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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차폭등은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거나 차체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일 때(대낮의 비, 안개)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150m의 거리에서 선명하게 보여야 한다. | |
한국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차폭등)을 살펴보면 차량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되어야 하며 조명의 중심점은 지상으로부터 35~200cm 높이의 구간에 설치되어야 한다. 조명의 가장 바깥쪽이 차체 바깥쪽으로부터 40cm 이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등화 중심선을 기준으로 위쪽은 4~125cd(칸델라)밝기이어야 하고 아래쪽은 4~250cd의 밝기여야 한다. 불빛은 백색, 황색(노란색), 호박생(주황색)으로 제한한다.<ref>"[https://www.1aauto.com/content/articles/parking-corner-side-marker-and-turn-signal-lights The Difference Between a Corner Light, Parking Light, Blinker and more]", ''1A Auto''</ref><ref>다키포스트,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173784&memberNo=23315462&vType=VERTICAL 트럭에 붙어있는 작고 깜찍한 이것, 왜 달려있을까?]〉, 《네이버 포스트》, 2018-11-25</ref> | 한국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차폭등)을 살펴보면 차량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되어야 하며 조명의 중심점은 지상으로부터 35~200cm 높이의 구간에 설치되어야 한다. 조명의 가장 바깥쪽이 차체 바깥쪽으로부터 40cm 이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등화 중심선을 기준으로 위쪽은 4~125cd(칸델라)밝기이어야 하고 아래쪽은 4~250cd의 밝기여야 한다. 불빛은 백색, 황색(노란색), 호박생(주황색)으로 제한한다.<ref>"[https://www.1aauto.com/content/articles/parking-corner-side-marker-and-turn-signal-lights The Difference Between a Corner Light, Parking Light, Blinker and more]", ''1A Auto''</ref><ref>다키포스트,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173784&memberNo=23315462&vType=VERTICAL 트럭에 붙어있는 작고 깜찍한 이것, 왜 달려있을까?]〉, 《네이버 포스트》, 2018-11-25</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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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23일 (월) 22:54 판
차폭등(車幅燈) 또는 마커램프(marker lamp)는 야간에 다른 차들에게 차의 존재와 넓이를 표시해주는 전등이다. 포지셔닝 램프(Positioning Lamp), 사이드 마커 램프(Side Marker Lamp), 사이더 마커(Side Marker), 클리어런스 마커 라이트(Clearance Marker lights), 주차등(駐車燈), 파킹 램프(parking lamps), 파킹 라이트(parking lights)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
개요
차폭등 또는 마커램프는 자동차 또는 트레일러의 전면과 후방, 측면에 부착되어 있는 조명장치이며 운전자가 헤드라이트를 켰을 때 다른 운전자들에게 보이도록 해주는 보조적인 안전 장치이다.
차폭등은 자동차의 앞 바퀴 전방과 뒤 바퀴 후방에 위치하며 모델에 따라 범퍼(bumper), 펜더(fender) 혹은 리어 쿼터 패널(rear quarter panel)에 대칭되는 양측으로 부착한다. 도로 안전 규제상 전면 차폭등은 흰색, 호박색(주황색)으로 하고 후방 차폭등은 적색으로 한다. 자동차의 길이가 6m를 초과할 경우에는 사이드 마커를 부착해야 하며 색상은 호박색으로 한다. 차량 측면에 부착된 사이더 마커는 반사판과 조명 역할을 하며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도 반사판으로 위치를 알려 준다.
차폭등은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거나 차체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일 때(대낮의 비, 안개)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150m의 거리에서 선명하게 보여야 한다.
한국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차폭등)을 살펴보면 차량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되어야 하며 조명의 중심점은 지상으로부터 35~200cm 높이의 구간에 설치되어야 한다. 조명의 가장 바깥쪽이 차체 바깥쪽으로부터 40cm 이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등화 중심선을 기준으로 위쪽은 4~125cd(칸델라)밝기이어야 하고 아래쪽은 4~250cd의 밝기여야 한다. 불빛은 백색, 황색(노란색), 호박생(주황색)으로 제한한다.[1][2]
각주
- ↑ "The Difference Between a Corner Light, Parking Light, Blinker and more", 1A Auto
- ↑ 다키포스트, 〈트럭에 붙어있는 작고 깜찍한 이것, 왜 달려있을까?〉, 《네이버 포스트》, 2018-11-25
참고자료
- 〈차폭등〉, 《나무위키》
- 다키포스트, 〈트럭에 붙어있는 작고 깜찍한 이것, 왜 달려있을까?〉, 《네이버 포스트》, 2018-11-25
- "The Difference Between a Corner Light, Parking Light, Blinker and more", 1A Auto
- "Parking lights in a car: what they are and what they are for", AvtoTachki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