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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충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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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mi0924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4월 13일 (화) 17:4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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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충전기는 다수의 전기자동차 이용자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충전기이다.

개요

공용충전기는 완전 개방용과 부분 개방용으로 구분된다. 완전 개방용 공용충전기는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공용충전기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판매 시설, 운수 시설 등에 해당하며 기본 2기기이고 최대 10기기까지 설치되고 정부 지원으로 무상으로 설치되지만, 요금은 전기자동차 사용자가 부담한다. 부분개방용 공용충전기는 특정한 시간에 사용하는 것으로 공동 주택, 기숙사, 공장,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시설 등에 설치가 되고 내부인 충전 가능하며 개방 시간에 충전할 수 있고 전기자동차 내비게이션에 검색이 되지 않는다.[1]

종류

완전 개방용

완전 개방용 공용충전기는 공용주차장, 휴게소 등 충전을 위해 차량출입이 자유로운 곳에서 충전하는 것을 의미하고[2]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출입자 확인 및 승인 절차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충전 정보시스템에 위치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이용자가 사용한 전력량 또는 사용 시간 등에 대하여 요금을 부과하고 정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더불어 회원가입 등 사전 절차 없이 충전기 이용자가 충전기 이용요금을 즉시 지불할 수 있는 결제수단을 지원한다.[3] 충전 사업자는 환경부,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KEVCS), 한국전력공사(KEPCO), ㈜포스코 정보기술(POSCO ICT) 등이 있고 환경부 멤버십 카드 등의 충전기 회원 카드를 충전기에 접촉해서 인증한 후 충전을 한다. 환경부 멤버십 카드와 해피차저 멤버십 카드가 있다면 대부분의 충전기를 173.8원/kWh의 동일한 가격으로 충전할 수 있다.[4] 완전 개방용 완속충전기의 경우 환경부에서 1개에 350만 원, 2~5기는 300만 원, 6기 이상 시 25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주차단위 구획 수가 100대 이하여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의4 제1호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충전기 설치를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고, 충전기 관리 및 주차통제를 위한 인력이 상주하고 있는 경우 2기 이내 설치가 가능하다.[5]

부분개방용

부분개방용 공용충전기는 아파트 등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이다.[2] 주로 공동주택, 사업장 등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서 전기차 이용자가 함께 사용 가능한 시설로서, 이용자가 사용한 전력량 또는 사용 시간 등에 대하여 요금을 부과하고 정산할 수 있는 기능 제공의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3] 부분개방용 완속충전기의 경우 환경부에서 1개에 300만 원, 2~5기는 260만 원, 6기 이상 시 21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아파트에서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부분개방용 공용충전기나 여러 명이 이용할 수 있는 과금형 휴대용 충전기를 신청해서 입주자와 충전기를 함께 공유하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

급속 공용

급속 공용충전기는 환경부가 심사하고 2019년 이후부터 100% 지원을 한다. 설치는 전력회사에서 하며 요금은 전력사업자가 책정한다.[1] 서울시는 환경부, 한국전력공사 등과 함께 2020년 서울 시내 주요 공용주차장과 관공서 등에 공용 급속충전기 200기를 설치했다. 세종로, 잠실역 등 공영주차장 12곳에 28기,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등 공공시설 3곳에 6기를 설치하는 등 상당수는 공공장소에 설치되었고 여러 개의 충전기가 달려 오래 대기하지 않고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서울형 집중충전소도 5곳에 25기를 마련했다.[6]

완속 공용

완속 공용충전기는 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심사하고 2019년 이후 50% 지원을 한다. 전력회사에서 설치하고 요금은 전력회사와 투자자들이 책정한다. [1]

신청방법

공용충전기의 신청 방법은 아파트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빌딩 신청으로 구분된다. 먼저 아파트 공동주택은 지역별 최소 주차 단위 구획 수를 확인해야 하고 신청자는 아파트 관리소나 입주자 대표이다. 지원 사항은 7kW 완속충전기이며 2020년 환경부 공급 기준 무료이며 신청 서류는 전기자동차 공용충전기 설치 신청서, 현장 점검 보고서, 주차구역 확인, 사업자 사본이 필요하다. 공동주택 빌딩의 경우 설치 승인 완료 후 해당 관할 구청에 설치 행위 신고가 필수이며 신청자는 개인 법인 소유자에 해당한다. 지원 사항은 7kW 완속충전기로 2020년 환경부 공급 기준 무료이고 신청 서류는 전기자동차 공용충전기 설치 신청서, 현장 점검 보고서, 주차구역 확인,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신청서가 필요하다. 또한 공용충전기 설치를 원하는 경우, 건물주나 운영 주체의 허가를 득한 후 신청이 가능하고 주차면 기준당 공용충전기 1대 설치가 가능하지만 해당 지역 전기자동차가 늘어나면 늘어난 차량 수 만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주차면이 100면 이하인 아파트는 전기자동차 구매자가 있고 입주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설치가 된다. 이동형 충전기 사용을 위한 무선인식([RFID]) 부착과 공용충전기를 함께 설치하면 타 차량 주차로 충전이 곤란한 경우 공용충전기와 이동형 충전기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공용충전기 설치 순서는 신청 접수를 하고 한국환경공단의 현장 방문 및 서류접수를 통해 심사하고 심사가 승인되면 설치하고 사후관리로 마무리된다.[2]

각주

  1. 1.0 1.1 1.2 이브이 EVC, 〈전기차 충전기 종류? 개인용/완속/급속/공용/반공용〉, 《네이버 블로그》, 2019-10-19
  2. 2.0 2.1 2.2 ㈜파워큐브코리아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ev-line.co.kr/
  3. 3.0 3.1 ㈜클린일렉스 공식 홈페이지 - https://kcharger.net/index.php
  4. 4.0 4.1 전기차 충전기의 종류는?〉, 《이브이포스트》, 2018-09-10
  5.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ev.or.kr/portal
  6. 이청아 기자, 〈작년 서울 ‘전기차 공용 급속충전기’ 200기 늘었다〉, 《동아닷컴》, 2021-01-13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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