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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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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드(KOMID) 거래소
코미드(KOMID) 거래소

코미드(KOMID; Korea Coin Market & Invest Development)는 2018년 1월에 설립된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이다. 코미드는 초기 적극적인 회원모집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허위로 거래량을 부풀리고 투자자의 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고객들의 항의 집회가 이어졌으며, 결국 2019년 1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코미드에 대해 사기, 횡령, 배임 등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최 대표에게 징역 3년, 박 이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개요[편집]

코미드(korea coin Market&Invest Development)는 2018년 1월 5일 오픈했다. 코미드 거래소에선 비트코인, 비트코인캐시,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등 5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으며 향후 세계시장에서 검증된 다양한 가상화폐를 상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미드는 2017년 베타 오픈 이벤트로 모의 투자수익률 대회와 베타테스터 모집을 실시해 3,000여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1,000건이 넘는 건의사항을 접수받기도 하였다.[1] 또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시하고 난 후 예상보다 많은 가입자들이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다. 포털 실시간 검색 1위에 오르며 웹서버에 10만명이 몰렸다. 이에 코미드는 웹서버와 거래서버는 별개로 구성되어 암호화폐 거래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2]

연혁[편집]

  • 2017년 12월 : 베타 테스터 모집으로 회원 3,000명 확보
  • 2018년 01월 : 코미드 정식 서비스 시작
  • 2018년 01월 : 입출금 요청 절차 변경
  • 2018년 12월 : 코미드 신임 대표이사 박성준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블록체인연구센터 센터장 내정
  • 2019년 01월 : 코미드 최 대표이사 징역 3년, 박 사내이사 징역 2년 선고

특징[편집]

2018년 1월 설립된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미드는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해킹당한 사건을 교훈 삼아 근본적인 기준으로 '보안'을 내세웠다. 코미드 거래소는 사내 망 분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외부로부터 침입을 근본적으로 통제함으로써 내부 운영 시스템을 보호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리고 HSM(하드웨어 시큐릿 모듈) 시스템을 도입해 개인정보 보안 강화에도 힘썼다. 또한 '핀테크 오픈 플랫폼'기준에 맞춰 체계적인 보안 구조도 구축하였다.[1]

투자 수익률 대회[편집]

코미드에서는 투자 수익률 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초자산은 대회 싲가 시점 총 계좌평가액 5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대회 기간내 최소 1회이상의 거래가 있어야 한다. 기간내 출금된 자산은 수익률 계산 시 차감하지 않고 수익률 계산은 일단위로 마감하여 일별 수익률을 산출한다. 후에 계산된 일별 수익률에 일일 가중치를 곱해 구한다. 모든 수익률 산출은 기간내 체결 완료된 거래에 한하고 투자수익률 대회 종료 후 일주일의 대기기간을 갖고 다음 대회를 시작한다. 수익률 순위에 따라 1위~10위 까지 시상한다.[3]

회원등급 및 한도[편집]

코미드는 회원등급에 따른 한도를 갖고 있다. 인증 단계에 따라서 입금과 출금에 제한이 있는 것이다. 1단계는 이메일 인증과 이중비밀번호 설정이고, 2단계는 휴대폰 SMS 인증, 휴대폰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3단계는 은행계좌 등록 4단계는 신분증 등록, 신분증 들고 있는 사진, 이용서약서, 거주지 증명이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 각 단계별 입금 한도가 다르다.[3]

사건사고[편집]

주말, 공휴일 출금 차질[편집]

2018년 2월 코미드는 주말과 공휴일 출금이 어려울 것이라고 공지했다. 이는 주식회사 코미드 전체 은행계좌 인터넷 뱅킹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코미드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주말과 공휴일에 출금이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나 영업점에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출금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코미드 대표 징역[편집]

2019년 1월 코미드 회원들은 업체를 상대로 고소장을 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코미드는 거짓 회원 계정을 통해 거래량을 부풀리고, 가짜 암호화폐로 영업하는 등 투자자들을 기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회원들이 예치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 회원들의 고소가 잇따르고 있다. 코미드 거래소 회원들은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천시 서구 거래소 고객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어 조속한 출금 등을 촉구했다. 코미드에서는 거래소 예치금 규모를 늘려주는 이벤트 등을 진행할 때 부당이익을 얻어간 사람들이 많아 출금이 늦어지는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사전자기록 등 위작과 사기,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코미드 대표에게 징역 3년, 사내이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서는 반복적인 주문 체결 내역을 본 회원들은 코미드에서의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진다고 인식했을 것이라며, 가장 매매를 통해 코미드 암호화폐 거래소 주문량을 증가시키면서 회원들을 기만했다고 판단해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4] 코미드 대표와 사내이사는 2018년 1월 거래소에 차명 계정을 만들어 암호화폐 500만 개, 원화 500억원 가량을 허위 충전했으며 고객 유치를 위해 자동으로 대량 주문을 만드는 ''(bot)을 돌린 혐의도 있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1.0 1.1 싱글리스트, 〈"가즈아~" 가상화폐 거래소 코미드 개장...보안 강화 강점〉, 《네이버 포스트》, 2018-01-05
  2. 데일리포스트, 〈'얼마나 몰렸으면...'신생 가상화폐 거래소 홈페이지 '버벅'〉, 《네이버 포스트》, 2018-01-05
  3. 3.0 3.1 홀덤, 〈코미드(komid)(신규회원가입/원화입금 가능) 가상화폐 거래소〉, 《네이버 블로그》, 2018-01-06
  4. 온라인뉴스팀, 〈가상화폐, 암호화폐 거래소 "고소 또 고소", 코미드 대표 징역 3년〉, 《남도일보》, 2019-01-19
  5. 김가현 기자, 〈법원, 코미드 대표에 징역 3년 선고…거래량 부풀려 고객 속여〉, 《블록인프레스》, 2019-01-1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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