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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品目)은 각각의 쓰임새에 따라 이름이 붙여진 기구나 물품의 항목을 가리킨다.
 
'''품목'''(品目)은 각각의 쓰임새에 따라 이름이 붙여진 기구나 물품의 항목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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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

2022년 1월 27일 (목) 10:26 판

품목(品目)은 각각의 쓰임새에 따라 이름이 붙여진 기구나 물품의 항목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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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송기기의 핵심수출 산업인 자동차와 그 부분품, 부속품은 관세율표의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된다. 자동차와 그 부분품과 부속품은 종류가 워낙 많고 복잡하여 해당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지고 있어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어려운 분야이다.[1]

자동차 분류체계
  • 8701 : 트랙터
  • 8708 : 부분품과 부속품
섀시 프레임, 클러치
  • 8702 : 10인 이상(운전자 포함) 수송용의 자동차
차체 부분품, 차륜, 연료탱크
  • 8703 : 10인 미만 사람 수송용 그 밖의 차량,
    왜건과 경주용차
현가장치, 브레이크 등
  • 8704 : 화물자동차
  • 8302 : 비금속제의
    차체 장착구와 부착구
봇넷, 발판
  • 8705 : 특수용도차
  • 8407.31~8407.34 : 가솔린 엔진
엔진 부품
  • 8706 : 엔진을 갖춘 섀시
    ※차체 없는 자동차
엔진 없는 섀시
(8709)
  • 8408.20 : 디젤엔진
엔진+운전대
(8702~8704)
  • 85류 : 전기장치

점화플러그(8511.10)
배전기(8511.30)
점화코일(8511.30)
배터리(8507)
계전기(8536.4)

  • 8707 : 차체(운전실 포함)
    (계기판, 트렁크, 시트, 쿠션,
    매트, 화물 선반, 전자기기
    포함 운전실)

차체부분품
(8708)

분류기준과 품목분류

제8708호 부분품과 부속품의 분류기준과 품목분류는 다음과 같다.

  • 제8701호에서 제8705까지 차량용의 것일 것
  • 상기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일 것
  •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 HS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지 아니할 것
품목번호 관세율표의 품명 품목번호 관세율표의 품명
8708.10 완충기와 그 부분품 8708.80 서스펜션 시스템과 그 부분품
8708.2_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 8708.9_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
8708.21 안전벨트 8708.91 방열기와 그 부분품
8708.29 기타 8708.92 소음기와 배기관과 그 부분품
8708.30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8708.93 클러치와 그 부분품
8708.40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8708.94 운전대, 스티어링컬럼 및 운전박스와 그 부분품
8708.50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과
비 구동 차축과 그 부분품
8708.95 팽창시스템을 갖춘 에어백과 그 부분품
8708.70 로드휠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8708.99 기타

구성요소별 품목분류

관세율표의 자동차의 부분품과 부속품 및 소모품의 품목분류체계는 9개 분야가 있다. 자동차의 부분품과 부속품 중에서 제8708호로 분류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다른 류로 분류되는 것도 있다. 품목분류의 원칙상 통칙 제1호와 제3호 가목에 따라서 명백히 자동차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전용되더라도 다른 부류의 해당 호에 특별히 열거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해당 호로 우선 분류하기 때문이다.

구분 품명 품목번호
동력발생
장치
엔진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가솔린 엔진) 제8407호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세미디젤 엔진) 제8408호
엔진본체 고정부품 실린더블록, 헤드 제8409호
운동부품 피스톤·실린더·커넥팅로드·흡배기밸브와 매니폴드, 피스톤링
엔진 플라이휠 제8483호
부속장치 연료장치 기화기, 연료용 노즐 제8409호
인젝션펌프 제8413호
점화장치 점화코일, 점화플러그 제8511호
시동장치 시동전동기와 자석발전기
전원장치 축전지 제8507호
배기장치 배기다기관, 촉매컨버터, 소음기, 매연포집장치 제8708호
동력전달
장치
캠축이나 캠샤프트 제8483호
클러치와 클러치 부분품 (제외: 클러치 스프링(제7320호), 전자석 클러치(제8505호) 제8708호
변속기와 변속기 부분품 (제외: 기어박스를 구성하는 기어(제8483호)
고무타이어(신품타이어) 단, 재생·중고타이어는 제4012호 제4011호
조향장치 핸들(운전대), 각종 조향장치 부분품 제8708호
현가장치 쇼크업소버, 스태빌라이저 (제외: 스프링(범용부분품 제7320호)
제동장치 브레이크와 브레이크의 부분품 제8708호
신호장치 각종 램프(방향지시등, 안개등, 번호등) 제8512호
전기경음기(시각신호용 기구)
전기 작동 와이퍼(윈드스크린 와이퍼)
보호장치 안전벨트, 에어백 제8708호
냉난방장치 히터장치, 에어컨디셔너(공기조절기) 제8516호, 제8415호
부분품과
부속품
차량용 의자(자동차 고정용) 제9401호
어린이 카시트(어린이 보호용)
시트보호커버(가죽, 직물) 제42류, 제63류

친환경차 품목분류

HS 2012 체계까지만 해도 제8703호(승용차)의 소호는 내연기관의 종류와 기타의 것으로만 세분류할 뿐, 하이브리드 자동차 또는 전기자동차는 품목 분류표에 별도로 특기되어 있지 않았다. 제8702호(10인 이상 사람 수송) 및 제8704호(화물차)에도 별도로 특기되어 있지 않았다. 일본 토요타(Toyota)는 하이브리드 승용차 프리우스(Prius)가 시장에 처음 나왔을 때 WCO 제38차 HSC에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제8703.2호의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으로 분류할지 제8703.90호의 '기타'로 분류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해당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주로 내연기관에 의해 구동되므로 WCO HSC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나)에 따라 제8703.2호(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자동차)로 결정하였다. 오로지 전기모터만으로 구동되는 승용차는 내연기관의 것이 아니므로 제8703.90호로 분류했다. 이후 WCO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자동차에 대한 품목분류 개정 필요성을 느껴 2017 HS 품목 분류표를 개정했다. 사람 수송용 자동차가 분류되는 제8702호와 제8703호에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자동차를 위한 소호를 신설하였다. 2022년, 화물차가 분류되는 제8704호와 세미트레일러 견인용 도로주행식 트랙터가 분류되는 제8701.20호에도 구동방식에 따라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자동차를 위한 소호를 신설 및 세분화했다.[2]

소호 품명
8701 트랙터(제8709호의 트랙터는 제외)
2 세미트레일러 견인용 도로주행식 트랙터
21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만을 갖춘 것
22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
23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
24 추진용 전동기만 갖춘 것
8704 화물자동차
40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 한정
50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 한정
60 그 밖에 추진용 전동기만을 갖춘 것
90 기타

하이브리드 자동차

HS 2017 개정된 제8702호와 제8703호의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소호의 용어는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자동차이다. 참고로, HS 2022 개정되는 제8701호와 제8704호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소호도 동일한 용어를 채택했다.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6호에 따라 소호를 분류하는 경우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소호의 용어에 의해 품목분류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8702호와 제8703호에 분류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추진용 모터라는 표현은 전기모터가 차량을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전기모터가 샤프트 속도를 증가시켜 생성하는 동력을 보완함으로써 내연기관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WCO HSC 제67차에서는 추진용 모터의 의미를 전자인 전기모터가 차량을 독립적으로 구동 또는 추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마일드 하이브리드와 마일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닌 내연기관 자동차인 제8703.2호로 결정하였다. 마이크로 하이브리드와 마일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전기모터는 도로를 주행하기 위한 구동용의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호의 용어 추진용 모터로서 전동기를 갖춘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통칙 제6호 규정에 따라 품목분류 관점에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닌 내연기관 자동차로 분류한다. 한편 완전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전기모터로 구동하므로 이들 자동차는 산업과 품목 분류 관점에서 모두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분류된다.[2]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의 종류에는 배터리전기모터만으로 구동하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차가 대표적이다. 전기자동차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같은 전기배터리에 저장된 전기에너지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전기모터를 구동하는 자동차이다.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는 수소산소가 만나 물을 생성하는 전기 화학반응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전기로 전기모터를 구동한다.[3] HS 2017 개정된 제7802호와 제8703호의 전기자동차의 소호의 용어는 추진용 전동기만을 갖춘 승용차이다.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6호에 따라 소호를 분류하는 경우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소호의 용어에 의해 품목 분류해야 하고,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는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만을 갖춘 것이므로 산업과 품목 분류 관점에서 모두 전기자동차에 해당한다.[2]

부분품 및 부속품

하이브리드 자동차 외의 전기자동차에는 내연기관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전기자동차의 부분품은 내연기관 자동차의 것과 구조적으로 많은 차이점이 있다. 전기자동차의 구동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부분품으로는 구동용 전기모터, 감속기, 배터리팩, 전력제어기 등이 있다.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주요 부분품으로는 연료전지시스템, 수소저장장치, 전장장치 등이 있다.

  • 구동용 전기모터와 모듈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에 장착되는 구동용 전기모터는 제8501호에 분류된다. 전기모터는 감속기, 차동장치 등이 모듈 형태로 함께 제시될 수도 있다. 제8501호의 해설서에 의하면 전동기기어, 기어박스, 샤프트를 장착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기모터로 분류하므로 해당 모듈은 일견 제8501호의 전기모터로 분류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차량용 기어박스와 차동장치 등은 제8708호의 해설서에 의하면 자동차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감속기는 단순한 기어박스가 아니라 차량용 부분품인 변속기에 해당하며, 차량의 안정적인 운행을 위한 차동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해당 모듈은 제8501호의 전기모터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는 해당 모듈을 제8708호의 차량용 부분품으로 분류한다.[2]
  • 전기자동차 배터리 및 배터리관리시스템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는 충전 시에 전기에너지를 저장하여 구동 시에 전기모터에 전기에너지를 공급한다.[4] 대부분의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이차전지리튬이온 배터리가 사용되며 양극재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배터리케이스 등으로 구성된다. 품목분류 관점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는 제8507.60호에 분류된다. 참고로 분리막은 배터리의 부분품에 해당하나, 이차전지에 맞게 절단해야 하는 추가공정이 필요한 롤상의 폴리에틸렌필름은 대한민국에서 제3921.19-1010호의 셀룰러 플라스틱 필름으로 분류한다. 전기자동차는 배터리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된 배터리의 충전 상태와 가용출력을 차량 제어기에 전송하여 배터리의 사용조건에 적합한 충전방전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이 필요하다. 품목분류 관점에서 배터리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배터리관리시스템이 배터리와 함께 제시되는 경우 배터리관리시스템은 관세율표 제8507호에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배터리관리시스템이 배터리와 별도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그 구성요소와 기능에 따라 여러 호에 분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터리의 전압이나 전류를 측정하는 기기라면 제9030.3호(전압, 전류, 저항, 전력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전기적 양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안정적인 희망값으로 유지하는 전기전 양의 자동조절기기라면 제9032호로 분류될 수 있다.[2]
  • 수소연료전지/수쇼연료탱크/수소공급장치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은 수소산소를 반응시킴으로써 전기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품목 분류 관점에서 제8501호의 발전기로 분류한다. 수소연료전지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품은 연료전지 스택이라 할 수 있으며, 별도로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외 모두 제8501호의 발전기로 분류한다. 수소연료탱크는 고압의 수소가스를 저장하기 위해 폴리아마이드, 탄소섬유 강화플라스틱 등으로 만들어진다. 품목분류 관점에서 제8708호의 해설서에 의하면 연료탱크를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해설하고 있으므로 제8708호에 분류한다. 수소연료전지차는 수소를 고압으로 저장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압력을 관리하면서 연료량을 조절할 수 있는 연료공급시스템이 필요하며, 유량 및 압력조절을 위한 밸브, 수소 재순환을 위한 인젝터블로어, 그리고 유체의 수소농도 조절을 위한 밸브 등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대기 중의 공기를 연료전지에 공급하는 공기공급장치도 필요하며, 모터에 의해 구동되는 블로어 또는 압축기, 필터, 배관(튜브), 흡기소음기 등으로 구성된다. 수소연료전지차의 연료전지스택, 수소공급장치, 공기공급장치 등이 함께 결합하여 제시되면 연료전지시스템 전체를 관세율표 제16뷰 쥬4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능단위기기로 보아 제8501호의 발전기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장치가 별도로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는 관세율표상 해당하는 호에 각각 분리하여 품목분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소공급장치 또는 공기공급장치의 블로어는 제8414호, 수소유량 및 압력 조절장치는 제9032호에 분류될 수 있다.[2]
  • 기타 부분품 및 부속품
인버터는 고전압 배터리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 전동기를 제어하는 장치로서, 직류교류로 분류하는 DC-AC 전력변환장치이다. 따라서 품목분류 관점에서 전기자동차용 인버터는 정지형 반환기가 분류되는 제8504.40호에 분류된다. 구동축, 등의 동력전달장치와 브레이크 등의 제동장치, 조향장치, 현가장치 등은 기존의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의 부분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들 구성요소는 일반적으로 제8708호에 해당한다.[2]

각주

  1. 중앙관세분석소 성원식 분석1관, 〈FTA와 품목분류: 대한민국 주력산업의 특급엔진 자동차산업 - 자동차와 그 부분품과 부속품의 품목분류〉, 《국제원산지정보원》, 2018-06
  2. 2.0 2.1 2.2 2.3 2.4 2.5 2.6 관세평가분류원 유종숙 품목분류 3과 팀장, 〈FTA 품목분류 : 전기자동차(EVs)의 품목분류〉, 《한국무역협회》, 2021-12
  3. 마음의 정원, 〈01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 : 수소경제. 02 수소경제와 자동차 산업〉, 《다음 블로그》, 2015-03-10
  4. ㈜비엠지, 〈배터리 원격 제어 시스템 - REMOTE CONTROLLING SYSTEM FOR BATTERY〉, 《KIPRIS》, 2016-12-29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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