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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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dal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9월 16일 (일) 00:2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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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란 Initial Coin Offering의 약자로서,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초기 개발 자금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코인을 나눠주는 행위를 말한다. 아이씨오라고 읽는다. 아쇼라고 읽는 경우도 있다. ICO는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의 일종으로서, 초기코인공개 또는 초기코인제공이라고 한다. 주식 공개 모집을 의미하는 IPO에서 나온 말이다.

ICO를 진행하기 위해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게 된 동기, 목적, 운영 방식, 전망 등의 내용을 담은 백서(white paper)를 발행하고, 초기 투자자를 모집한다.

사례

최초의 ICO를 진행한 암호화폐는 제이 알 윌렛(J. R. Willett)이 개발한 마스터코인(Mastercoin)이었다. 이후 몇 가지 ICO가 더 진행되었으나 규모가 크지 않아 별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2013년 이더리움 ICO를 계기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2013년 당시 19세였던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은 ICO를 통해 암호화폐 개발 자금을 모아 2015년 이더리움(ethereum)을 개발했다.

모바일고(Mobile GO)의 경우 ICO를 통해 600억원 이상의 초기 투자금을 확보했다. 게임 관련 코인인 네버다이(Neverdie)의 경우 11억 달러(약 1.2조원) 규모의 ICO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2017년 3월 중국의 큐텀(Qtum)은 ICO를 통해 1,560억 달러의 투자자금을 모았다. 2017년 5월 한국인이 개발한 암호화폐인 보스코인(BOScoin)에 대한 ICO가 진행되어 135억원의 투자 자금을 모았다. 2017년 5월 기준으로 매달 20개 정도의 ICO가 진행되고 있다. ICO를 통해 투자한 자금은 해당 암호화폐가 발행되기 이전이라도 IOU를 통해 회수할 수 있다.

비판

ICO를 통한 초기투자금 확보라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ICO로 인해 투자금을 날리는 피해자가 생기는 부작용이 있다. ICO를 빙자한 다단계 금융 사기 사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보스톤칼리지가 2018년 5월까지 판매가 완료된 2,390건의 ICO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ICO 이후 4개월 동안 살아남는 스타트업이 전체의 44.2%에 불과했다.[1]

2017년 9월 초 중국 정부는 ICO를 불법 금융 행위로 규정하고 전면 금지시켰다. 9월 말 한국 정부도 일체의 ICO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대안

ICO의 대안으로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다.

  • 다이코(DAICO) : Decentralized Autonomous Initial Coin Offering의 약자로서, 탈중앙 자율관리 초기코인공개를 말한다. 비탈릭 부테린이 제안한 방식이다.
  • IEO : Initial Exchange Offering의 약자로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 초기 배포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초기거래소제공이라고도 한다.
  • IBO : Initial Bounty Offering의 약자로서, 해당 암호화폐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한 참여자에게 암호화폐를 보상(bounty)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초기보상제공이라고도 한다.
  • STO : Security Token Offering의 약자로서, 해당 암호화폐를 발행한 회사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증권(security)형 코인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형토큰제공이라고도 한다.[2]

각주

  1. 이정훈 기자, 〈ICO 이후 넉달이상 생존하는 스타트업은 10곳중 4곳뿐〉, 《이데일리》, 2018-07-10
  2. Sean Park, 〈(인사이트) 주목! ICO는 가라. IEO, IBO, STO가 뜬다.〉, 《블록인프레스》, 2018-08-22

참고자료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