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위키원
이동: 둘러보기, 검색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3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1번째 줄: 1번째 줄: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
+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를 진행한다.
  
=== 1. 안전보건경영 목표와 방침 설정 ===
+
=== 1.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에 맞는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합니다.
+
*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안전보건 목표 수립
- 목표는 종사자가 공감할 수 있어야 하며, 성과 측정 평가가 가능해야 합니다[1].
+
* 경영진의 안전보건 의지를 담은 경영방침 작성 전 직원 교육
  
=== 2. 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 설치 ===
+
=== 1.2 안전보건 업무 총괄 관리 담당자 지정 ===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합니다.
+
*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할 조직 또는 담당자 선임
- 전담 조직은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1].
+
* 담당자에게 적절한 권한과 예산 부여, 정기적인 활동 보고 체계 구축
  
=== 3. 사업장 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
+
=== 1.3 유해,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절차 마련 ===
-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
*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 실시 (최소 반기 1회)
- 해당 절차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사업장을 점검합니다[1].
+
* 현장 점검 근로자 의견 수렴, 개선 계획 수립 및 이행
 
=== 4. 안전보건 교육 훈련===
 
-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과 훈련을 실시합니다.
 
- 교육 내용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업 절차 등이 포함됩니다[2].
 
  
=== 5. 안전보건 정보 공개 ===
+
=== 1.4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
- 사업장 내 유해·위험 기계·기구 물질, 아차사고 발생 현황 등 안전보건 관련 정보를 공개합니다.
+
* 안전보건 활동에 필요한 예산 산정 배정
- 근로자가 안전보건 확보와 관련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2].
+
* 예산 집행 현황 점검 및 추가 편성 필요 시 진행
  
=== 6. 근로자 참여 활성화 ===
+
==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
- 근로자들이 안전보건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가 의무화된다.
-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안된 사항을 반영합니다[2].
 
  
=== 7. 안전보건 점검 및 평가 ===
+
=== 2.1 안전관리자 선임 ===
-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평가합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 선임
-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합니다[5].
+
* 사업장 규모에 맞는 인원 배치 및 독립성 보장
  
=== 8. 인력 및 예산 배정 ===
+
=== 2.2 보건관리자 선임 ===
-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배정합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보건관리자 선임
- 안전보건 활동을 위한 자원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5].
+
* 근로자 건강관리 및 작업환경 개선 업무 수행
  
=== 9. 도급인 및 수급인 관리 ===
+
=== 2.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지정 ===
- 수급인에게 적정한 안전보건 비용과 수행 기간을 보장합니다.
+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지정
- 수급인과의 계약 시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고, 협력하여 안전보건 활동을 지원합니다[4].
+
* 기본적인 지식 교육 이수 및 외부 전문가 자문 활용
  
=== 10. 지속적 개선 ===
+
== 종사자 의견 청취 ==
-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
근로자의 참여는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의 핵심입니다.
- 새로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합니다[5].
 
  
이와 같은 10단계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 3.1 의견 청취 절차 마련 ===
 +
* 근로자 의견 수렴 창구 개설 및 다양한 방법 활용
 +
* 익명성 보장을 통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 환경 조성
 +
 
 +
=== 3.2 제안된 의견 검토 및 이행 ===
 +
* 접수된 의견에 대한 신속한 검토 및 개선 계획 수립
 +
* 개선 결과 피드백 및 우수 제안자 포상 제도 운영
 +
 
 +
=== 3.3 정기적인 의견 청취 실시 ===
 +
* 최소 반기 1회 이상 전체 근로자 대상 의견 청취 실시
 +
* 청취 결과 및 개선 사항 전 직원 공유
 +
 
 +
== 비상 대응 매뉴얼 구비 ==
 +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
 
 +
=== 4.1 비상 상황 시나리오 작성 ===
 +
* 발생 가능한 중대재해 유형 파악 및 시나리오 작성
 +
* 시나리오별 세부 대응 절차 수립
 +
 
 +
=== 4.2 비상 연락망 및 대응 체계 구축 ===
 +
* 비상 상황 시 연락 체계 수립 및 정기적인 업데이트 실시
 +
* 각 상황별 책임자 지정 및 관리
 +
 
 +
=== 4.3 구호 장비 및 시설 확보 ===
 +
* 필수 구호 장비 비치 및 비상 시설 관리
 +
* 장비 및 시설의 정기 점검 실시
 +
 
 +
=== 4.4 비상 대응 훈련 실시 ===
 +
* 연 2회 이상 비상 대응 훈련 실시 및 훈련 결과 분석
 +
 
 +
== 도급, 용역, 위탁 관리 ==
 +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는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한 요소이다.
 +
 
 +
=== 5.1 협력업체 선정 기준 수립 ===
 +
* 안전보건 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선정 기준 마련
 +
* 안전보건 역량이 우수한 업체 우대 정책 수립
 +
 
 +
=== 5.2 안전보건 관리비용 책정 ===
 +
* 적정한 안전보건 관리비용 산정 및 계약 반영
 +
* 비용 집행 현황 정기 점검 실시
 +
 
 +
=== 5.3 합동 안전점검 실시 ===
 +
* 원청과 협력업체 합동 안전점검 정기 실시
 +
*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 이행 확인
 +
 
 +
=== 5.4 안전보건 정보 공유 ===
 +
* 작업장 유해, 위험정보 제공 및 안전작업 절차 공유
 +
* 정기적인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
 +
 
 +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 ==
 +
법령 준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다.
 +
 
 +
=== 6.1 법령 준수 현황 점검 ===
 +
* 관련 법규 준수 여부 정기 점검 및 외부 전문가 평가 병행
 +
 
 +
=== 6.2 미이행 사항 시정 조치 ===
 +
*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 실시 및 이행 상황 모니터링
 +
 
 +
=== 6.3 법령 개정 사항 관리 ===
 +
* 법령 개정 사항 정기 확인 및 관련 내부 규정 개정
 +
 
 +
== 안전보건교육 강화 ==
 +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향상시킨다.
 +
 
 +
=== 7.1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
 +
* 정기 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교육, 특별 안전보건교육 실시
 +
 
 +
=== 7.2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교육 ===
 +
* 경영책임자 의무 교육 및 안전보건 리더십 프로그램 참여
 +
 
 +
=== 7.3 관리감독자 교육 ===
 +
* 현장 관리감독자 대상 실무 중심 교육 실시
 +
 
 +
=== 7.4 근로자 참여형 교육 ===
 +
* 실습 및 토론 방식의 참여형 교육 도입 및 우수 사례 공유
 +
 
 +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준비는 법적 의무를 넘어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를 위해 경영진의 의지와 전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 참고자료 ==
 
== 참고자료 ==
* ESG컨설팅그룹〈https://esgconsulting.co.kr/safety/%ec%a4%91%eb%8c%80%ec%9e%ac%ed%95%b4%ec%b2%98%eb%b2%8c%eb%b2%95-%ec%a4%80%eb%b9%84/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2024-07-26
+
* 〈[https://esgconsulting.co.kr/safety/%ec%a4%91%eb%8c%80%ec%9e%ac%ed%95%b4%ec%b2%98%eb%b2%8c%eb%b2%95-%ec%a4%80%eb%b9%84/"안전보건관례체계 구축 방법"]〉, 《ESG Consulting》, 2024-08-01
 +
* ESG컨설팅그룹, 〈[https://esgconsulting.co.kr/safety/%ec%a4%91%eb%8c%80%ec%9e%ac%ed%95%b4%ec%b2%98%eb%b2%8c%eb%b2%95-%ec%a4%80%eb%b9%84/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2024-07-26
  
 
== 같이 보기 ==
 
== 같이 보기 ==
 
* [[안전]]
 
* [[안전]]
 
* [[보건]]
 
* [[보건]]
 +
* [[안전보건]]
 +
* [[관리체계]]
 +
* [[구축]]
 +
* [[산업재해]]
  
 
{{업무|검토 필요}}
 
{{업무|검토 필요}}

2024년 8월 16일 (금) 22:52 기준 최신판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편집]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를 진행한다.

1.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편집]

  •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안전보건 목표 수립
  • 경영진의 안전보건 의지를 담은 경영방침 작성 및 전 직원 교육

1.2 안전보건 업무 총괄 관리 담당자 지정[편집]

  •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할 조직 또는 담당자 선임
  • 담당자에게 적절한 권한과 예산 부여, 정기적인 활동 보고 체계 구축

1.3 유해,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절차 마련[편집]

  •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 실시 (최소 반기 1회)
  • 현장 점검 및 근로자 의견 수렴, 개선 계획 수립 및 이행

1.4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편집]

  • 안전보건 활동에 필요한 예산 산정 및 배정
  • 예산 집행 현황 점검 및 추가 편성 필요 시 진행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편집]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가 의무화된다.

2.1 안전관리자 선임[편집]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 선임
  • 사업장 규모에 맞는 인원 배치 및 독립성 보장

2.2 보건관리자 선임[편집]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보건관리자 선임
  • 근로자 건강관리 및 작업환경 개선 업무 수행

2.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지정[편집]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지정
  • 기본적인 지식 교육 이수 및 외부 전문가 자문 활용

종사자 의견 청취[편집]

근로자의 참여는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의 핵심입니다.

3.1 의견 청취 절차 마련[편집]

  • 근로자 의견 수렴 창구 개설 및 다양한 방법 활용
  • 익명성 보장을 통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 환경 조성

3.2 제안된 의견 검토 및 이행[편집]

  • 접수된 의견에 대한 신속한 검토 및 개선 계획 수립
  • 개선 결과 피드백 및 우수 제안자 포상 제도 운영

3.3 정기적인 의견 청취 실시[편집]

  • 최소 반기 1회 이상 전체 근로자 대상 의견 청취 실시
  • 청취 결과 및 개선 사항 전 직원 공유

비상 대응 매뉴얼 구비[편집]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4.1 비상 상황 시나리오 작성[편집]

  • 발생 가능한 중대재해 유형 파악 및 시나리오 작성
  • 시나리오별 세부 대응 절차 수립

4.2 비상 연락망 및 대응 체계 구축[편집]

  • 비상 상황 시 연락 체계 수립 및 정기적인 업데이트 실시
  • 각 상황별 책임자 지정 및 관리

4.3 구호 장비 및 시설 확보[편집]

  • 필수 구호 장비 비치 및 비상 시설 관리
  • 장비 및 시설의 정기 점검 실시

4.4 비상 대응 훈련 실시[편집]

  • 연 2회 이상 비상 대응 훈련 실시 및 훈련 결과 분석

도급, 용역, 위탁 관리[편집]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는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한 요소이다.

5.1 협력업체 선정 기준 수립[편집]

  • 안전보건 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선정 기준 마련
  • 안전보건 역량이 우수한 업체 우대 정책 수립

5.2 안전보건 관리비용 책정[편집]

  • 적정한 안전보건 관리비용 산정 및 계약 반영
  • 비용 집행 현황 정기 점검 실시

5.3 합동 안전점검 실시[편집]

  • 원청과 협력업체 합동 안전점검 정기 실시
  •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 이행 확인

5.4 안전보건 정보 공유[편집]

  • 작업장 유해, 위험정보 제공 및 안전작업 절차 공유
  • 정기적인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편집]

법령 준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다.

6.1 법령 준수 현황 점검[편집]

  • 관련 법규 준수 여부 정기 점검 및 외부 전문가 평가 병행

6.2 미이행 사항 시정 조치[편집]

  •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 실시 및 이행 상황 모니터링

6.3 법령 개정 사항 관리[편집]

  • 법령 개정 사항 정기 확인 및 관련 내부 규정 개정

안전보건교육 강화[편집]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향상시킨다.

7.1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편집]

  • 정기 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교육, 특별 안전보건교육 실시

7.2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교육[편집]

  • 경영책임자 의무 교육 및 안전보건 리더십 프로그램 참여

7.3 관리감독자 교육[편집]

  • 현장 관리감독자 대상 실무 중심 교육 실시

7.4 근로자 참여형 교육[편집]

  • 실습 및 토론 방식의 참여형 교육 도입 및 우수 사례 공유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준비는 법적 의무를 넘어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를 위해 경영진의 의지와 전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안전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문서는 업무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