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팍스"의 두 판 사이의 차이
(→개요) |
(→사건사고) |
||
55번째 줄: | 55번째 줄: | ||
===원화 거래 가능=== | ===원화 거래 가능=== | ||
원화로 거래하려면 특정 [[은행]] 계좌가 필요한 다른 거래소들과 달리 [[고팍스]]는 기존에 자신이 사용하던 은행 계좌를 이용해 고팍스 법인계좌에 원화를 보내면 몇 분 뒤 고팍스 원화 지갑에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따라서 고팍스는 특정 은행의 계좌가 없는 사람들도 신규 계좌 개설하는 불편함 없이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있다. 고팍스가 사용하는 [[법인계좌]]를 [[벌집계좌]]라고도 부르며 이는 일반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만든 후 일반법인 계좌를 만들고 이 아래에 가상계좌를 수십 개에서 수백 개씩 만들어 가상화폐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일각에서는 벌집계좌에 대한 불법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승명]] [[스트리미]] 최고기술책임자는 "고팍스는 해외에서 사용하는 방식대로 고객이 입금 예약을 하고 그 코드를 받아서 그걸 회사에 보내주면 입금처리 해주는 방식으로 처리해 금융위에서도 벌집계좌가 아니라고 확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ref>정유현 기자,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802130100025050001535&svccode=00&page=1&sort=thebell_check_time 고팍스, 수수료 매출 0원에도 성장 비결은]〉, 《the bell》, 2018-02-14</ref> | 원화로 거래하려면 특정 [[은행]] 계좌가 필요한 다른 거래소들과 달리 [[고팍스]]는 기존에 자신이 사용하던 은행 계좌를 이용해 고팍스 법인계좌에 원화를 보내면 몇 분 뒤 고팍스 원화 지갑에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따라서 고팍스는 특정 은행의 계좌가 없는 사람들도 신규 계좌 개설하는 불편함 없이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있다. 고팍스가 사용하는 [[법인계좌]]를 [[벌집계좌]]라고도 부르며 이는 일반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만든 후 일반법인 계좌를 만들고 이 아래에 가상계좌를 수십 개에서 수백 개씩 만들어 가상화폐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일각에서는 벌집계좌에 대한 불법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승명]] [[스트리미]] 최고기술책임자는 "고팍스는 해외에서 사용하는 방식대로 고객이 입금 예약을 하고 그 코드를 받아서 그걸 회사에 보내주면 입금처리 해주는 방식으로 처리해 금융위에서도 벌집계좌가 아니라고 확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ref>정유현 기자,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802130100025050001535&svccode=00&page=1&sort=thebell_check_time 고팍스, 수수료 매출 0원에도 성장 비결은]〉, 《the bell》, 2018-02-14</ref>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망 == | == 전망 == |
2022년 5월 4일 (수) 23:51 판
고팍스(GOPAX)는 신한은행의 투자를 받은 ㈜스트리미가 만든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이다. 대표이사는 이준행이다.
목차
개요
블록체인에 대하여 관심과 정보가 부족했던 2015년 금융시장에서 소수의 외국 금융기업만이 블록체인에 관심을 가졌다. 국내에서는 신한은행이 블록체인에 관심을 보이며 인큐베이터 사업을 진행했고, ㈜스트리미가 인큐베이터에 합격하여 블록체인 부분에서 1등을 수상하면서 블록체인 업체로서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준행 대표가 생각하는 암호화폐는 새로운 디지털 경제 생태계의 통화로 새로운 생태계를 이끌어 나가는 혁신적인 기술이자 새로운 투자자산이다.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는 새로운 디지털 경제 생태계와 사람을 연결하는 가교이자 디지털 경제 혁신에 투자를 도와주는 창구라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는 2016년 6월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를 운영하는 ㈜스트리미라는 비트코인 기반 글로벌 송금 서비스 회사를 창업했다. 이준행 대표가 말하는 스트리미의 창업 이념은 “세상을 우리가 바꾸자” 라기 보다 “이 기술이, 이 시점에, 사람들을 위해 이롭게 쓰일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자”였다.[1] 투명한 운영 표준과 보안과 기술에 대한 표준을 업계에 제시할 수 있는 블록체인 핵심 인프라를 지향하는 ㈜스트리미는 '스트림와이어(StreamWire)'라는 블록체인 외화 송금서비스를 개발했다. 이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암호화폐를 합법적인 방식으로 더욱 저렴하고 빠르게 송금하기 위한 서비스다. 스트리미는 2015년 12월 국내 블록체인 업계 최초로 제1금융권인 신한은행으로부터 6억 원을 투자받았다. 또한 2016년 5월에 중국의 완샹그룹(Wanxiang Group Corporation)과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블록체인 회사에 투자하는 미국의 디지털 프라이싱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이렇게 스트리미가 여러 기업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투명성이 기반이 되었기 때문이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스트리미가 처음으로 진행한 사업은 외환 송금 모델이었다. 이 모델의 핵심은 비투비(B2B)로 금융기관이나 은행에 코인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이나 은행이 KYC(Know Your Customer)한 물량을 받아서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라이선스와 협력자를 추가하여 이체하는 트레이딩 모델이다. 이 모델의 의미는 공정하고 투명한 비트코인을 시장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하여 이 모델의 가치를 알아본 여러 기업이 투자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에선 라이선스와 기타 문제들로 출시는 실패하였지만 2017년 1월 홍콩에서 송금 라이선스를 취득해 모델사업을 시작했다.[2]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소를 연결해 가장 유리한 환율을 제시하는 곳을 통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송금하는 시스템을 개시했다. 이러한 시스템은 우호적인 환율과 빠른 송금을 장점으로 내세웠고 지난해 상반기 홍콩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성공했다.[3]
㈜스트리미 이준행 대표는 사회적 책임이 있는 블록체인 시대의 리더가 되고자 2017년 11월 13일에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GOPAX)를 출시했다. 이 대표는 거래소가 가져야 할 5가지 책임과 의무도 제시했다. 1. 암호화 거래의 효율성과 투명성 보장, 2. 올바른 상장을 통한 업계 내 산업 경쟁력 증진, 3. 고객 자금 예치원으로써 책임(AML 등) 완수, 4. 해킹 위험에서 안전한 거래 지원, 5.블록체인 사용성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등을 꼽았다.
고팍스는 단기간에 다양한 암호화폐를 상장시키며 급성장했다. 고팍스가 이렇게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와 달리 암호화폐 상장 수수료를 받지 않아 상장 시 상장 원칙에 따라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고팍스는 내부 규정에 의거해 총 6인으로 구성된 상장위원회를 갖추고 있다. 이 대표는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경영진도 1인만 참여하도록 제안했다. 암호화폐 상장 심사는 사업성을 검증하고 사기 코인을 걸러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상장 시 상장 수수료를 포함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경우 상장이 불가능해지지만 쓸모없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라도 상장 수수료를 낸다면 상장될 가능성이 커진다. 또, 2018년 6월 국내 거래소와 더불어 해외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국제 거래소인 ‘고팍스닷컴’을 오픈했다. 고팍스닷컴은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함께 메이커다오가 개발한 스테이블 코인인 다이(DAI)를 기본 거래 쌍으로 사용한다. 스트리미 관계자는 고팍스닷컴이 전 세계 수요를 수용해 유동성을 늘리는 허브 모델의 첫 단계가 될 것이라며 또한 고팍스닷컴이 오더 북을 제공하는 중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년 6월 5일 고팍스 공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오픈했다. 고팍스 모바일 앱에서는 거래 시세, 매수, 매도, 차트 등의 웹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었던 주요 기능들을 모바일 환경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팍스 모바일 앱은 고객 부주의로 이더리움 기반(ERC-20)토큰을 잘못 입금했을 때, 고객이 직접 자신의 지갑 주소로 뺄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이 기능은 세계 최초로 적용되었다.[4] 고팍스는 iOS 기반 앱이 먼저 공개되었으며, 이어서 11월 6일 안드로이드 버전도 출시되었다.
연혁
2015년
- 2015년 12월 국내 블록체인 업계 최초 신한은행 투자 유치
2016년
- 2016년 6월 ㈜스트리미 설립
- 2016년 5월 중국과 미국의 벤처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유치
2017년
- 2017년 1월 홍콩 정식 라이선스 취득, 외환 송금 모델사업 시작
- 2017년 11월 13일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GOPAX) 운영
2018년
- 2018년 6월 국제 거래소 ‘고팍스닷컴’ 오픈
- 2018년 6월 5일 고팍스 공식 모바일 iOS 앱 출시
- 2018년 7월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 중 최초로 ISO 27001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 획득
- 2018년 11월 6일 고팍스 공식 모바일 안드로이드 앱 출시
특징
상장 원칙과 내부 규정
암호화폐 거래소의 잇따른 악재로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어 고팍스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암호화폐 거래소 생태계의 신뢰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암호화폐의 상장 절차와 내부규정을 공개했다. 고팍스는 상장심의 요청이 오면 해당 암호화폐 관계자의 의사소통과 내부적 실무협의를 거쳐 일차적으로 상장 타당성을 검토한다. 타당성이 입증되면 상장위원회를 소집하여서 하기와 같은 기준에 따른 심의와 검토를 거쳐 상장 여부를 결정한다. 상장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위원장, 부위원장, 블록체인 기술전문가, 암호화폐 분석 전문가, 암호화폐 마케팅 전문가, 암호화폐 보안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5]
- 코드 분석 및 블록체인 생태계에서의 활용 가능 여부 확인
- 사업성 및 사기 코인 여부, 백서 분석
- 암호화폐 개발팀의 개발자 인원 및 배경 확인, 파트너십 및 투자회사 확인
- 토큰 경제 상세 분석, 프로젝트 진행 상황 및 경과 확인
- 타 거래소에 이미 상장된 코인일 경우 거래량 및 최근 가격 현황 파악
고팍스는 다음과 같은 내부규정 또한 공개했다. 상장 수수료 및 상장 대가의 수취를 일절 금지, 에어드랍 진행 시 사내 임직원의 참여 금지, 신규 암호화폐 상장 직후 5분간 매수주문금지, 회사 임직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 금지, 상장에 관련한 사항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어떠한 방식으로도 개입 및 관여 금지 이렇게 5가지 조항이다. 이러한 조항을 내세워 투자자를 보호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의 생태계를 지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강력한 보안 기술
ISO 27001 정보보호 인증
2018년 7월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가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 중 최초로 ISO/IEC 27001 정보보안 인증을 획득했다. ISO/IEC 2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와 국제전기표준회의(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가 제정한 정보보호 경영시스템 인증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보호인증인 ISMS(정보보호관리체계)와 함께 정보보호 분야에 있어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표준인증으로 꼽힌다. ISO/IEC 27001은 암호화, 운영보안, 접근통제, 통신보안 등 총 14개 영역에 걸쳐 114개의 기준에 따른 공인된 심사위원들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다.[6]
정보 보호 인증 취득
2018년 10월 22일 고팍스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최초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심사를 통과했다.[7] ISMS 인증은 기업 및 조직이 보유한 정보 자산에 대한 보호 관리체계가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인증제도로 ISMS 관리과정 5개 분야, 정보보호대책 13개 분야, 인증기준 104개의 적합성 평가를 모두 통과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8]
원화 거래 가능
원화로 거래하려면 특정 은행 계좌가 필요한 다른 거래소들과 달리 고팍스는 기존에 자신이 사용하던 은행 계좌를 이용해 고팍스 법인계좌에 원화를 보내면 몇 분 뒤 고팍스 원화 지갑에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따라서 고팍스는 특정 은행의 계좌가 없는 사람들도 신규 계좌 개설하는 불편함 없이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있다. 고팍스가 사용하는 법인계좌를 벌집계좌라고도 부르며 이는 일반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만든 후 일반법인 계좌를 만들고 이 아래에 가상계좌를 수십 개에서 수백 개씩 만들어 가상화폐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일각에서는 벌집계좌에 대한 불법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승명 스트리미 최고기술책임자는 "고팍스는 해외에서 사용하는 방식대로 고객이 입금 예약을 하고 그 코드를 받아서 그걸 회사에 보내주면 입금처리 해주는 방식으로 처리해 금융위에서도 벌집계좌가 아니라고 확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9]
전망
2017년부터 고팍스는 이미 국내 삼성SDS와 함께 기술을 교류하며 국제적으로는 블록체인 연합체인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 동맹(EEA)에 참여하며 활발한 기술교류를 주도하고 있다. 고팍스는 2017년 11월 첫 거래를 시작한 이후 급성장하고 있다. 고팍스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이른바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 '빅4'에 이어 5위에 올랐다.
각주
- ↑ 이준행 대표(스트리미),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투명한 자본조달 구조 바꿔보자〉, 《코인데스크》, 2018-11-01
- ↑ 박원익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 국제 서비스 ‘고팍스닷컴’ 시작〉, 《Chosun.com》, 2018-06-01
- ↑ 김지훈 기자, 〈(블록체인 기업탐방) (주)스트리미, 기술력을 앞세운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 운영〉, 《파이낸스투데이》, 2018-05-08
- ↑ 임유경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 모바일 앱 출시〉, 《지디넷코리아》, 2018-06-05
- ↑ 한수연 기자, 〈고팍스, 암호화폐 상장 원칙 공개〉, 《블로터》, 2018-06-25
- ↑ 박근모 기자, 〈고팍스, 세계 최초 ‘ISO 27001’ 보안인증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데스크코리아》, 2018-07-11
- ↑ 이동언 기자, 〈고팍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최초 ISMS 인증 획득〉, 《토큰포스트》, 2018-10-22
- ↑ 임유경 기자, 〈고팍스, 암호화폐 거래소 중 첫 ISMS 인증 획득〉, 《지디넷코리아》, 2018-10-22
- ↑ 정유현 기자, 〈고팍스, 수수료 매출 0원에도 성장 비결은〉, 《the bell》, 2018-02-14
참고자료
- 고팍스 거래소 홈페이지 - https://www.gopax.co.kr/
- 김미희 기자, 〈고팍스 이준행 대표 “암호화폐 시장은 무법지대…규제 시급"(종합)〉, 《파이낸셜뉴스》, 2018-06-27
- 이승현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 코인 상장 절차 및 원칙 공개〉, 《글로벌경제신문》, 2018-06-25
- 허준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 글로벌 서비스 개시〉, 《파이낸셜뉴스》, 2018-06-02
- 박원익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 국제 서비스 ‘고팍스닷컴’ 시작〉, 《조선비즈》, 2018-06-01
- 김동운 기자, 〈180만원 코인이 순식간에 ‘1600원’… 이게 무슨 일?〉, 《국민일보》, 2018-01-13
- 박근모 기자, 〈고팍스, 세계 최초 ‘ISO 27001’ 보안인증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데스크코리아》, 2018-07-11
- 김지완 기자, 〈핫CEO '비탈릭도 반했다' 고팍스 이준행 대표 "우리 기술이 최고"〉, 《뉴스핌》, 2018-02-05
- 박근모 기자, 〈고팍스 “상장 수수료 안받아” 신규코인 상장원칙 공개〉, 《코인데스크코리아》, 2018-06-26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