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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3일 (수) 10:34 판
전방 충돌방지 또는 자동긴급제동장치(AEB,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는 차량 전면부에 부착한 레이더가 위험을 감지하면 운전자에게 소리나 진동으로 보내 속도를 줄이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충돌경고에도 운전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브레이크가 작동해 자동으로 주행을 멈추게 한다.[1]
개요
전방 충돌방지는 전방 추돌이 예상되는 경우, 차량이 자동으로 전방의 물체나 보행자를 인색해 능동적으로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시스템이다. 차량에 부착된 카메라나 레이더가 전방의 상황을 인식해 운전자가 직접 브레이크를 작동시키지 않을 경우, 스스로 속도를 줄이거나 브레이크를 작동해 정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졸음운전, 전방 주시 태만 등 운전자의 부주의나 돌발상황에 대처해 사고를 예방하거나 최대한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2]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에 따르면, 전방 충돌방지를 기본으로 갖출 때 후방 추돌 사고율이 40% 감소하고 연간 교통사고 발생률은 20% 줄어든다고 밝혔다. 그리고 유럽과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도 연구를 통해 전방 충돌방지가 전방 추돌 사고를 38% 줄여 준다고 밝혔다. 미국은 2015년부터 출시된 자동차에 전방 충돌방지 장치를 장착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국내에서는 2019년까지 45인승 버스와 20t 이상 대형 화물차의 경우만 전방 충돌방지 장착을 의무화했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승용차는 별로 없다. 2016년 기준으로 한국지엠은 임팔라·말리부 등 2종, 르노삼성은 SM6 1종에 전방 충돌방지를 장착했다. 쌍용차는 적용 차량이 한 대도 없다. 현대자동차는 2013년 제네시스에 전방 충돌방지를 처음 장착한 이후 2015년 신형 아반떼까지 적용 차종을 확대하고 있다.[3]
작동방식
주의점
전방 충돌방지가 모든 추돌사고를 막을 수 있는 건 결코 아니다. 각도를 잘 맞춰야 하는 에어백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도로 위에는 여러 변수가 있고 전방 충돌방지가 작동하지 않을 소지도 충분히 존재한다. 물론 이것이 기계적 결함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다. 하지만 전방 충돌방지는 아직 운전 보조 장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책임은 온전히 운전자에게 있다. 오히려 운전 습관에 따라서는 전방 충돌방지가 오히려 위험할 소지도 있다. 아슬아슬하게 끼어들거나 해서 앞차와의 간격을 짧게 가져갈 때에 자동차가 이를 장애물로 인식해서 급정거해서 오히려 의도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운전 습관 자체를 고치던지 전방 충돌방지를 끄는 방법이 있다. 차 간 간격을 짧게 가져가는 건 다른 차를 위협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방 충돌방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차에 장착된 전방 충돌방지의 작동 방식이나 감속 타이밍 등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좋다. 제조사마다 어떤 상황에서 얼마큼 감속하는지 다양하기 때문이다.[4]
각주
- ↑ 〈자동긴급제동장치〉, 《네이버 지식백과》
- ↑ 금호타이어, 〈찰나의 순간! 사고 막는 자동긴급제동장치AEB〉, 《네이버 포스트》, 2018-10-24
- ↑ 류종은 기자, 〈추돌사고 방지하는 `자동긴급제동장치(AEB) 의무화`…수개월째 제자리걸음〉, 《etnews》, 2016-07-24
- ↑ ABC타이어, 〈'충돌 전 자동으로 브레이크' AEB 믿어도 될까〉, 《네이버 블로그》, 2020-07-29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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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스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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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저감장치 • 배기 • 배기음 • 배기장치 • 배출 • 에어덕트 • 흡기 • 흡기장치 • 흡배기 • 흡배기장치 • 흡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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