촉진하였다. 1988년 5월 증권검토위원회는 독립된 법정기구를 설립하여 시장규제를 위한 광범위한 조사 및 규율처분 권한을 부여하는것을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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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년에 다시 일어난 주가폭락은 정부가 홍콩 증권시장의 규제 제도를 심도 있게 연구하기 위하여 6명으로 구성된 증권검토위원회를 설립하도록 촉진하였다. 1988년 5월 증권검토위원회는 독립된 법정기구를 설립하여 시장규제를 위한 광범위한 조사 및 규율처분 권한을 부여하는것을 건의하였다.
 
* 1989년 5월 <<증권및선물사무감찰위원회조례>>(《证券及期货事务监察委员会条例》)가 효력을 발생하면서 홍콩증권선물위외회가 성립되었다.
 
* 1989년 5월 <<증권및선물사무감찰위원회조례>>(《证券及期货事务监察委员会条例》)가 효력을 발생하면서 홍콩증권선물위외회가 성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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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소, 결산소, 주식등록기관 및 이종거래플랫폼 등 시장운영기관의 운영을 감사하고 시장기초건설의 최적화에 협력한다.
 
* 거래소, 결산소, 주식등록기관 및 이종거래플랫폼 등 시장운영기관의 운영을 감사하고 시장기초건설의 최적화에 협력한다.
 
* 대중에게 판매할 예정인 투자 상품과 그 판매 문서를 사전 심사한다.
 
* 대중에게 판매할 예정인 투자 상품과 그 판매 문서를 사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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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및 해외의 감독기구와 협력하며 지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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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가 시장운영, 투자위험 및 그 자체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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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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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c.sfc.hk/gb/www.sfc.hk/web/TC/about-the-sfc/our-role/ 证券及期货事务监察委员会简介]〉, 《证券及期货事务监察委员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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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aike.baidu.com/item/%E9%A6%99%E6%B8%AF%E8%AF%81%E5%88%B8%E5%8F%8A%E6%9C%9F%E8%B4%A7%E4%BA%8B%E5%8A%A1%E7%9B%91%E5%AF%9F%E5%A7%94%E5%91%98%E4%BC%9A/5877599?fr=aladdin 香港证券及期货事务监察委员会]〉, 《百度百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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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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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증권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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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검토 필요}}

2020년 8월 31일 (월) 18:33 기준 최신판

홍콩 증권선물위원회(香港证券及期货事务监察委员会,SFC)
홍콩 증권선물위원회(香港证券及期货事务监察委员会,SFC)

홍콩 증권선물위원회(香港证券及期货事务监察委员会,SFC)는 홍콩 증권선물시장의 운영을 책임진 홍콩정부외의 법적 조직이다.

개요[편집]

목적[편집]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독관리를 통하여 홍콩증권 및 선물시장이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질서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조직되었다.

역사[편집]

  • 1974년 이전, 홍콩의 증권 및 상품 시장은 정식적인 감독관리가 없었다. 1973년, 홍콩은 주가폭락(The Stock Market Crash)을 격으면서 정부는 1974년에 법례를 제정하여 증권선물시장을 규제하는 새로운 제도를 설립하였다.
  • 1987년에 다시 일어난 주가폭락은 정부가 홍콩 증권시장의 규제 제도를 심도 있게 연구하기 위하여 6명으로 구성된 증권검토위원회를 설립하도록 촉진하였다. 1988년 5월 증권검토위원회는 독립된 법정기구를 설립하여 시장규제를 위한 광범위한 조사 및 규율처분 권한을 부여하는것을 건의하였다.
  • 1989년 5월 <<증권및선물사무감찰위원회조례>>(《证券及期货事务监察委员会条例》)가 효력을 발생하면서 홍콩증권선물위외회가 성립되었다.

업무[편집]

  • 개별 사건 및 시장의 실정을 조사하는 등 시장법규를 제정하고 집행한다.
  • 증권선물위원회 규제관리하에 있는 중개인의 허가증 발급을 감독한다.
  • 거래소, 결산소, 주식등록기관 및 이종거래플랫폼 등 시장운영기관의 운영을 감사하고 시장기초건설의 최적화에 협력한다.
  • 대중에게 판매할 예정인 투자 상품과 그 판매 문서를 사전 심사한다.
  • 현지 및 해외의 감독기구와 협력하며 지원을 제공한다.
  • 투자자가 시장운영, 투자위험 및 그 자체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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