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번호판(Vehicle registration plate)은 자동차를 등록한 경우 시·도지사로부터 부여받는 고유번호인 자동차 번호(자동차 등록번호)를 새긴 판이다. 정확한 명칭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이다.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봉인하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 이는 자동차를 식별하기 위함으로, 자동차의 분실·도난, 교통법규 위반, 보험 처리, 차량 조회 등의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자동차 번호판에는 차의 종류와 용도 등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목차
개요
등록 차량의 전면과 후면에 부착되는 번호판은 차종, 등록번호, 용도 등 한글과 아라비아숫자가 조합돼 표기돼 있다. 자동차 번호판은 자동차가 도로를 달려도 좋다는 일종의 운행 허가증으로, 대한민국에 자동차 번호판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04년이었다. 알루미늄 재질의 직사각형 모양인 자동차번호판의 자동차번호는 숫자와 문자 조합으로 구성된다. 번호는 숫자(2자리 또는 3자리), 문자(한글 1음절), 일련번호(4자리 숫자)로 구성된다. 앞의 숫자는 차종기호이다. 비사업용·대여사업용 승용차, 일반사업용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로 구별하여 각각의 차종에만 쓸 수 있는 번호를 부여한다. 가운데 문자는 용도기호이다. 관용차를 포함한 비사업용 자가용, 운수사업용 중 일반사업용·대여사업용 차량, 외교용 중 외교관용·영사용 차량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용도에만 쓸 수 있는 문자를 부여한다. 마지막 4자리 숫자는 자동차등록 시 부여하는 일련번호이다. 번호판의 색상도 용도에 따라 다른데, 일반용은 흰 바탕에 검정 글씨, 외교용은 감청색 바탕에 흰 글씨, 자동차운수사업용의 경우 황색 바탕에 검정 글씨로 정해져 있다. 번호판은 바탕에 페인트를 도색한 페인트방식과 바탕에 채색된 필름을 부착한 필름부착방식으로 구분된다. 차량 중심선을 기준으로 번호판 좌우가 대칭이 되고, 번호판이 가리워지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차량 앞쪽과 뒤쪽에 부착해야 한다. 자동차 관리법 제27조에 따르면, 자동차를 소유한 운전자는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착할 의무가 있다. 만약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가리거나 식별이 곤란하게 변조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2조(벌칙)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한편, 자동차 번호판은 도난이나 분실, 사고로 인한 훼손이 있을 때 교체가 가능한데, 번호판이 아닌 번호를 바꾸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렵다. 번호를 바꾸는 경우는 자동차의 명의가 이전될 때만 가능하다.[1]
국내 역사
녹색 번호판
전 세계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가장 먼저 사용한 나라는 프랑스이다. 1893년 8월 14일, 파리 경찰은 시속 30km 이상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차량을 소유한 차주의 이름과 주소, 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철판을 자동차 앞면의 왼쪽에 달도록 지시했는데, 이것이 자동차 번호판의 시초이다. 이후 1900년부터는 유럽 전역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전 세계로 자동차 번호판이 의무적으로 부착되게 됐다.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번호판은 1904년 처음 등장하였다. 당시 '오리이자동차상회'라는 승합차 회사가 전국 9개 노선을 허가받아 처음으로 자동차 영업을 시작했고, 이때 자동차 번호판을 사용했다. 당시에는 검은색 철판에 흰 글씨가 새겨진 번호판을 사용했는데, 차의 앞부분에만 번호판을 달았다. 번호판 오른쪽에는 등록한 도시 이름을 한자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쓰고, 왼쪽에는 경찰에서 부여한 2자리의 아라비아숫자를 기재했다. 그러다 1921년부터는 자동차 번호판의 규격이 정해져, 검은색 바탕에 흰색 숫자를 기입하도록 했다. 왼쪽에 지역명, 오른쪽에 3자리의 아라비아 숫자를 넣는 식이었다. 이후 자동차 번호판은 몇 번의 개정이 이뤄졌는데, 1973년부터는 녹색 바탕에 흰 글씨로 차량의 등록지, 차종 기호, 용도 기호, 일련번호 등이 자동차 번호판에 명시됐다. 이후 자동차가 점차 늘어나면서 자동차 번호판이 부족해지자, 1996년부터 차종 기호를 한 자리에서 두 자리 숫자로 늘린 번호판이 등장하였다. 그리고 2004년부터는 지역감정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지역명(등록지역)이 사라진 ‘전국 단일 번호판 체계’가 도입됐다. 다만 등록지역을 뺀 번호판은 자가용 자동차에 한해 사용됐으며, 시내버스·택시 등 렌터카를 제외한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현재까지도 등록지역이 표기된 번호판을 사용하고 있다.
흰색 번호판
이후 2006년에는 자동차 번호판을 멀리서 식별하기 어렵다는 논란이 일자, 식별력을 높이기 위해 번호판의 디자인을 가로로 길어진 형태로 바꾸고 색상도 초록색 바탕에 흰색 글씨에서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바꿨다. 또, 번호 배열방식을 종전의 2열식에서 유렵형 1열식으로 변경하였다. 번호는 차종기호(2자리 숫자), 용도기호(한글 1음절), 일련번호(4자리 숫자)로 구성된 7자리였다. 해당 번호판은 2006년 2월 경찰차와 관용차에 시범 적용했다가 2007년 11월부터 모든 자가용 자동차에 적용되었다. 자동차번호판은 자동차 수 증가에 대응하여 이처럼 그 형식과 규격을 여러 번 변경하였다. 특히 2019년에는 대여사업용을 포함한 비사업용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 용량 확대를 위하여 2자리 숫자였던 차종기호를 3자리 숫자로 늘리면서 자동차번호 체계를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2019년 9월 1일부터는 8자리 번호판이 발급되고 있다. '2자리 숫자, 한글, 4자리 숫자'로 구성된 기존 자동차 번호체계로는 약 2,200만 대의 자동차를 나타낼 수 있었으나, 차량의 증가로 신규 발급 번호가 모두 소진되면서 '3자리 숫자, 한글, 4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번호판이 2019년 9월부터 도입되었다. 새로 도입된 번호판으로는 2억 개 이상의 번호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신규등록 차량 중 일반승용차와 렌터카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일반사업용,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전기자동차 등은 7자리 번호를 유지한다. 운전자는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과 새 번호판 중 선택할 수 있다. 번호판의 바탕색은 기존처럼 흰색을 사용하며, 번호판 글씨도 기존처럼 검은색으로 하고, 글씨체도 동일하다. 다만 왼쪽에 청색으로 대한민국 국기를 형상화한 태극문양과 홀로그램, 국가축약문자(KOR)가 배치된다. 번호판의 재질은 야간 시인성이 높은 반사필름을 활용한다. 홀로그램의 경우 불법 차량의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한 것으로, 정면에서는 잘 보이지 않고 빛을 비추거나 비스듬하게 볼 경우 식별할 수 있다.
반사필름식 번호판
2020년 7월 1일부터 국가상징문양(태극), 국가축약문자(KOR), 위·변조방지 홀로그램 등이 가미된 8자리 반사필름식번호판이 도입되었다. 색상은 청색 계열이 적용되었으며, 국가 상징 문양은 대한민국 국기를 형상화한 정제된 태극문양이 적용되었다. 국가 축약 기호로는 대한민국 영문 표기의 약칭인 KOR이 홀로그램으로 적용되었고, 바탕색은 현행 승용차 번호판에 사용 중인 흰색이 유지되었다. 재귀반사(Retro-reflection) 원리를 이용한 필름식번호판은 유럽․미국 등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야간 시인성 확보에 유리하여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미
자동차 번호판은 차종, 용도, 차량등록번호로 구성된다. 자동차 번호판의 숫자 두 자리는 자동차의 종류를, 글자는 자동차의 용도를, 마지막 숫자 네 자리는 등록차량의 일련번호를 뜻한다.
번호판 의미 숫자 글자 분류 기호 분류 기호 승용차 01~69 비사업용 (관용포함) 가~마, 거~저, 고~조, 구~주 승합차 70~79 영업용 일반 아, 바, 사, 자 화물차 80~97 택배 배 특수차 98~99 렌터카 허, 하, 호
숫자
앞의 숫자 2자리는 차의 종류에 해당한다. 일반 승용차는 01~69까지, 승합차는 70~79, 화물차는 80~97, 특수차는 98~99까지이다. 마지막 4자리 숫자는 임의로 지정되는 일련번호이다. 마지막 네 자리 숫자는 등록차량의 일련번호이다. 이는 자동차 등록 시 부여되는 고유번호로, 0100~0999까지 번호 중 랜덤으로 발급된다. 과거에는 1000부터 9999까지의 숫자 중에서 일련번호를 부여받았지만, 2016년 말 숫자 69개와 한글 32개, 1000~9999의 숫자를 조합해 만들 수 있는 신규 등록번호(약 2200만 개)가 모두 소진되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기존 등록번호 중 회수 후 3년이 지난 번호판 428만 개를 재활용하기로 결정했고, 0100부터 9999까지의 숫자를 조합해 신규 등록번호를 생성하게 되었다.
문자
번호판의 문자는 차량의 용도를 표시한다. 일반 자가용은 '가, 나, 다, 라, 마,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어, 저, 고, 노, 도, 로, 모, 보, 소, 오, 조, 구, 누, 두, 루, 무, 부, 수, 우, 주'를 사용하고, 영업용 자동차는 '아, 바, 사, 자'를 쓴다. 그리고 대여용 자동차는 '하, 허, 호'를 사용하며, 택배용 자동차는 '배'를 사용한다. 한편, 군부대에서 쓰는 차량은 번호판이 없는 작전용이 아닌 경우 일반과 동일한 흰색 번호판을 쓰는데, 소속에 따라 다른 글자가 적용된다. 예를 들면 육군은 ‘육’, 해군 및 해병대는 ‘해’, 공군은 ‘공’으로 표기되며 국방부는 ‘국’, 합동참모본부는 ‘합’ 등으로 표기된다.
일련번호
등록 차량의 일련번호이다. 이는 자동차 등록 시 부여되는 고유번호로, 0100~0999까지 번호 중 랜덤으로 발급된다. 과거에는 1000부터 9999까지의 숫자 중에서 일련번호를 부여받았지만, 2016년 말 숫자 69개와 한글 32개, 1000~9999의 숫자를 조합해 만들 수 있는 신규 등록번호(약 2,200만 개)가 모두 소진되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기존 등록번호 중 회수 후 3년이 지난 번호판 428만 개를 재활용하기로 했고, 0100부터 9999까지의 숫자를 조합해 신규 등록번호를 생성하게 되었다.[2]
색상
자동차 번호판의 숫자와 글자 외에 번호판의 색상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나 용도를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 친환경 자동차 :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하이브리드 자동차 제외) 등 친환경 자동차 번호판은 2017년 6월 9일부터 파란색으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전기자동차 번호판은 전기자동차 픽토그램, 태극문양과 국적 표기, 홀로그램, EV 심볼릭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 사업용 자동차 : 버스나 택시 등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에는 노란색 번호판이 부착된다. 다만 렌터카의 경우 사업용 차량임에도 노란색 번호판이 아닌 흰색 번호판을 사용하는데, 이는 실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사업 용도로 운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건설기계 : 건설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건설기계 및 중장비에는 보통 주황색 번호판이 부착되나,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즉, 관공서에서 소유권을 가진 경우 흰색 번호판을 사용하고, 자가용인 경우에는 녹색 번호판을 사용한다.
- 외교용 : 외교관이 탑승하는 차량은 감청색 바탕에 흰색 문자가 새겨진 번호판이 부착된다. 특히 번호판 제일 앞자리에는 차량 소유자에 따라 표기가 달라진다. 예컨대 외교관용은 '외교', 영사용은 '영사', 국제기구용은 '국기' 등의 문자가 붙는 것이다.
- 임시번호판 : 차량을 정식으로 등록하기 전에 발급받아 부착하는 임시번호판에는 임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한 날짜와 허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6자리 일련번호가 기록된다. 임시번호판은 사선으로 빨간색 두 줄이 그어지는 것이 특징이다.[2]
차량별 특징
자동차 번호판의 숫자와 글자 외에 번호판의 색상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나 용도를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 차량에는 흰색 번호판이 부착되지만,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는 파란색 번호판이 부착된다. 또 택시, 버스 등 영업용 자동차에는 노란색 번호판이 부착된다. 다만 친환경 자동차라 하더라도 영업용 자동차일 경우 이용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노란색 번호판이 부착된다.
번호판 색상 의미 분류 번호판 색상 예시 비사업용 일반용 흰색바탕에 검정색 문자 외교용 감청색 바탕에 흰색 문자 운수사업용 황색 바탕에 검정색 문자 임시운행허가 흰색 바탕에 청색 문자 + 3mm적색 사선
친환경 차량
전기차와 수소차에 파란색 번호판을 도입한 배경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끌고, 친환경 운전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다시 말해 자동차에 대한 차별화를 통해서 친환경 자동차 운전자에겐 자긍심을, 일반 시민들에게는 환경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번호판과 많이 다른데, 파란색 바탕에 검은색 숫자가 사용된다. 연한 바탕색은 연한 청색에 위변조 방지를 위한 홀로그램이 적용되었다. 태극 문양과 함께 국제 통용인 전기차 그림 'EV(Electric Vehicle)' 마크도 포함되어 있다. 이 번호판은 기존 차량처럼 바탕이 페인트로 색칠된 것이 아닌, 채색된 파란 필름을 붙이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로 재귀 반사식(역 반사식) 필름을 사용해서 야간에도 차량을 쉽게 인식할 수 있어 교통사고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재귀 반사식 필름은 빛을 비추는 방향으로 다시 반사되어 나오는 방식으로, 반사율이 높아서 야간에 앞뒤 차량의 번호판이 보다 선명하게 보여 앞뒤 차량 간 적정 간격 유지, 갓길 주정차 추돌사고 방지의 효과가 있다. 예전에는 자동차의 겉모습만으로 친환경 자동차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 친환경 자동차만을 위한 혜택을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친환경차 전용 주차 공간, 통행료 감면과 같은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파란색 번호판을 도입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의 주차료, 통행료 등의 감면 혜택을 제공할 때 보다 쉽고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고, 주차 카메라가 감면 대상임을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3]
이륜차
이륜차(오토바이)는 법상 등록이 아니라 사용 신고를 해서 번호판을 부착한다. 자가용과 영업용이 구분되어있지 않고, 지역 식별이 남아있다. 좌측 상단에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기하고 우측 상단에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의 명칭을 표기한다. 단위 명(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은 빼고 표기하며, 그렇게 뺀 이름이 1자가 되더라도 그대로 표기한다. '도' 에 속한 '시'의 하부조직으로서 '구'가 설치된 경우 그 구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일반구이므로 구 명칭은 기재하지 않는다. 용도 기호는 자가용, 영업용 구분 없이 가~하 총 14종을 사용한다. 플레이트가 자동차보다 작고 얇아 쉽게 꺾이고, 작은 판에 지역 정보가 빽빽히 있어 번호 식별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철판이 구부러진 것도 아니고 찢겨 돌아다니는 차량도 있다. 2017년 이후로 번호판 발급과 폐기는 아무 지자체에서 가능하지만, 아직도 재발급은 본인 거주 지자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꺾인 채로 그냥 다니는 차들이 적지 않다. 또한, 오염에 약해 신경을 조금만 안 써도 금방 더러워지며, 노후화된 배달용 차의 경우 오염되거나 아예 도료가 벗겨져 희미한 번호판인 채로 다니는 경우도 있으며, 조그만 번호판임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자물쇠 등을 휴대하는 척 가리는 경우가 많다. 번호 4개는 유추하거나 보이더라도 한글이 없는 완전한 번호판 형식이 아니면 스마트 국민제보와 같은 국민제보 시스템에 민원을 넣을 수조차 없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외교용
외교용 차량의 경우 청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외교 000-000의 형식을 사용한다. 차량 소유자에 따라 대사관은 외교, 영사관에게 영사, 공관에서 일하는 행정직원에게 준외와 준영을 부여한다. 국가에 따라 번호판의 앞자리가 다르다. 수교한 국가 중 차량을 등록한 순서로 부여된다. 미국의 경우 앞자리는 001이 된다. 뒷자리는 공관 내의 서열을 나타낸다. 대사의 차량은 뒷자리가 001이다. 따라서 주한미국대사의 차량 번호판은 외교 001-001이 된다. 2006년 현행 번호판으로 개정하기 전까지 쓰이던 번호판은 차종 기호가 있었고, 자릿수는 지금과 같으나 가운데 대시가 없었다. 초기에는 노란색 바탕에 검은 글씨였으나, 2002 한일 월드컵 개최를 기점으로 남색 바탕에 흰 글씨로 바뀌었다. 더 이전에는 외교관용과 준 외교관용만 있었으며, 맨 위에 있는 사진처럼 외교관은 갈색에 흰색 글씨, 준 외교관은 흰색에 갈색 글씨를 썼다. 외국의 국가원수, 정부 수반, 외교부 장관 및 국제기구의 수장이 우리 정부의 초청으로 내한한 경우, 주한 외교사절이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하는 경우 등 외빈을 모시는 의전용 차량에 붙이는 청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된 번호판이다. 흰색 원안에 외빈이라는 글씨와 함께 세 자리 번호가 들어간다.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사용되는 차량의 경우 기간 한정의 특수한 번호판을 부여받는다. 흰색 바탕에 군청색을 사용하고 상징 마크 뒤에 XXX-000의 형식을 사용한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2010 G20 서울 정상회의, G20 국회의장 회의,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사용된 바 있다.
임시운행
정식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자동차가 도로에서 운행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로부터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번호판, 간략히 임시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번호판은 신고된 목적과 기간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반납해야 한다. 보통 허가 기간은 목적에 따라 10일 ~ 6개월까지 가능하다. 시험, 연구 목적의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시험, 연구가 끝날 때까지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정치·외교·문화·예술 및 체육 등의 행사에 제공하기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6개월 이내이고 자율 주행 자동차의 시험 연구를 하는 경우 5년까지 가능하다.[4] 반납 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납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는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반납 기간 10일을 초과한 경우부터는 1만 원을 추가된다.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의 발급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신규등록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 등록한 자동차를 점검·정비하거나 선적하기 위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 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그 표기를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 자동차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을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 신규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 자동차를 제작, 조립,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판매사업장, 하치장 또는 전시장에 자동차를 보관·전시하기 위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 자동차를 제작, 조립,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판매한 자동차를 환수하기 위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 자동차를 제작, 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자동차에 특수한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제작 또는 조립장소로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 시험ㆍ연구의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 자동차 운전학원과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검사를 받기 위하여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4]
건설기계
건설기계에 부착되는 번호판은 1976년에 양식이 정립된 이후 현재까지도 큰 변화 없이 틀을 유지하는 중이다. 상단에는 지역이 기재되고 하단에는 기호, 한글, 등록번호가 기재된다. 자가용과 영업용 말고도 관용 번호판도 있는데, 영업용은 지자체 표기 부분 앞에 '영'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원형을 추가한다. 자가용은 녹색 바탕에 흰색 글자, 영업용은 주황색 바탕에 백색 글자, 관용은 백색 바탕에 흑색 글자로 표시한다. 건설기계 번호판 중 유일하게 변화한 것은 영업용 번호판의 틀인데, 초창기 영업용 번호판은 청색 바탕에 백색 글자를 사용하였고 '영'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원형이 없었다. 기존에 번호판을 단 차들은 청색 번호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2000년대 초반까지 청색 번호판을 드문드문 발견할 수 있었지만, 해당 차들이 노후되어 퇴역하면서 전멸에 가까워진 상태이다. 2019년이 되면서 전면부에 긴 형태의 번호판이 새로 발급되기 시작한다. 일반적인 영업용 번호판과 같은 구성이나 차이점이라면 서체가 일반 자동차 번호판과 동일하고 '영'이라는 글자도 표시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반적인 영업용 번호판과는 다르게 모든 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직까지 발급이 가능한 사례는 비상 자동 제동장치(AEBS)를 비롯한 첨단 안전장치가 기존의 번호판 자리에 장착되어 일반적인 번호판이 장치를 가리는 사례만 해당된다. 그러므로 안전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에 긴 번호판을 달면 정기검사 후 지자체가 원래 형식대로 번호판을 다시 발급받으라는 통지서를 전송한다.
건설기계 번호판 숫자 번호 구분 번호 구분 번호 구분 번호 구분 번호 구분 번호 구분 01 불도저 06 덤프트럭 11 콘크리트 배칭플랜트 16 아스팔트 믹싱 플랜트 21 공기압축기 26 특수건설기계 02 굴착기 07 기중기 12 콘크리트 피니셔 17 아스팔트 피니셔 22 천공기 27 타워크레인 03 로더 08 모터 그레이더 13 콘크리트 살포기 18 아스팔트 살포기 23 항타·항발기 04 지게차 09 롤러 14 콘크리트 믹서 트럭 19 골재살포기 24 사리 채취기 05 스크레이퍼 10 노상 안정기 15 콘크리트 펌프 20 쇄석기 25 준설선
긴급자동차
2021년 11월부터 경찰차 및 소방차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긴급자동차용 전용번호판이 도입된다.[5] 신축 아파트는 물론 기존 아파트 등 대부분의 공동주택에는 무인차단기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나 범죄나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와 소방차 등이 차단기 통과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신속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6]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일부 지역은 무인차단기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긴급자동차 등록번호를 미리 등록하여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있지만, 새로 무인차단기를 설치하거나 긴급자동차를 교체할 때 등록번호를 새로 등록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7] 따라서 경찰차와 소방차 번호판 앞 3자리에 긴급자동차에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하고, 해당 차량이 정차 없이 신속하게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8] 긴급자동차용 전용번호판 도입 전에는 관할 경찰서와 소방서의 차량번호 목록을 각각의 무인차단기에 일일이 등록해야 하지만, 도입 후에는 무인차단기가 차량번호 첫 세자리로 긴급자동차를 구별하여 응급 시에 더 많은 인명과 재산을 구할 것으로 기대된다.[9]
군용
작전용이 아닌 민수용 차량에는 2006년에 변경된 현재의 번호판과 같은 번호판에 용도 기호 부분이 용도 기호를 소속부대별로 표기한다. 차종 기호는 차량의 소속 부대별 번호가 붙는데, 육군에서 육직은 0X, 지상작전사령부는 1X, 2작사는 2X가 들어가며 구 제3야전군사령부는 3X였다가 지상작전사령부 통합에 맞춰 1X로 교체되었다. 공군 차량에는 각 비행장에 부여하는 K-Site 번호가 들어가며 각 방공유도탄여단 소속 차량에는 80번대가 붙는다. 자가용과 마찬가지로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다. 다만, 2010년 초에는 긴 번호판과 짧은 번호판 중에 부대가 선택해 붙였으나 2017년 무렵부터 군 소속 민수용 차량에 차량이 짧은 번호판만 장착을 추천하는 차량이 아닌 이상 신형 차량에는 대부분 긴 번호판을 붙인다. 번호판 개정 이후 번호 양식은 (부대 번호)(국/합/육/해/공) 1234다. 참고로 승합차나 트럭이라 해도 민간 번호판처럼 "70육 1234"나 "80공 5678"처럼 안 나오고 앞에는 무조건 부대 번호가 붙는다. 군 소속 이륜차의 경우 일반 이륜차 번호판 양식을 따른다. '세종/가 1234'와 비슷한 형태로, '00/공 0000' 형태로 표기된다. 군작전용 표준차량 및 육군에 2014년부터 도입된 민수용 SUV와 화물차량, 공군의 군사경찰 순찰차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대신 범퍼 왼쪽(범퍼가 없는 차량은 차체 전·후면 왼쪽)에 부대 통상명칭, 범퍼 오른쪽(범퍼가 없는 차량은 차체 전·후면 오른쪽)에 차량번호를 표기한다. 장군 전용 차량은 번호판 대신에 별이 달린 성판을 부착하는데 장군 전용 차량은 준장 이상 계급의 군인 전용 차량 중에서 민수용 차량(대장 계급의 경우 주로 에쿠스와 같은 대형차) 및 작전용 지휘관 차량 중 1호 차다. 육군 소속 장군은 빨간 바탕에 장군의 계급, 해군 소속 제독은 남색 바탕에 제독의 계급, 해병대 소속 장군은 빨간 바탕에 해병대 로고와 장군의 계급, 공군 소속 장군은 하늘색 바탕에 장군의 계급이 표기된 성판을 부착하고, 일부 장군 및 제독(국방부 장관,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의 전용 차량은 신분을 나타내는 문양이 부착된 성판을 부착한다. 물론 특수작전용 차량으로 민수용으로 위장해야 하는 일부 부서의 경우 민간용 번호판을 붙인다.
각주
- ↑ 〈자동차번호판〉, 《네이버 지식백과》
- ↑ 2.0 2.1 〈자동차 등록 번호판〉, 《네이버 지식백과》
- ↑ 한국환경공단, 〈불법 자동차? NO! 파란색 번호판의 정체는?〉, 《네이버 블로그》, 2018-05-21
- ↑ 4.0 4.1 〈차량 번호판/대한민국〉, 《나무위키》
- ↑ 연찬모 기자, 〈11월부터 경찰·소방차 '전용번호판' 도입..."범죄·화재 신속 대응"〉, 《뉴데일리경제》, 2021-01-27
- ↑ 구기성 기자,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등장한다〉, 《오토타임즈》, 2021-01-27
- ↑ 주문정 기자, 〈경찰차·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된다〉, 《지디넷코리아》, 2021-01-27
- ↑ 송신용 기자, 〈경찰차·소방차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 《매일경제》, 2021-01-27
- ↑ 국토교통부, 〈경찰차·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01-27
참고자료
- 〈자동차번호판〉, 《네이버 지식백과》
- 〈차량 번호판/대한민국〉, 《나무위키》
- 〈자동차 등록 번호판〉, 《네이버 지식백과》
- 한국환경공단, 〈불법 자동차? NO! 파란색 번호판의 정체는?〉, 《네이버 블로그》, 2018-05-21
- 국토교통부, 〈경찰차·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01-27
- 연찬모 기자, 〈11월부터 경찰·소방차 '전용번호판' 도입..."범죄·화재 신속 대응"〉, 《뉴데일리경제》, 2021-01-27
- 구기성 기자,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등장한다〉, 《오토타임즈》, 2021-01-27
- 주문정 기자, 〈경찰차·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된다〉, 《지디넷코리아》, 2021-01-27
- 송신용 기자, 〈경찰차·소방차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 《매일경제》, 2021-01-27
- 뉴시스, 〈'허<하<호'…렌터카 번호판도 급이 있다〉, 《조선비즈》, 201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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