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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커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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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1208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4월 11일 (목) 12:2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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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커다오(MakerDAO) 로고
메이커다오(MakerDAO) 로고와 글자

메이커다오(MakerDAO)는 암호화폐 담보 방식의 스테이블코인다이(DAI)와 담보 대출 수수료로 사용되는 메이커토큰(MKR)을 만든 회사이다. 창업자는 루네 크리스텐센(Rune Christensen)이다. 시가총액 7억3천8백만 달러 규모의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서 16번째로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이다.

루네 크리스텐센(Rune Christensen)

회사개요

메이커다오(MakerDAO)는 이더리움을 담보로 잡고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다이(DAI)를 발행하는 프로젝트이다. 주택을 담보대출을 받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다. 1다이는 1달러 가치를 갖는다. 메이커다오는 2017년 말 공개된 이후 지금까지 9,000만 달러 규모의 대출을 발생시켰다. 담보로 활용되는 이더리움 가격이 1년 전보다 80% 가까이 떨어졌는데도 달러 대비 다이의 가격 안정성은 유지되고 있다.[1]

회사연혁

  • 2018년 4월 3일, 한국의 고팍스(GOPAX) 거래소에서 메이커토큰(MKR)과 원화(KRW) 거래 오픈
  • 2018년 4월 10일, 다이(DAI)와 OMG 콜라보레이션 및 메이커다오(MakerDAO)와 OmiseGO의 업무 제휴
  • 2018년 4월 18일, 메이커다오(MakerDAO), Tether와 협업 시작, 모바일 기반 P2P 암호화폐 교환이 가능한 Dether 서비스에 다이(DAI) 가치안정화코인 사용
  • 2019년 04월 01일 메이커다오, 하이콘(HYCON)과 반타(VANTA)와 트리플 얼라이언스 협약 체결

향후전망

메이커다오는 다이를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이른바 디앱 생태계를 지원하는 송금 및 결제 수단으로 포지셔닝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시장의 경우 크립토키티, 디센트럴랜드, 어거와 같은 디앱 서비스가 이미 다이를 지원하고 있다. 유니세프도 메이커다오와의 협력을 통해 다이를 기부금으로 받고 있다. 해외에 비해 메이커다오는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2019년 올해 들어 분위기가 달라졌다. 메이커다오는 한국 디앱 생태계 공략을 위한 행보도 본격화했다. 갤럭시S10에 탑재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코인덕 등과 다이 지원을 위한 협력을 맺고 릴레이어(relayer)라는 프로그램 아래 다양한 회사들과 다이의 적용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메이커다오는 좀 더 파고들면 스테이블코인을 넘어 금융 서비스로서의 속성도 강하다. 개인이 이더리움을 담보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것 자체도 일종의 금융 서비스로 볼 수 있다. 앞으로 금융 서비스로서 메이커다오가 갖는 위상은 더욱 강해질 것 같다. 메이커다오는 향후 다이 보유자들은 스테이킹(맡겨 놓는다는 의미)을 하면 2~3% 이자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담보로 잡을 수 있는 암호자산도 이더리움 외에 ERC 20 기반 토큰, 증권형 토큰, 크립토키티 같은 NFT(non-fungible tokens: 대체 불가능한 토큰) 등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경우 이미 부동산 회사로 제휴해 투자금 모금과 수익 배당에 다이를 활용하고 있다. [1]

메이커다오 장점

  • 변동성으로부터의 자유: Dai는 기업이 미래의 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분산화 된 통화를 만들어 금융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다.
  • 모두를 위한 경제적 기회: 과거 소수의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었던 금융서비스는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으며 메이커다오는 모두를 위한 공정한 신용도를 포함하여 고품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방형 플랫폼이다.
  • 노출 증가: 담보부채 포지션 (CDP)을 개설함으로써 개인은 기초자산에 대한 리스크 부담을 늘리고 낮은 원가로 보증금 거래를 할 수 있다.
  • 소유권을 통한 영향력: 거버넌스 토큰으로 MKR 소지자는 시스템의 미래 건강에 영향을 줄 위험 기반 결정을 내릴 책임이 있다.[2]

메이커다오 특징

메이커다오는 특정 주체가 아니라 개인들이 암호화폐를 담보로 잡고 개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메이커다오 플랫폼에서 CDP(Collateralized Debt Position)를 개설하면, 누구나 다이를 발행할 수 있다.
CDP는 암호화폐를 담보로 건 사용자들에게 다이를 제공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다. 담보로 잡힌 자산들은 대출된 다이가 상환될 때까지 에스크로를 통해 보관된다. 통상 담보 가치의 60% 정도까지 다이를 발행할 수 있다.
담보 가치가 늘어나면 사용자들은 이를 기반으로 추가 다이를 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거꾸로 담보 가치가 줄어, 발행된 다이보다 가격이 떨어지면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사전에 정의된 대로 청산 절차를 밟는다. 이더리움 가격이 폭락했음에도 다이가 1달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이같은 프로세스를 밑바탕에 깔고 있다.
메이커다오는 다이 외에 'MKR' 토큰도 제공한다. MKR은 이더리움을 담보로 잡고 다이를 발행한 사용자가 다이를 상환할때 수수료를 내거나 메이커다오 생태계의 거버넌스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수수료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이 공급을 줄일 필요가 있을때는 올리고, 거꾸로 상황에선 내릴 수 있다. 수수료는 커뮤니티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1]

CDP(CollateralizedDebt Positions)

일종의 간접채무증권으로 부채창고에 비유할 수 있다. CDP는 사용자가 저당자산을 CDP에 보내 잠금을 할 수 있고 일정한 저당률에 따라 DAI를 생성하는 스마트 계약이다. 예를 들면 저당률이 150%라면 ETH 100개를 저당 잡히고 66개의 DAI를 받게 된다. 다시 이 66개의 DAI를 반납하면 CDP는 자동으로 소각되고 저당자산은 원래 계좌로 반환된다.[3]

토큰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이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오라클이 필요하다. 14개의 주요 거래소에서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가격 변동이 1%를 넘거나 6시간을 초과하면 '피드계약'에 가격갱신을 보내며 '피드계약'은 가격 중앙값을 '중치계산계약'으로 전송하며 이 계약은 값을 다시 계산하여 토큰의 현재 값으로 사용한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중앙 집중식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다.[3]

토큰 공급을 조절하는 방법

MakerDAO는 토큰의 공급량을 조절하기 위해 목표가격 변화율 피드백 메커니즘(TRFM)을 설계했다. DAI의 시장 가격 외에 또 하나의 새로운 개념 '목표가격'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있다. DAI의 목표가격이란 무엇일까? DAI의 목표 값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능이 있다.

  • 저당부채창고의 저당채무비율 산정
  • DAI 보유자가 전체를 청산할 때 받을 저당자산 가치 결정

초기 상태일 때는 목표값 변화율이 0%이면 목표가격은 1달러이다. DAI 값이 요동칠 때 목표가격 변화율 피드백 메커니즘을 시작하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가 있다.

DAI 시장가격 1달러 미만: 목표가격 변화율을 높여 목표가격을 올리고 CDP의 모기지 채무비율을 낮춘다. 즉 100개의 ETH를 저당 잡히면 50개의 DAI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통제하는 것이다. 한편 DAI 목표가격 상승으로 투기꾼이 몰려들어 구매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감소된 공급과 증가하는 수요는 DAI의 시장 가격을 상승시켜 목표가격에 근접하게 한다.

DAI 시장가격 1달러 이상: 목표가치를 낮춰 목표가격 변화율을 떨어뜨리고 CDP의 모기지 채무비율을 높여 ETH 100개를 담보로 80개 DAI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DAI 공급량을 늘릴 수 있다. 한편 DAI 목표가격 하락으로 인해 구매 수요도 그만큼 감소할 것이다. 증가하는 공급과 감소된 수요는 DAI의 시장 가격을 하락시켜 목표가격에 근접하게 한다.[3]

메이커다오 팀

메이커다오 팀[2]
메이커다오 팀[2]

논란

'메이커다오' 스테이블코인도 미국 증권법 따라야 할까?
이더리움 담보 기반 달러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인 메이커다오(MakerDAO)도 미국 증권법 적용을 받아야 하는 건가?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인 베이시스가 지난해 말 증권법에 적용될 것을 우려해 스스로 프로젝트를 접었고, 이제 이더리움 담보에 기반한 메이커다오 등 다른 스테이블코인들도 증권법에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발레리 스체파닉(Valerie Szczepanik)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수석 고문이 최근 스테이블코인이 증권일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이 발단이다. 스체파닉 고문은 구체적인 스테이블코인 명칭은 언급하지 않았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그의 발언 이후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가격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암호화폐인 스테이블코인이 증권법의 틀 안에 들어가는 시나리오는 얼핏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의 일부 규제 당국자들은 스테이블코인의 성격에 따라 증권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 같다. 현재 나와 있는 스테이블코인에는 3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발행자의 은행 계좌에 있는 법정 화폐와 연동하는 스테이블코인이다. 테더, 트루USD 등 대부분의 스테이블코인은 법정 화폐 연동 프로젝트다. 법정 화폐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가격 변동성이 거의 없어, 증권법 적용을 받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다음은 메이커다오처럼 암호화폐를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이다.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비교해 메이커다오는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다 복잡한 메커니즘을 활용한다.
프로젝트를 포기한 베이시스의 경우 담보 없이 알고리즘으로만 돌아가는 방식이다. 중앙은행이 진행하는 통화 정책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채권(bond) 발행 시스템을 활용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수요가 늘면 통화량을 늘리고, 수요가 줄면 거꾸로 통화량을 줄인다. 통화량을 줄일 필요가 있을 때는 사용자들이 베이스코인으로 채권을 구입하도록 한뒤, 시장이 안정되면 다시 팔도록 해 베이스코인 양을 늘리는 구조다.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가장 진보된 방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속 가능성은 검증되지 않았고, 베이시스 사례가 나오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스체파닉 고문의 발언을 보면 다이와 같은 유형의 스테이블코인 역시 법정 화폐 연동 시스템에 비해 SEC의 레이더망에 좀 더 자주 잡힐 듯하다. MIT테크놀로지리뷰에 따르면 스체파닉은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가격 책정 메커니즘에 의존하는 스테이블코인은 사기로부터 투자를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SEC의 영역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메이커다오를 콕 집어 얘기한 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중앙화된 주체가 가격 변동을 통제한다면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메이커다오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인 다이의 경우 베이시스와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메이커다오 지지자들은 다이가 전혀 중앙화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스체파닉의 발언을 보면 이같은 주장이 베이시스가 직면했던 문제들로부터 메이커다오가 충분히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MIT테크놀로지리뷰는 전했다.
메이커다오는 최근 스테이블코인 발행 수수료를 3배 인상했다. 다이가 1달러 밑에서 거래됨에 따라 수수료를 올려 공급량을 조절하기 위한 조치였다. 수수료를 올리면 다이 신규 발행량은 줄게 마련이고, 가격은 상대적으로 1달러에 보다 가까운 쪽으로 오르게 된다.
메이커다오는 2017년 말 공개된 이후 지금까지 9000만 달러 규모의 다이를 발행했고, 이더리움 가격이 1년 전보다 80% 가까이 떨어졌음에도 달러 대비 가격 안정성을 나름 유지해왔다. 하지만 다이 발행량이 앞으로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도 이같은 안정성을 계속 유지할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최근 수수료 인상을 둘러싸고 메이커다오의 지속 가능성에 질문을 던지는 이들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MIT테크놀로지리뷰 기사도 메이커다오가 증권이냐 아니냐 보다는 지속 가능성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이더리움 기반 프로젝트 중 대표적인 성공 사례 중 하나로 꼽히는 메이커다오가 법정 화폐에 의존하지 않는 스테이블코인의 지속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을까? 당분간 흥미로운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다.[4]

각주

  1. 1.0 1.1 1.2 황치규, 〈암호화폐 담보 기반 스테이블코인 '메이커다오' 한국 시장 노크〉, 《더비체인》, 2019-03-21
  2. 2.0 2.1 2.2 Maker, Maker
  3. 3.0 3.1 3.2 光_武, 〈Makerdao案例与参数分析〉, 《简书》, 2018-08-24
  4. 황치규, 〈'메이커다오' 스테이블코인도 미국 증권법 따라야 할까?〉, 《더비체인》, 2019-03-27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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