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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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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

한국환경공단(韓國環境公團,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K-eco)은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개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환경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이다. 2010년 1월 1일에 창립되었다. 본사는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42 종합환경연구단지에 있다.

개요[편집]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자원순환 촉진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환경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을 통해 2010년 1월 1일 조직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선진 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하여, 제2차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폐기물 종합관리기관인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기술 종합정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의 통합을 결정했다. 선진화 추진계획의 방향은 환경 관련 유사기관을 주된 기능 위주로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양 기관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통합하여 환경수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의 비전 실현에 기여하고 환경정책에 대한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수요자 중심의 환경 분야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공식 출범하였다. 한국환경공단은 2012년 5월 공단법 개정을 통해 ‘환경오염방지, 환경개선, 자원순환촉진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설립목적으로 재정립하고,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환경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확립하였다.[1][2]

연혁[편집]

  • 1980년 09월: 한국자원재생공사(韓國資源再生公社) 설립
  • 1987년 03월: 한국오염방지사업단(韓國汚染防止事業團) 설립
  • 1987년 11월: 환경오염방지사업단을 환경관리공단(環境管理公團)으로 개편 (환경관리공단법 제정)
  • 2004년 07월: 한국자원재생공사를 한국환경자원공사(韓國環境資源公社)로 개편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정)
  • 2008년 08월: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한국관리공단을 통합 개편 결정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 2009년 02월: 한국환경공단법 제정·공포
  • 2010년 01월: 한국환경공단 설립
  • 2012년 05월: 한국환경공단법 개정·공포 (기후변화 대응 추가 등 설립목적 재정립)[3]

주요 사업[편집]

기후대기[편집]

온실가스 감축 정책지원[편집]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7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1000분의 244만큼 감축)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이 일정 수준(50,000tCO2-eq 200TJ 이상 업체, 15,000tCO2-eq 80TJ이상 사업장) 이상인 업체 및 사업장을 관리업체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에너지 절약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4]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구축 : 한국환경공단은 폐기물분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기관으로, 정확하고 투명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얼마만큼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보다 정확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해서는 국가 고유배출계수 개발이 필요하며,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가 수행되어야 한다.
  •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 : 지자체 단위의 온실가스 관리체계 구축 지원 및 우수사례 전파를 통해 비산업부문 감축을 활성화한다.[5]
  •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국고 보조금 지원사업 :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도입하는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및 지자체에게 설비 투자비의 일부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 냉매관리 및 처리기반 구축 : 냉매관리제도는 오존층 파괴와 지구온난화 영향이 높은 냉매의 무단배출을 예방하기 위해 누출점검 및 냉매회수·보충·폐기이력관리와 냉매판매량을 주기적으로 신고 받는 제도다.[6]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을 위한 냉매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냉매의 생산·사용·폐기의 전 단계를 전산화 할 수 있는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제도홍보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다.[7]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편집]

탄소포인트제 화면
  • 온실가스관리 전문인력양성 : 신기후체제의 온실가스 감축부담에 대비하여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및 감축전략을 수립·이행할 맞춤형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2009년부터 온실가스관리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 탄소포인트제 운영 : 가정·상업의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른 탄소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범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이다.
  •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기반연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을 지원하고 있다.
  • 그린캠퍼스 선정 및 운영지원 :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온실가스 대량 발생원 중의 하나인 대학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지속가능 사회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2011년부터 그린캠퍼스 선정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기후변화홍보포털사이트 : 기후변화 홍보포털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국내·외 정책동향 및 최신정보를 제공하여 대국민 기후변화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유도하고 있다.[7]

대기질 및 대기환경 관리[편집]

  • 국가대기오염측정망 운영·관리 : 공단은 국가대기측정망 운영·관리를 통하여, 매일 마시는 공기의 질을 항목별로 측정하고 국민에게 알리며 국가대기질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국 대기오염측정망의 측정자료를 수집·관리하고 대기오염도 실시간공개시스템을 통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상태를 국민들에게 수치 및 등급으로 제공하고 있다.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 수도권의 심각한 대기오염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2008년 1월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2020년 4월 3일부터는 전국의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 굴뚝원격감시체계 :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자동측정 기기로 상시 측정하고 이를 관제센터와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배출상황을 24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굴뚝TMS로 불리던 굴뚝원격감시체계를 2006년도에 혁신브랜드로 새롭게 창출한 대한민국 대기환경 대표브랜드이다.
  • 도로 재비산먼지 관리 : 이동측정차량과 자료전송·저장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있는 측정관리시스템으로, 도로 재비산먼지 중 공기역학적 입경 10㎛ 이하인 입자상 물질의 농도를 1초주기로 신속·정확하게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지자체와 공유함으로써 오염심화 도로의 빠른 파악 및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선진 환경 관리 시스템이다.[7]

자동차 환경사업 추진[편집]

  • 자동차 인증시험 및 검사 : 제작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및 소음의 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인증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자동차 환경분야(배출가스 및 소음)의 인증생략서를 발급하여 간소화된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민원인에게 신뢰성있는 시험결과를 제공하고 민원처리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민원공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증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대기실에서 시험과정을 공개한다.
  1. 인증검사 : 개별자동차 및 개별 원동기(건설기계, 농업기계)의 소음 및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실시하여 국내 소음 허용기준 및 배출가스 기준 초과여부를 확인
  2. 인증생략 : 관련 법령에서 정한 차량에 대하여 인증시험을 생략하는 등 인증절차가 간소화된 인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
수입차량 인증검사의 구분
구분 정식 수입자동차 개별 수입자동차
인증 종류 인증 인증생략
인증서 발급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수입자 자동차 제작자
(BMW코리아, 혼다코리아 등)
자동차 제작자가 아닌 자
(개별수입상 또는 개인)
인증검사 대상 차종별 검사 차량에 대한 검사 (법적 요건을 갖출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대수에 대해서 샘플링 검사 가능)
  •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 수시점검(RSD) : 대기 환경개선을 위하여 수도권 및 정밀검사지역에서 원격측정기를 이용하여 운행차의 배출가스를 측정하여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을 선별하고 있다. 과대배출차량의 점검 유도 및 관리를 통해 운행차로 인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기여하고 있다.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 수시점검(RSD, Remote Sensing Device)은 강제정차식 수시점검으로 인한 교통체증 유발, 교통사고 위험 상존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차량의 정차 없이 주행 중인 차량의 배출가스를 측정하여 도심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도입된 측정방법이다.[8] 도로 양편에 적외선, 자외선을 투사하는 측정기 및 반사기를 설치하고 통과하는 차량의 배출가스에서 흡수된 빛에너지를 분석하여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한다.
운행자 배출가스 원격측정 수시점검 방식.png
도로에서 운행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 원격측정 수시점검과 스마트사인을 운영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측정을 통해 선별된 과다배출차량에는 통보하고, 원격측정 결과 전산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한다. 더불어 원격측정지점을 조사 및 선정하고 전문정비사업자를 지도점검하는 등 기술적인 지원도 이루어진다. 이때 측정에 사용되는 원격측정기는 광원검출기, 반사거울, 속도가속도 측정기, 번호판 촬영 카메라 등이 있다.
원격측정기 구성 및 측정원리
품명 기기 측정원리 및 역할 품명 기기 측정원리 및 역할
광원검출기 광원검출기.jpg 배출가스 기둥에 적외선과 자외선을
방사하고 검사모듈은 반사거울에
의해 반사된 적외선과 자외선을
분석하여 배출가스 농도 측정
반사거울 반사거울.jpg 광원에서 방사되어 배출가스를
통과한 적외선과 자외선을
180°로 반사하여 광원검출 모듈로 보냄
속도/가속도
측정기
속도 및 가속도 측정기.jpg 2개 이상의 센서가 부착된 두개의
긴 바형으로 측정 대상 자동차의
속도 및 가속도를 레이저로 측정
번호판 촬영
카메라
번호판 촬영 카메라.jpg 측정대상 자동차의 번호판을
촬영, 자동차등록번호 식별
  •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 전기차배터리에 저장된 전기에너지전기모터를 구동해 달리는 자동차로, 운행 시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차이다. 회생제동 등을 통해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높다.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은 내연기관 자동차 연료비보다 저렴하며, 엔진오일 등의 소모품이 필요하지 않아 경제적이다. 또한 배터리와 모터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소음, 진동 발생이 적어 편안한 운행을 할 수 있다. 공단은 전기차 충전기를 전국 곳곳에 보급하여 언제 어디서나 전기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운영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은 자동차의 제작단계에서부터 폐차까지 배출가스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다. 제작자동차 및 운행자동차의 각종 배출가스 관련 검사 자료를 통합관리하며, 제도별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대기환경 보전 정책관련 자료관리 및 정책 수립 기초자료 제공, 대기질의 실질적인 개선 및 실적관리를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주요 기능
제작차 배출가스 관리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저감사업 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 제작차 인증시험 관리
  • 제작차 인증생략 관리
  • 제작차 정기검사·수시검사 관리
  • 제작차 시설확인 검사 관리
  • 운행차 정밀검사 결과 관리
  • 운행차 수시점검(원격측정) 관리
  • 운행차 전문정비 관리
  • 운행차 확인검사 관리
  • 저감사업 예산관리
  • 저감사업 등록관리(부착, 교체)
  • 저감사업 사후관리(클리닝, 탈거)
  • 노후차 조기폐차 관리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관리
  • 통합 운행제한 자료관리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영제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등)
  • 자동차 촉매제 사전검사 : 자동차 촉매제(요소수) 제조·수입업자는 자동차 촉매제 판매 및 사용 전에 자동차 촉매제 검사기관에서 제조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촉매제 제조기준 및 시험방법
항목 단위 기준 시험방법
최소 기준 최대 기준
요소함량 %(m/m) 31.8 33.2 KS R ISO-22241-2, 부속서B
KS R ISO-22241-2, 부속서C
밀도@ 20℃ kg/m3 1087 1093 ISO3675 또는 KSM ISO12185
굴절지수@ 20℃ - 1.3814 1.3843 KS R ISO-22241-2, 부속서C
알칼리도(NH3) %(m/m) - 0.2 KS R ISO-22241-2, 부속서D
뷰렛 %(m/m) - 0.3 KS R ISO-22241-2, 부속서E
알데히드 mg/kg - 5 KS R ISO-22241-2, 부속서F
불용해성물질 mg/kg - 20 KS R ISO-22241-2, 부속서G
인(PO4) mg/kg - 0.5 KS R ISO-22241-2, 부속서H
칼슘(Ca) mg/kg - 0.5 KS R ISO-22241-2, 부속서I
철(Fe) mg/kg - 0.5
구리(Cu) mg/kg - 0.2
아연(Zn) mg/kg - 0.2
크롬(Cr) mg/kg - 0.2
니켈(Ni) mg/kg - 0.2
알루미늄(Al) mg/kg - 0.5
마그네슘(Mg) mg/kg - 0.5
나트륨(Na) mg/kg - 0.5
칼륨(K) mg/kg - 0.5

악취관리[편집]

  • 공공환경시설 악취기술진단 : 「악취방지법」제16조의2에 따라 공공환경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며, 공공환경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악취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 악취배출사업장 기술지원 : 악취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규모 사업장 등의 악취관리 능력 향상 및 악취저감을 위하여 무상으로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9]
  • 악취물질 측정·분석 : 한국환경공단은 악취검사기관 제23호로 공공환경시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주요 악취원인물질 측정분석을 통해 신뢰성 높은 분석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악취저감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국민 건강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기반 조성을 도모할 수 있다.[7]

물토양[편집]

통합물관리지원[편집]

물관리 일원화 확정 및 수질·수량·재해예방을 통합 관리하는 정부조직법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은 물관리 핵심가치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다양한 요소와 요구를 조화시킬 수 있는 통합물관리를 도입하였다. 이를 위해 물관리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기구로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별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주요 지원업무로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추진하는 통합물관리정책 및 계획, 평가, 검토 등에 대한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4대강 자연성회복 연구용역을 지원한다. 통합물관리 효율적 대응 및 체계 구축을 통한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한다. 통합물관리협력사업은 물관리일원화에 따른 성과창출을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공공·연구기관 통합물관리 협의체 협약을 통한 공공기관 통합물관리 협력과제 발굴에 있다. 물관리위원회 지원단과 3개 공공기관 주관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지원단은 협력과제의 국가물관리 기본계획과 연계, 진행 홍보를 지원하며 협의체는 과제합의, 제약사항 점검 및 기관 간 소통을 위한 플랫폼 체계를 구축한다.[7]

하수도 정책지원[편집]

  • 하수도 정책지원 : 2005년부터 환경개선특별회계와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보조사업으로 전환된 하수도 예산에 대하여 환경부, 환경청, 지자체 등 보조사업자와의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체계를 확립하고 일관된 원칙과 절차를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업무효율을 증진한다.
  • 개인하수 정책지원 :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유지관리 소홀, 부실한 설계·시공, 점검인력 부족 등으로 법적 수질기준 초과하여 지류·소하천 등의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하수 정책지원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부실한 설계·시공 방지와 수질보전을 위해 설치·운영관리 단계에서 기술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 인·허가 담당이 개인하수도 설치 신청서를 환경공단에 접수하면, 설계도서와 도면의 기술적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최적 설치되도록 의견을 통보하고 있다.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기술검토 : 하수도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하수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기술자문을 수행한다. 하수도정비의 기본방침 준수 여부, 오염부하량·하수처리계획 등 계획지표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배수·처리구역설정 및 하수처리시설의 배치, 하수도정비사업의 실시순위, 하수 찌꺼기의 처리, 처리수의 재이용 여부 등 하수도정비사업의 전반적 기술검토를 실시하여 의견을 통보하고 있다.
  • 공공하수도 시설 설치사업의 기술검토 : 하수도처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계자문을 통해 하수처리방법, 시설물계획 규모 및 설치 사업비 등 적정성을 검토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설치와 국가 하수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고 있다. 배수·처리구역 설정 및 하수처리시설의 배치, 처리인구에 따른 오염부하량·하수처리용량 등 계획지표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하수처리방법, 시설물 계획규모 및 설치사업비,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하수찌꺼기의 처리 등에 대한 기술검토를 실시 후 통보하고 있다.
  •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 정비대책 기술검토 : 관로정책지원부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지정제도 도입('13.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침수예방을 위한 하수도정비대책 수립 및 사업에 대하여 기술자문을 수행함으로써 효율적인 국가 하수도 사업추진에 기여하고 있다.
  • 물 재이용 정책지원 : 물순환이용부는 버려지는 빗물, 하수처리수 등이 물 재이용 시설을 통해 다시 소중한 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법적, 기술적 사항 등을 검토하는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고도처리시설 성능확인 기술지원 : 하수처리장은 방류수역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오염물질(유기물, 질소, 등)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고도처리공법을 도입하고 있다. 물순환이용부는 신규 설치되는 고도처리시설의 적정 처리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하수도정보시스템 및 통계정보 : 하수도분야 재정투자가 연간 약 2조원에 이르고 있으나, 하수도시설 설치, 운영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공공하수도 운영실태 파악 및 국가하수도 정책 수립이 어려움에 따라 하수도통합정보체계가 구축되었다. 이에 따라, 하수도 정보시스템은 하수도 통계 정보를 관리하고, 국고보조금 예산 업무를 진행함에 효율성이 증대되었다.[7]

토양·지하수 관리[편집]

  • 토양지하수정책지원
  1. 토양정화자문위원회 및 정화비용지원 : 오염된 토양의 정화책임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복수의 정화책임자들의 관심사항이며, 정부 또한 책임의 명확화와 정화명령 우선순위를 규정하기 위해 토양정화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정화비용지원은 토양정화비용이 자신의 부담 부분 또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통해 오염토양의 신속하고 적정한 정화를 유도함으로써 토양생태계의 보전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토양·지하수 오염원 인벤토리 : 위험물·유독물·폐기물 관련시설 및 골프장 등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잠재오염원에 대한 자료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토의 배경오염지도 제작, 토양환경정보 통합관리 추진 등의 사업을 통해 토양·지하수 오염의 예방적 관리에 필요한 체계적인 토양환경관리를 위한 정책지원 기반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표토침식 실태조사 : 표토 1㎝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100~30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표토를 자원으로써 관리하고 보전하기 위해 4대강수계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표토침식 실태를 파악하고 표토의 침식을 관리하고 침식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지원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토양오염조사 및 관리
  1. 토양정밀조사 :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산업단지, 석유법 관련시설, 폐기물 매립시설, 철도시설부지, 폐광산의 토양지하수 환경조사를 실시하여 오염된 토양 및 지하수를 조기에 발견하고 정화함으로써 오염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토양환경평가 : 토지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토양오염여부를 자율적으로 조사하여 토양오염 정화주체와 관련된 다툼에서 증거자료로 인정받음으로서 재산상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3. 위해성평가 : 오염된 토양 속의 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를 평가하는 제도다. 위해성평가 결과를 토양정화의 범위, 시기 및 수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위해성평가를 통해 오염토양을 합리적으로 정화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4. 토양오염도검사 :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 설치 신고된 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 등 '특정 토양 오염 관리 대상 시설'을 대상으로 토양오염여부를 확인하여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의 적정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법정검사 제도다. 한국환경공단은 1996년 10월부터 연간 약 2,000개소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류 누출 등으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토양오염물질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 하여 국민보건 위해방지 및 국토환경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토양정화사업
  1. 토양정화사업관리 : 한국환경공단은 토양오염 지역의 오염 원인을 규명하고, 최적의 정화공법으로 토양 속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토양정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토양정화로 국민 모두가 깨끗한 토양환경을 누리고, 국토는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토양정화사업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2. 토양정화 검증 : 토양정화 과정부터 완료시점까지 오염토양을 적합하게 정화하였는지 검증하는 제도다. 오염된 토양을 굴착하는 단계부터 정화하는 과정, 정화된 토양을 되메운 후까지 토양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하여 적정하게 정화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토양정화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품질을 확보하고, 토양환경보전의 목적 달성을 위해 토양정화 검증을 수행하고 있다.
  • 지하수측정망 설치·운영 :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하수오염측정망은 대규모 오염원으로부터 수위·수질 현황 및 변화추세를 파악하여 지하수 오염과 확산 모니터링을 통해 지하수의 수질 보전과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 지하수 오염지역 조사관리 : 오염된 지하수는 대수층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 해당지점에서의 오염뿐만 아니라 실제 오염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하수 오염지역 정밀조사 및 관리사업은 오염물질 초과율이 높거나 위해도 높은 지역에 대해 지하수 오염현황을 파악하고 원인규명을 통해서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오염저감대책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7]

수질오염 관리 및 방제[편집]

  • 수질오염사고 감시·예방 및 방제지원 : 수질오염방제센터는 공공수역의 수질 및 생태계 훼손사고에 대비하여 안전한 물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방제기술교육, 유관기관 합동훈련 등을 통한 예방활동, 사고 시 방제지원 역할을 수행하며, 하천순찰 등을 통하여 수질오염을 감시하고 있다. 또한 수질오염 사고접수, 상황전파를 위한 방제정보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질측정자료 및 사고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국가 수질자동측정망 운영·관리 : 국가수질자동측정망은 전국 주요하천 및 호소에 수질자동측정망을 설치·운영하여 실시간으로 수질오염 상태를 측정·감시함으로써, 수질오염사고를 감시하고 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조치로 상수원 보호 및 하천 수질관리를 하기 위한 종합 물환경 감시체계다.[10]
  • 수질원격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 수질원격감시체계는 전국의 수질TMS 부착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수질오염물질 현황을 24시간 원격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으로서, 각 사업장에서 측정된 데이터는 인터넷을 통해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전송되고, 데이터 확인 작업을 거쳐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된다.[7]

생태독성 및 TOC관리 기술지원[편집]

  • 생태독성관리 기술지원 : 생태독성관리제도는 기존 개별물질에 의한 수질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방류수에 포함된 미지의 유해물질을 살아있는 생물체로 독성 여부를 측정함으로써 산업폐수의 수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대한민국이 생태독성관리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생태독성관리제도가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생태독성 관리경험이 부족한 사업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생태독성관리 기술지원을 통해 독성원인·저감방안을 제시하는 맞춤형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모든 과정은 환경부에서 국고로 무상으로 지원되며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는 무관하다.
  • TOC관리기술지원 : 현행 유기물 측정지표인 COD는 산화율이 낮아 난분해성 유기물까지 포함한 전체 유기물질의 총량관리에 한계가 있고, 공공수역에 설정된 TOC 생활 환경기준과 연계한 체계적인 유기물 관리를 위해 도입되었습다. 수질오염 유기물질 측정지표가 COD 에서 TOC 로 전환됨에 따라 공단에서는 TOC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수배출시설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환경부에서 국고로 지원되며, 조사결과는 행정처분과 무관하다.[7]

자연순환[편집]

자연순환사업[편집]

  • 자원순환산업 창업지원사업 및 기술지도사업 지원 : 자원순환산업 (예비)창업자에게 창업비 또는 대행비를 지원하고, 자체 기술력 제고능력이 부족한 중·소 자원순환기업체의 애로기술에 대한 공정개선 등을 지원함으로써 자원순환사업 육성 및 기반강화를 도모한다.
  • 포장재질·포장방법 검사 및 분리배출표시 재질시험 : 포장검사제도는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고,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하도록 포장재질과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에 관해 검사하는 제도다. 제조사 등이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횟수를 줄이도록 포장방법 검사를 통해 제품의 과대포장을 규제하고 제품포장 정보 공개, 포장컨설팅 등을 통해 친환경 포장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 : 의료폐기물은 인체에 감염 등의 위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고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전용의 용기에 담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공단에서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법적 규격 및 성능을 검사하여 적정한 성능을 유지하여 안전하게 의료폐기물이 처리 될 수 있도록 2008년도부터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환경통계정보 : 한국환경공단에서는 폐기물·재활용 관리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정보제공을 위해 폐기물·재활용분야 국가승인 통계 7종을 작성·공표하고 있으며, 해당 통계의 품질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7]

자원순환제도 운영·관리[편집]

  • 폐기물부담금제도 :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 자발적협약제도 : 폐기물부담금 대상이 되는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수입업자(협약의무이행생산자) 및 협약의무이행단체가 환경부장관과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는 제도다.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 생산자책임재활용(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다.[11]
  • 환경성보장제도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유해물질 사용 억제, 재활용 용이성 제고 및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는 등 제품의 설계·생산부터 폐기 시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함으로써 자원순환체계 구축 및 환경부하 최소화를 유도하는 제도다.
  • 분리배출표시제도 : 분리배출표시 제도란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을 쉽게 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여 생산자들의 재활용 의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12]
  • 빈용기보증금제도 :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 순환자원 인정 기술검토 :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순환자원의 인정신청을 받은 폐기물이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제1항 및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순환자원 인정 기술검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 국가의 중장기·단계별 자원순환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도 및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자 별로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 재활용환경성평가 : '재활용환경성평가'는 재활용 기술 및 방법의 환경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하여 안전한 폐기물 재활용을 도모하고, 재활용 신기술의 시장진입을 쉽게 유도하기 위한 선진화된 제도이며, 한국환경공단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4에 따른 재활용환경성 평가기관이다.
  •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처리의무자(지자체 및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최대한 재활용 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13]
  • 포장재재질구조평가제도 :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하여 제품 설계·생산 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14]

폐기물관리[편집]

  • 올바로시스템 운영 :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에서 운반·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 또는 RFID 기술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폐기물의 발생억제, 재활용, 적정처리의 전 생애관리를 하나로 통합한 IT 기반 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이다.
  •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 구축·운영 :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은 공동주택 내 설치된 장비나 차량에 RFID 태그를 인식 후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면 배출자, 배출량(무게), 시간 정보가 중앙시스템으로 전송되어 수수료를 부과하고 발생량과 감량 등 통계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선진화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지원한다.
  • 수출입폐기물 관리 : 폐기물 수출입자에게 폐기물 수출입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수출입 허가 및 신고 등 관련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하여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구축되었다. 폐기물 수출입자는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폐기물 수출입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 전과정과 재활용 사업장에서의 업무 처리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불법투기 방지 및 적정 처리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다.
  • 순환자원정보센터 운영 : 순환자원정보센터는 단순 소각·매립되는 폐기물과 순환자원이 가치 있게 순환이용 될 수 있도록 재활용 및 유통정보를 공유하고, 전자입찰 등 수요와 공급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환경정보센터이다.
  • RFID 기반 의료폐기물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에 대해 배출, 수집운반, 처리 전반의 과정을 RFID 방식을 활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운영 : 수탁처리폐수의 배출부터 운반, 처리까지 전 과정을 전자정보로 실시간 관리/모니터링하여 무단방류 등 불법처리를 방지하고 적법처리를 유도하는 시스템이다. 폐수 배출자(위탁자)와 처리자(수탁자)간 기존 종이 서류로 관리되던 폐수 위·수탁 확인서를 전자인계인수서로 관리할 수 있다.[7]

폐자원사업 관리[편집]

  • 고형연료제품 신고 및 검사제도 : 고형연료제품은 가연성폐기물을 원료로 법에서 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된 재활용제품이다. 공단은 안전한 고형연료제품 제조와 사용을 위해 제품과 시설에 대한 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제 운영 : 품질등급제는 고형연료제품(SRF)의 품질검사, 품질표시검사 결과를 활용하여 품질등급을 판정하고, 고품질의 고형연료제품을 제조·사용을 유도하는 등 고형연료제품의 환경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 :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은 폐기물 반입단계부터 폐자원에너지(고형연료제품, 매립가스 등)의 생산·판매까지의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다.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및 품질등급 자료를 통합관리하며 폐자원에너지 정책 수립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 압수물자원화사업 : 검찰, 경찰,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공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단속을 통해 압수하게 된 불법게임기를 인수 후 폐기하거나 구성요소에 따라 자원화하는 사업이다. 여기서 불법게임기란 PC방, 무등록시설, 사행성불법게임장 등에서 유통되는 등급분류를 받지 못했거나 거부된 게임기, 등급분류 기준과는 다르게 개조하거나 변조한 게임기이다.
  •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사업 : 농촌 환경오염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영농폐비닐 및 농약용기를 재질별로 수거하고, 재활용하는 사업이다. 영농 후 발생되는 폐비닐과 농약용기를 전국에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마을 공동집하장에 모아놓기만 하면 지역별 수거일정에 따라 수거해가며, 보상금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수거한 영농폐비닐은 자체 재활용처리시설을 통해 재활용되며, 국내외 재활용업체로 공급된다.[7]

환경시설[편집]

수생태복원 및 수처리시설 설치지원[편집]

  • 생태하천복원 : 오염된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하천정비로 훼손된 생물 서식처를 복원하여 수생태계 건강성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한국환경공단은 건강한 하천복원을 위해 환경부 정책지원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협약 체결을 통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비점오염저감사업 :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라 포장면적 등의 증가로 오염된 빗물이 땅으로 흡수되는 면적이 감소되어, 강우 시 토양 및 식생에 의한 자연정화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하천에 바로 유입된 유출수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공단은 비점오염관리를 위해 환경부, 지방자치단체와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수생태 환경기초시설 : 공단은 환경과 개발이 상생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지역환경 조성을 위해 수생태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원 및 정책지원 사업을 수행한다. 산업폐수, 가축분뇨, 사고유출수 등 고농도 수질오염물질을 수생태 환경기초시설을 통해 깨끗한 물로 정화하여 공공수역 수질개선에 기여한다.
  • 수처리기술진단 및 환경시설 기술지원 : 공공환경시설의 운영·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진단하여 시설의 고장예방과 적정운영을 도모하고, 자체 환경분야 기술능력이 부족한 기업의 환경시설에 대해 처리효율 및 관리운영상 문제점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7]

상하수도시설 설치·운영[편집]

  • 상하수도시설 : 상하수도의 축적된 기술력과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하수도시설(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침수예방사업, 지방상수도 등)을 설치 지원함으로써 투자효율 제고 및 주민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 환경시설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행위이며, 최소한의 생애주기 비용으로 시설물의 필요기능을 확보하고 국가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다.
  • 하수도시설 통합·운영 : 환경부에서는 유역별 통합하수처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소양강댐 등 5개 댐 상류지역에 대한 하수도시설 공사 및 유역하수통합관리시스템(온새미로)를 구축했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유역단위 통합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하수처리시설 운영과 더불어 인력절감 효과 등 경제적으로도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 환경기술전문서 발간 : 한국환경공단은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기술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자 1996년도부터 매년 관계 공무원 및 환경산업 종사자들에게 최신 환경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기술전문서를 편찬·보급하고 있다.[7]

환경에너지화 시설설치 지원[편집]

  • 친환경에너지타운 및 해외 환경에너지사업 : 친환경에너지타운은 환경과 에너지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으로 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을 높여 화석연료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다. 또한, 마을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익모델과 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해 낙후된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 시·도 권역 내에 타 환경기초시설과 연계처리 및 병합처리 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의 질적 향상 및 광역화 등 재정투자계획 통합관리를 통한 투자효율화 실현한다. 또한 폐자원에너지화 대책 추진, 온실가스 저감정책에 부응으로 처리시설 및 방법의 고도화와 다변화를 추구한다.
  • 폐자원에너지화·재활용 전문인력 양성사업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의무화 등에 따라 폐자원 에너지화 분야를 선도할 핵심고급인력 및 현장맞춤형 산업인력을 집중 양성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충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7]

해외사업 및 국제협력[편집]

  • 해외환경사업 추진 : 한국환경공단은 세계 각국의 환경시설 설치, 환경기술컨설팅, 마스터플랜 수립 및 공적원조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환경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진출 기반을 확대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환경컨설팅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 국제환경교류 협력 : 서울에서 한국 환경부와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가 공동개최한 『2005 유엔 아·태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MCED 2005)』에서 2006 ~ 2010 지역이행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에 관한 서울이니셔티브(Seoul Initiative Network on Green Growth, SINGG)'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은 아·태지역 개발 환경분야 고위 공무원 및 전문가들이 모여 아·태지역의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정책포럼 및 네트워크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정책포럼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결과로 서울이니셔티브 회원국을 대상으로 각국 현지 상황에 맞는 시범사업 제안서를 접수받아 선정 후 1년 단위 사업으로 추진한다.
  • 국제환경전문가 육성
  1. 국제환경전문가 양성과정 : 국제적 환경협력 수요에 적극 대응할 환경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우수인재를 선발하여 환경관련 전문교육과 글로벌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이론과 현장실무 능력을 동시에 겸비한 실무형 전문가를 육성한다. 동 과정 수료 후 국제기구 인턴으로 파견하여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촉진 및 국제기구 근무경험을 통한 글로벌 인재교류의 교두보를 마련한다.
  2. 국제환경연수 : 대한민국 초청연수사업은 개도국의 정책입안자나 기술 인력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한국의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 및 자원순환에 대한 이해를 높여 연수 참가국의 환경전략 수립에 기여하고, 한국과 연수 참가국 간의 우호 관계를 증진시켜 공단 및 대한민국 환경 기업의 현지 진출 토대를 마련한다. 수원국 현지 실정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국제 환경연수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를 내실화함으로써 2011년도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선정한 '올해의 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국제 환경연수 전문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7]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편집]

사후 환경영향평가란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환경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환경영향조사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를 분야별 전문지식을 통해 개발사업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과 발전에 기여하는 부서이다.

  •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55조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수행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및 저감대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이행·관리될 수 있도록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대상으로 기술검토 수행하고,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 업무 매뉴얼 작성 및 장기 모니터링 과제를 수행하여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확보와 사후관리 환류적 업무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 환경영향평가서 등 검토 및 기술지원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제시한 세부계획을 분야별 전문가에 의해 검토 및 평가를 실시하고, 항목별 환경개선 및 대책 방안을 제시한다.[7]

통합환경관리제도[편집]

통합환경관리제도란 종전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로 관리하던 허가방식을 2017년부터는 하나로 통합허가하는 제도로 저비용·고효율의 최적기술을 적용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최적화하는 환경 관리방식이며,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의 제도와 경험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현실과 특성에 맞게 설계한 제도이다.[15] 이와 더불어 환경전문심사원과 통합허가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건강[편집]

대국민 생활밀착형 환경서비스[편집]

  • 환경사랑 홍보교육관 운영 : 전국적인 홍보교육관 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환경교육과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환경보전 의식을 공유하고 생활 속 실천을 유도한다. 환경교육 및 체엄학습, 에코스쿨, 정크아트 작품관람, 영상교육 등을 운영한다.
  •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 운영 : 현장진단(방문상담·소음측정)을 제공하여 당사자 간의 이해와 갈등완화를 유도하고 있다.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층간소금 아웃사이센터를 개설하고, 전화상담 및 현장진단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웃 간 의견 조율을 통한 중재 상담을 실시한다.
  • 소음·진동 측정망 운영·관리 : 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과 정온한 환경에 대한 욕구증가로 소음·진동 민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소음진동측정망 운영관리를 통해 전국의 지역별 소음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신뢰성 있는 측정 자료를 확보하여 소음 저감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운영·관리 :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은 국가가 운영하는 측정망이다.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공기질을 24시간 모니터링 하여 매월·분기마다 시설관리자에게 측정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실내공기질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공단에서는 시설에 설치되어있는 측정기기를 관리하고 데이터를 선별, 분석하여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 빛공해 실태조사 및 기반구축 : 생활환경의 관심이 커지면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하나의 공해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빛공해를 조사하고, 좋은 빛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쾌적한 조명환경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태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있다.[7]

환경보건서비스 제공[편집]

  • 석면안전관리 : 발암 물질인 석면은 대부분은 건축자재로 활용되었다. 다중이 사용 중인 건축물의 안전한 석면 관리를 위해 한국경공단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석면안전관리 도움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규모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들을 대상으로 하는 석면안전진단 사업(석면조사·분석, 석면안전관리 컨설팅, 사후관리)을 통해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 석면 측정·분석 : 석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안전한 석면관리를 위해, 건축물 석면조사 시료분석 등의 고형 석면분석, 석면 제거 작업 후 석면 농도 측정 및 분석 등의 공기질 석면분석을 통하여, 생활환경 전반의 석면안전 관리를 위해 이바지하고 있다.
  • 라돈 무료측정 및 저감컨설팅 : 라돈 노출에 취약한 주택 및 주민공동이용시설(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실내 라돈 무료 측정과, 자발적으로 실내 라돈을 저감관리 할 수 있는 맞춤형 라돈 저감 컨설팅을 실시하여 라돈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16][17]

유해화학물질[편집]

  •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 공단은 대한민국 유일의 잔류성오염물질(POPs) 측정 법정기관으로서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가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폐기물 및 토양 시험·분석 : 공단은 종합적인 시험검사 능력을 갖추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대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분석을 통해 국민건강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 :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산업계의 화학물질 등록지원을 위하여 기반이 미흡한 유해성 시험항목에 대하여 시험을 수탁 받아 진행하고 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은 2015년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해당시설을 적정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검사기관, 즉 한국환경공단에 검사 및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18]
  • 중소규모 사업장 화학안전관리 : 2015년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 및 화학안전교육 등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향상시켜 화학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무료로 진행한다.
  • 화평법 공동등록 지원 : 법에서 규정한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하는 자는 대표자를 선정한 후 유위해성 자료 등을 준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산업계가 차질없이 화학물질을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화학물질 등록 등 면제 확인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에서 제조·수입되는 시약 및 연구개발용 등 용도의 신규화학물질,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은 등록 등 면제 확인을 받아야 한다. 화학물질 등록 등 면제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후 결과통지서가 발행된다.[7]

환경오염물질 배출 방지·저감[편집]

  • 유증기회수설비 검사 : 대도시 등 인구밀집지역에 주로 위치하고 있는 주유소의 저장시설(STAGEⅠ), 주유시설(STAGEⅡ) 회수설비 형식인증 및 설치·정기 검사를 수행하여 대기환경 개선 및 국민 건강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저장시설은 휘발유 운반차의 유류를 저장시설로 공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유증기를 회수 밸브 등을 통해 운반차로 회수하는 시스템이고, 주유시설은 휘발유차의 주유작업 동안 자동차 연료탱크에서 배출되는 유증기를 주유기에 부착되는 회수펌프, 이중호수, 회수배관 등의 장치를 이용하여 저장시설로 회수하는 시스템이다. 대기환경규제지역,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내에 위치한 연간 휘발유 판매량 300㎡ 이상인 주유소가 그 검사 대상이다.
  •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 검사 : 저녹스버너 제작업체가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도록 유도하고, 저녹스버너를 설치한 사업장에서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도록 검사를 수행함으로써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19]
  • 환경측정기 검사 : 환경측정기기의 성능시험과 정도검사를 통하여 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 측정값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성능시험은 환경측정기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사업장에 보급할 경우 최초 기기를 판매하기 전에 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 모델마다 형식 승인을 받기 위한 시험이고, 정도검사는 형식승인을 받은 환경측정기기를 사용 및 운영하는 자가 측정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측정기기의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이다.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진단 : 폐기물시설진단부는 전국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검사하고 진단하여 각 시설의 운영실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HAPs 비산배출시설 정기점검 및 기술지원 :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는 유해대기오염물질(Hazardous Air Pollutants: HAPs)을 비산배출하는 시설·공정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대상 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비산배출되는 HAPs를 최소화하여야 한다.[20] 이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대기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제도다.[7]

관련 법[편집]

한국환경공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환경공단을 설립하여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자원순환촉진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2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1]

각주[편집]

  1. 한국환경공단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 韓國環境公團)〉, 《네이버 기관단체사전》
  2. 한국환경공단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K-eco) , 韓國環境公團)〉, 《두산백과》
  3. 한국환경공단〉, 《위키백과》
  4. 행복한 녀석,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란〉, 《네이버 블로그》, 2020-06-16
  5. 삼진하이드로히트, 〈온실가스 감축 정책지원 알아보기〉, 《네이버 블로그》, 2020-04-23
  6. HARFKO 하프코 HVAC, 〈한국환경공단〉, 《네이버 블로그》, 2019-02-21
  7.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한국환경공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keco.or.kr/kr/main/index.do
  8. 차수리닷컴, 〈RSD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 검사 시스템!〉, 《네이버 블로그》, 2018-05-02
  9. 정한올, 〈악취배출사업장 기술지원 안내(한국환경공단 악취관리 사업)_한국환경공단〉, 《네이버 블로그》, 2018-05-09
  10. NOALED, 〈수질 현황판〉, 《네이버 블로그》, 2019-08-20
  11. 유한회사 온테크, 〈생산자책임재활용(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 《네이버 블로그》, 2019-12-18
  12. 지나, 〈환경위기시계,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네이버 블로그》, 2020-11-10
  13. 에스코리아,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란?〉, 《네이버 블로그》, 2020-01-15
  14. 더블유프롬,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란?〉, 《네이버 블로그》, 2021-03-15
  15. 환경지킴이, 〈통합환경관리제도〉, 《네이버 블로그》, 2020-01-24
  16. 늘봄, 〈겨울이 라돈을 측정하기 가장 좋은 계절인 이유! 라돈 측정기 지금 바로 대여하자〉, 《네이버 블로그》, 2019-12-26
  17. SweetClara, 〈제주도블로그기자단 5월활동 (2):우리집 실내공기 중 라돈 측정하기〉, 《네이버 블로그》, 2020-05-10
  18. chem-pro, 〈<한국환경공단> 화학물질관리법 취급시설 사전서면검사 준비 - (수정 180619)〉, 《네이버 브롤그》, 2018-04-16
  19. kotra, 〈저녹스버너 사업 안내(한국환경공단 환경오염물질 배출 방지·저감사업)_한국환경공단〉, 《코트라 공식 블로그》, 2018-05-01
  20. 신라환경컨설팅, 〈HAPs(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네이버 블로그》, 2020-02-20
  21. 한국환경공단〉, 《나무위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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