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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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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법률과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변호사나 법률전문가가 개인이나 단체에 제공하는 전문적인 조력을 말한다. [1]

가난한 사람을 위한 법률서비스

형사 피의자는 헌법을 통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만, 민사 소송의 피고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권리가 없다. 그러므로 변호사를 고용할 만한 돈이 없는 사람은 재판의 혜택을 누리기 힘들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주에서 법률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뉴욕시카고에서는 이미 1880년대 후반에 법률지원협회가 설립되었고, 다른 주요 도시에서도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런 선례를 따랐다.

비록 몇몇 법률지원협회는 변호사협회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을 받지만, 대부분은 개인이 내는 기부금으로 운영된다. 몇몇 지역에서는 이런 조직이 자선 단체와 연계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로스쿨은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동시에 법학도에게 소중한 훈련의 기회를 줄 목적으로 법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많은 변호사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직업적인 의무로 생각하며 공공을 위한 무료 법률지원 활동을 벌인다.[2]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못하는 국민을 돕기 위해 설립된 법률복지기관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법률상담과 무료 소송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 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또는 한국거주 외국인 범죄피해자는 무료로 소송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대물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은 공단 홈페이지(https://www.klac.or.kr) 참조

지원 내용

무료 법률상담, 소송서류 무료 작성, 민 · 가사 사건에 대한 소송대리, 형사사건에 대한 무료 변호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

법률상담은 사전 예약하여 공단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를 통해 가능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https://www.klac.or.kr)[3]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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