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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를 진행한다. | ||
− | === 1. | + | === 1.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
− | + | *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안전보건 목표 수립 | |
− | + | * 경영진의 안전보건 의지를 담은 경영방침 작성 및 전 직원 교육 | |
− | === 2 | + | === 1.2 안전보건 업무 총괄 관리 담당자 지정 === |
− | + | *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할 조직 또는 담당자 선임 | |
− | + | * 담당자에게 적절한 권한과 예산 부여, 정기적인 활동 보고 체계 구축 | |
− | === 3 | + | === 1.3 유해,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절차 마련 === |
− | + | *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 실시 (최소 반기 1회) | |
− | + | * 현장 점검 및 근로자 의견 수렴, 개선 계획 수립 및 이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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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1.4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 |
− | + | * 안전보건 활동에 필요한 예산 산정 및 배정 | |
− | + | * 예산 집행 현황 점검 및 추가 편성 필요 시 진행 | |
− | == | + | ==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 |
− | +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가 의무화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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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2.1 안전관리자 선임 === |
− | + |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 선임 | |
− | + | * 사업장 규모에 맞는 인원 배치 및 독립성 보장 | |
− | === | + | === 2.2 보건관리자 선임 === |
− | + |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보건관리자 선임 | |
− | + | * 근로자 건강관리 및 작업환경 개선 업무 수행 | |
− | === | + | === 2.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지정 === |
− | + |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지정 | |
− | + | * 기본적인 지식 교육 이수 및 외부 전문가 자문 활용 | |
− | === | + | == 종사자 의견 청취 == |
− | + | 근로자의 참여는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의 핵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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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3.1 의견 청취 절차 마련 === | |
+ | * 근로자 의견 수렴 창구 개설 및 다양한 방법 활용 | ||
+ | * 익명성 보장을 통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 환경 조성 | ||
+ | === 3.2 제안된 의견 검토 및 이행 === | ||
+ | * 접수된 의견에 대한 신속한 검토 및 개선 계획 수립 | ||
+ | * 개선 결과 피드백 및 우수 제안자 포상 제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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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3 정기적인 의견 청취 실시 === | ||
+ | * 최소 반기 1회 이상 전체 근로자 대상 의견 청취 실시 | ||
+ | * 청취 결과 및 개선 사항 전 직원 공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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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비상 대응 매뉴얼 구비 == | ||
+ |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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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1 비상 상황 시나리오 작성 === | ||
+ | * 발생 가능한 중대재해 유형 파악 및 시나리오 작성 | ||
+ | * 시나리오별 세부 대응 절차 수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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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2 비상 연락망 및 대응 체계 구축 === | ||
+ | * 비상 상황 시 연락 체계 수립 및 정기적인 업데이트 실시 | ||
+ | * 각 상황별 책임자 지정 및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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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3 구호 장비 및 시설 확보 === | ||
+ | * 필수 구호 장비 비치 및 비상 시설 관리 | ||
+ | * 장비 및 시설의 정기 점검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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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4 비상 대응 훈련 실시 === | ||
+ | * 연 2회 이상 비상 대응 훈련 실시 및 훈련 결과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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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급, 용역, 위탁 관리 == | ||
+ |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는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한 요소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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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1 협력업체 선정 기준 수립 === | ||
+ | * 안전보건 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선정 기준 마련 | ||
+ | * 안전보건 역량이 우수한 업체 우대 정책 수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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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2 안전보건 관리비용 책정 === | ||
+ | * 적정한 안전보건 관리비용 산정 및 계약 반영 | ||
+ | * 비용 집행 현황 정기 점검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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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3 합동 안전점검 실시 === | ||
+ | * 원청과 협력업체 합동 안전점검 정기 실시 | ||
+ | *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 이행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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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4 안전보건 정보 공유 === | ||
+ | * 작업장 유해, 위험정보 제공 및 안전작업 절차 공유 | ||
+ | * 정기적인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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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 == | ||
+ | 법령 준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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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1 법령 준수 현황 점검 === | ||
+ | * 관련 법규 준수 여부 정기 점검 및 외부 전문가 평가 병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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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2 미이행 사항 시정 조치 === | ||
+ | *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 실시 및 이행 상황 모니터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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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3 법령 개정 사항 관리 === | ||
+ | * 법령 개정 사항 정기 확인 및 관련 내부 규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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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전보건교육 강화 == | ||
+ |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향상시킨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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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7.1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 | ||
+ | * 정기 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교육, 특별 안전보건교육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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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7.2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교육 === | ||
+ | * 경영책임자 의무 교육 및 안전보건 리더십 프로그램 참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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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7.3 관리감독자 교육 === | ||
+ | * 현장 관리감독자 대상 실무 중심 교육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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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7.4 근로자 참여형 교육 === | ||
+ | * 실습 및 토론 방식의 참여형 교육 도입 및 우수 사례 공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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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준비는 법적 의무를 넘어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를 위해 경영진의 의지와 전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 ||
== 참고자료 == | == 참고자료 == | ||
− | * | + | * 〈[https://esgconsulting.co.kr/safety/%ec%a4%91%eb%8c%80%ec%9e%ac%ed%95%b4%ec%b2%98%eb%b2%8c%eb%b2%95-%ec%a4%80%eb%b9%84/"안전보건관례체계 구축 방법"]〉, 《ESG Consulting》, 2024-08-01 |
+ | * ESG컨설팅그룹, 〈[https://esgconsulting.co.kr/safety/%ec%a4%91%eb%8c%80%ec%9e%ac%ed%95%b4%ec%b2%98%eb%b2%8c%eb%b2%95-%ec%a4%80%eb%b9%84/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2024-07-26 | ||
+ | |||
+ | == 같이 보기 == | ||
+ | * [[안전]] | ||
+ | * [[보건]] | ||
+ | * [[안전보건]] | ||
+ | * [[관리체계]] | ||
+ | * [[구축]] | ||
+ | * [[산업재해]] | ||
+ | |||
+ | {{업무|검토 필요}} |
2024년 8월 16일 (금) 22:52 기준 최신판
목차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편집]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를 진행한다.
1.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편집]
-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안전보건 목표 수립
- 경영진의 안전보건 의지를 담은 경영방침 작성 및 전 직원 교육
1.2 안전보건 업무 총괄 관리 담당자 지정[편집]
-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할 조직 또는 담당자 선임
- 담당자에게 적절한 권한과 예산 부여, 정기적인 활동 보고 체계 구축
1.3 유해,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절차 마련[편집]
-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 실시 (최소 반기 1회)
- 현장 점검 및 근로자 의견 수렴, 개선 계획 수립 및 이행
1.4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편집]
- 안전보건 활동에 필요한 예산 산정 및 배정
- 예산 집행 현황 점검 및 추가 편성 필요 시 진행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편집]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가 의무화된다.
2.1 안전관리자 선임[편집]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 선임
- 사업장 규모에 맞는 인원 배치 및 독립성 보장
2.2 보건관리자 선임[편집]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보건관리자 선임
- 근로자 건강관리 및 작업환경 개선 업무 수행
2.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지정[편집]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지정
- 기본적인 지식 교육 이수 및 외부 전문가 자문 활용
종사자 의견 청취[편집]
근로자의 참여는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의 핵심입니다.
3.1 의견 청취 절차 마련[편집]
- 근로자 의견 수렴 창구 개설 및 다양한 방법 활용
- 익명성 보장을 통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 환경 조성
3.2 제안된 의견 검토 및 이행[편집]
- 접수된 의견에 대한 신속한 검토 및 개선 계획 수립
- 개선 결과 피드백 및 우수 제안자 포상 제도 운영
3.3 정기적인 의견 청취 실시[편집]
- 최소 반기 1회 이상 전체 근로자 대상 의견 청취 실시
- 청취 결과 및 개선 사항 전 직원 공유
비상 대응 매뉴얼 구비[편집]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4.1 비상 상황 시나리오 작성[편집]
- 발생 가능한 중대재해 유형 파악 및 시나리오 작성
- 시나리오별 세부 대응 절차 수립
4.2 비상 연락망 및 대응 체계 구축[편집]
- 비상 상황 시 연락 체계 수립 및 정기적인 업데이트 실시
- 각 상황별 책임자 지정 및 관리
4.3 구호 장비 및 시설 확보[편집]
- 필수 구호 장비 비치 및 비상 시설 관리
- 장비 및 시설의 정기 점검 실시
4.4 비상 대응 훈련 실시[편집]
- 연 2회 이상 비상 대응 훈련 실시 및 훈련 결과 분석
도급, 용역, 위탁 관리[편집]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는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한 요소이다.
5.1 협력업체 선정 기준 수립[편집]
- 안전보건 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선정 기준 마련
- 안전보건 역량이 우수한 업체 우대 정책 수립
5.2 안전보건 관리비용 책정[편집]
- 적정한 안전보건 관리비용 산정 및 계약 반영
- 비용 집행 현황 정기 점검 실시
5.3 합동 안전점검 실시[편집]
- 원청과 협력업체 합동 안전점검 정기 실시
-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 이행 확인
5.4 안전보건 정보 공유[편집]
- 작업장 유해, 위험정보 제공 및 안전작업 절차 공유
- 정기적인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편집]
법령 준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다.
6.1 법령 준수 현황 점검[편집]
- 관련 법규 준수 여부 정기 점검 및 외부 전문가 평가 병행
6.2 미이행 사항 시정 조치[편집]
-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 실시 및 이행 상황 모니터링
6.3 법령 개정 사항 관리[편집]
- 법령 개정 사항 정기 확인 및 관련 내부 규정 개정
안전보건교육 강화[편집]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향상시킨다.
7.1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편집]
- 정기 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교육, 특별 안전보건교육 실시
7.2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교육[편집]
- 경영책임자 의무 교육 및 안전보건 리더십 프로그램 참여
7.3 관리감독자 교육[편집]
- 현장 관리감독자 대상 실무 중심 교육 실시
7.4 근로자 참여형 교육[편집]
- 실습 및 토론 방식의 참여형 교육 도입 및 우수 사례 공유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준비는 법적 의무를 넘어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를 위해 경영진의 의지와 전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참고자료[편집]
- 〈"안전보건관례체계 구축 방법"〉, 《ESG Consulting》, 2024-08-01
- ESG컨설팅그룹,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2024-07-26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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