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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점 및 측정구역의 최소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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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등은 다양한 환경조건 및 발광면의 오염 등에 따라 가변광도 제어 적용을 할수 있어야 한다.<ref name="국가법령정보센터"></ref>
 
*제동등은 다양한 환경조건 및 발광면의 오염 등에 따라 가변광도 제어 적용을 할수 있어야 한다.<ref name="국가법령정보센터"></ref>
 
=== 제동등 광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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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25일 (수) 15:27 판

제동등이란 자동차나 오토바이 후면에 해당 차량이 제동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등이다. 브레이크등이라고도 한다.

개요

자동차에 설치되어 있는 전구들은 각자의 역할이 있기에 하나하나 모두 소중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전구가 제동등이다. 뒷차의 운전자에게 내 차의 정지 상태를 알려 추돌 상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 제동등은 운전자가 스스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다. 실제로 야간에 지나가는 차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한쪽 브레이크 등이 나간 상태로 운행하는 차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제동등이 안들어오거나 한쪽만 들어오는 상황은 뒷차의 운전자가 브레이크 밟는 타이밍을 지연 시켜 사고를 유발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제동등에 사용하는 전구는 더블 전구로 유리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필라멘트가 두 개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전구소켓에 끼우는 부분도 접촉면이 두 개로 분리되어 있으며, 좌우가 달라 전구를 교체할 때 알맞게 장착해야 정상적으로 작동한다.[1]

보조제동등

승용자동차와 자동차의 너비가 200cm미만이고 차량 총중량이 4.5t 이하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호 의 기준에 적합한 보조제동등 1개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른등화와 겸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1]

법규

  • 자동차의 수직중심선의 좌우수평각 45도에서 발광면이 보여야 한다.
  • 등화의 중심선은 자동차의 뒷면 수직중심선상에 위치하되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제동등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 뒷유리의 아래에 설치할 경우에는 등화렌즈의 어떤 부분도 뒷유리 아래로 7.5cm(컨버터블 자동차의 경우에는 1.5cm)보다 낮게 설치하지 아니한다.
  • 차량 실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비추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반 사빛의 양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 1등당 광도는 25cd 부터 160cd 까지로 설정한다.
  • 등화렌즈의 유효조광면적은 28cm²이상이어야 한다.
  •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필요성

자동차 점등 장치는 크게 앞쪽에는 어두운 곳을 운행할 때 앞을 밝혀주는 전조등과 회전 방향을 표시해주는 지시등 옆쪽에는 야간 운전을 돕기 위한 안전등 뒤쪽엔 후진을 알려주는 후진등, 방향 지시등 그리고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작동하고 있음을 알리는 제동등 등이 있다. 자동차에 필요한 모든 전등은 외관 디자인과는 별도로 용도와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자동차의 이용이 많아짐에 따라 운전자와 운전자 간의 의사소통이 중요해지면서 운전자의 의사표시를 위한 전등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제동등은 자동차 대중화가 시작된 1930년대부터 모든 차량에 쓰이도록 규정되었다. 제동등은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전등이 켜지는 원리로 밟는 강도와는 상관없이 작동이 되며 페달에서 발을 뗌과 동시에 소등되는 방식이다. 요즘같이 화창한 날씨는 경치를 보며 운전할 수 있어 좋지만, 도심운전에는 야간운전 못지않게 눈에 피로가 쌓이기 쉽다. 밝은 햇빛 때문에 앞서 가던 차들의 브레이크 불을 보지 못하거나 불빛이 쉽게 보이지 않아 차간 거리 유지에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제는 모든 차에 적용되는 삼점식 제동등(Third brake light)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동등으로 뒤쪽 중앙에 위치하여 점등 시 후방 운전자로 하여금 시각적인 인지도를 높여주는 기능을 한다. 이 삼점식 제동등은 80년대부터 적용되어 일반 제동등과 비교 시 후방 운전자의 부주의에 따른 사고에 약 50%의 감소 효과를 보인다 한다. 하지만 브레이크 등의 전구는 잦은 점등과 소등을 반복해야 하므로 다른 전구와 비교하여 불빛이 빨리 약해지며 수명이 짧아진다. 운전자의 미흡한 관리로 인하여 브레이크 전구가 망가진 체로 운행을 하거나 전구의 밝기가 약해져 뒤에 따라오던 운전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와 크게는 사고의 위험성도 있다. 이렇게 전구의 불빛 감소와 점등이 안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즘에는 LED 방식의 발광도가 높고 수명이 길어진 전구로 교체를 하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으며 필자 또한 이런 방식의 전구가 운전자의 차간 거리 확보에 도움을 줄 것이다. 미래의 브레이크 등은 어떻게 개선될까? 최근 새로운 방식의 제동등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의 제동등은 운행 속도가 느려지든 정지를 하든 자동차의 운행 속도와는 상관없이 빨간 불로 표시가 되었다. 뒤따라오던 운전자는 급정거와 서서히 멈추는 것을 빠르게 알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래서 가끔은 앞차의 속도에 대한 오해가 후방 추돌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현재 시험 중인 제동등은 이런 문제를 개선한 것으로 이 제동등은 속도를 서서히 낮추려고 할 때와 갑자기 멈추려고 할 때를 자동차 속도와 브레이크 페달의 밟기를 계산하여 단계별의 색상으로 구별해서 표시해준다고 한다. 이런 인공지능 브레이크 등 의 개발은 후방 추돌 사고율을 줄일 수 있고 운전을 더욱 안전하게 도와주겠지만, 무엇보다도 운전자의 충분한 안전 거리 확보와 급정거를 하지 않는 것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수칙일 것이다.[2]

법규

안전기준 제43조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가 감속 또는 정지를 하고자 하는 뜻을 후속 자동차에 표시, 추돌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장치의 등으로 이 규칙에서는 제동등의 등의 색, 밝기, 투영 면적, 점등의 방법 등 기준을 정하고 있다. 자동차의 뒷면 양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등을 설치해야 한다.[3]

  1. 주제동장치를 조작할 때에 점등이 되고, 제동조작을 해제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등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2. 등광색은 반드시 적색으로 설치해야 한다.
  3. 1등당 광도는 40cd부터 420cd까지로 설정해야 한다.
  4. 다른 등화와 겸용하는 제동등은 제동조작을 할 경우 그 광도가 3배 이상으로 증가해야 한다.
  5.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 상태에서 지상 35~20cm 높이로 하고 차량 중심 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6. 등화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자동차 외측의 수평각 45도에서 볼 때, 투영 면적이 1등당 125㎠ 이상이어야 한다. 단, 후부 반사기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후부반사기의 면적을 제외한다.
  7. 1등당 유효 조광 면적은 22제곱 cm 이상이어야 한다.

규정

제동등 설치기준

제동등이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후방이어야 한다.

설치위치

  • 너비 방향: 승용자동차와 차량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인 경우 제동등의 발광면 외측 끝은 자동차 최외측으로부터 400밀리미터 이하여야 하며, 이를 제외한 자동차인 경우 기준축 방향에서 양쪽 제동등의 발광면 간 설치 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만, 너비가 1,300밀리미터 미만인 자동차는 4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4]
  • 높이 방향: 제동등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만, 차체구조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2,100밀리미터 이하에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제동등이 추가로 설치되는 경우 전자에 적합하도록 좌ㆍ우 대칭으로 설치되어야 하고, 의무적으로 설치된 제동등과의 수직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4]
  • 길이 방향: 자동차 뒷면에 설치해야 한다.[4]

관측각도

  • 수평각: 제동등의 발광면은 좌측 45도ㆍ우측 45도 이하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만,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에 설치된 경우에는 발광면은 수평면 아래 내측 2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수 있어야 한다.[4]
  • 수직각: 제동등의 발광면은 상측 15도ㆍ하측 15도 이하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만,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에 설치된 경우에는 발광면은 하측 5도 이하 어느범위에서도 관측될 수 있어야 하며, 지상에서 2,100밀리미터 초과하여 설치된 추가 제동등인 경우 발광면은 상측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수 있어야 한다.[4]

작동조건

  • 제동등은 제15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작동되어야 한다. 제동등은 원동기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 점등되지 않을 수 있다.[4]

표시장치

  •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표시장치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동등의 고장발생 시 비점멸 고장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4]

기타

  • 제동등은 다양한 환경조건 및 발광면의 오염 등에 따라 가변광도 제어 적용을 할수 있어야 한다.[4]

제동등 광도 기준

최대 및 최소광도

구분 최소강도(칸델라) 단일등화 최대광도(칸델라) D-등화 최대광도(칸델라)
고정광도 60 이상 260 이하 130 이하
가변광도 60 이상 730 이하 365 이하
  • D-등화는 같은 기능을 가진 2개의 독립된 등화의 조합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4]
  1. 고정광도는 고정된 광도를 제공하는 제동등을 의미한다.[4]
  2. 가변광도는 작동조건에 따라 광도가 변하는 제동등을 의미한다.[4]
  • 기준축 방향에서 투영면의 전체 면적이 투영면들을 밖으로 감싸는 최소 사각형 면적의 6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투영된 두개의 분리된 면 간 접선 거리가 기준축 방향에서 75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4]

측정점 및 측정구역의 최소광도

측정점 및 측정구역(각도) 최소광도(칸델라)
H 10L, 10R 21 이상
5L, 5R 54 이상
V 60 이상
5U, 5D 20L, 20R 6 이상
10L, 10R 12 이상
V 42 이상
10U, 10D 5L, 5R 12 이상
관측각도 범위 내 0.3 이상
  • 양산 자동차 제동등의 광도 기준은 ±20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위 표의 광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4]

각주

  1. 1.0 1.1 브레이크 등〉, 《나무위키》
  2. sam chang, 〈브레이크 라이트의 중요성〉, 《케이시애틀》, 2008-07-28
  3. 제동등〉, 《나무위키》
  4.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제동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자료

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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