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초
조초(일본어: 町丁)은 일본의 행정구역의 일종이다. 시정촌보다 하위에 예속되며, 주로 도심부에 설치되는 구획이므로 시의 아래에 놓이는 경우가 많으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대략 한국의 동에 해당한다.[1]
목차
개요[편집]
조초는 정(町)과 그 약자인 정(丁)을 통틀어 가리키는 말인데, 둘은 일본에서 '거리'를 가리키는 말로서 어원이 같으나 역사적으로 두 글자가 함께 병용되어 왔다. 다만 대부분의 조초는 정(町)의 이름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법령 상의 정식 명칭도 단순히 정(町)이다. 시정촌의 일종인 정(町)과는 이름이 동일하나 위계가 다른 전혀 별개의 구분이다.
한편 농촌 부에는 보통 한국의 리에 상당하는 자(字)가 설치된다. 위계가 같은 정과 자를 통틀어 정자(町字)라고 하며 일본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정자는 이에 따른 구역 및 명칭 등에 따른 신설, 변경, 폐지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규정된다.
도심부를 더 세부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더 하위에 초메(정목, 丁目)를 설치하기도 한다. 그리고 주거 표시상으로 그 하위에 최종적으로 가구 부호 또는 지번이 매겨진다.[2]
광역 자치 단체[편집]
일본의 광역자치단체는 총 47개로, 1개의 도(都), 1개의 도(道) , 2개의 부(府 후) , 43개의 현(県 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을 통틀어 도도부현(일본어: 都道府県 도도후켄, Prefectures)이라고 부르며, 일본의 최상위 행정구역을 이룬다.
중간 행정구역[편집]
- 지청(일본어: 支庁)은 도도부현이 각 지방 내에서 행정 사무의 편의를 위해 관할 구역을 정하여 설치하는 하위 기관이다.
- 군(일본어: 郡)은 율령제 시대부터 율령국 하에 존재하던 역사적 행정구역으로, 1878년 군구정촌 편제법으로 행정 단위가 되었으나 1920년 시정촌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행정적 의미를 잃어 오늘날에는 주소명 등 일부 사례에만 사용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편집]
시정촌(일본어: 市町村 시초손)은 도도부현의 하위에 놓이는 기초 자치 단체인 시(일본어: 市), 정(일본어: 町), 촌(일본어: 村)을 묶어 이르는 말이다. 《일본 지방자치법》 2조 3항에서는 ‘기초적인 지방공공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쿄도에는 시정촌에 해당하는 특별구가 있는데, 이를 포함해 시구정촌(일본어: 市区町村 시쿠초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시(市)[편집]
일본어로도 시(し)라고 읽는다. 밑의 정, 촌과 달리 이치(いち)라고 훈독하는 경우는 시대극이 아니라면 없다. 원칙적으로 인구 5만 명 이상, 중심시가지의 가구수가 전체 가구수의 60% 이상, 상공업(2, 3차산업) 등에 종사하는 세대인구가 전체 인구의 60% 이상, 이외에 당해 도도부현의 조례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단 시가 되면 인구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도로 정(町)이나 촌(村)으로 격하되는 경우는 없으며(한국에서는 강원도 태백시, 경상북도 문경시가 비슷한 경우), 그래서 시즈오카현의 시모다시, 고치현의 토사시미즈시 같이 인구 2만~1만 명대의 시도 꽤 찾아볼 수 있고, 심지어 인구가 만 명도 안 되는 시도 존재한다. 개중에는 기본적인 수치나 인프라 면에서 한국으로 치면 읍도 아니고 면 수준인 곳도 있다. 심지어 정, 촌끼리 통합시를 구성할 경우에는 시정촌 합병 특례법에 의해 3만 명 이상만 돼도 시로 승격된다. 이에 대한 예시로는 나가사키현의 쓰시마시, 이키시와 효고현의 야부시[7]를 들 수 있다.
이 시(市)를 세분화해서 특례시(特例市), 중핵시(中核市), 정령지정도시(政令指定都市)로 나뉜다. 대충 20만 명 이상이면 특례시, 30만 명 이상이면 중핵시, 50만 명 이상이면 정령지정도시(보통 지정도시 또는 정령시라고도 한다)이라고 보면 되고, 정령지정도시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70만 정도가 승격선이라고 한다. 인구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규모를 갖추어야 하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총리에게 신청을 해야 하는 등 지정 요건이 꽤 까다로운 편이다. 특례시에서 중핵시, 중핵시에서 정령지정도시로 갈수록 도시에 대한 권한이 많아진다. 특례시 제도는 2015년 4월 1일부로 중핵시 제도와 통합되어 2020년경에 완전히 폐지된다. 한국의 특정시와 비슷한 지위인 일본의 정령 지정도시에게는 행정구를 둘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시의 일을 맡아 보는 관청은 시역소(市役所, しやくしょ)라고 한다. 유일하게 아오모리현 하치노헤시만 한국처럼 시청(市庁, しちょう)이라고 한다. 시를 대표하는 사람은 시장(市長, しちょう)이라고 한다.
일본의 시의 수는 2018년 기준 792개에 달한다. 한국의 시의 개수는 85개인 걸 보면 엄청 많아보이지만, 사실 일본에서의 "시"의 개념은 한국에서의 개념보다 규모가 작아 대도시 권에 위치한 시라도 한국 대도시의 구(區) 하나의 면적과 인구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상기한 바와 같이 합병 자치체에 대한 특례 때문에 한국의 보통 군보다도 낙후된 자치체가 시 간판을 다는 곳이 수두룩하다. 예를 들어 경상북도 봉화군의 인구는 3만명이 조금 넘고 그 중 봉화읍이 1만 명 수준인데, 일본 합병 자치체 중 하나인 쓰시마시의 인구는 3만명이 깨졌고 중심인 이즈하라의 인구가 10,500명이다. 즉 엄청나게 많은 '합병 시'가 한국의 군과 동급이라는 뜻으로, 한국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시인 태백시의 인구가 4만 명보다 약간 적은데, 일본에는 인구가 4만 명도 안 되는 시가 200개나 존재한다. 때문에 정이나 촌의 인구+인프라가 하위권 시들을 제치는 웃지 못할 사례도 많이 있다. 대표적인 곳이 오키나와현의 요미탄손으로 촌의 인구가 약 39,000명에 달한다.
시의 명칭은 전국의 다른 시와는 구별되게 짓는 게 불문율이다. 예를 들어 오사카부의 이즈미사노시는 도치기현 사노시와 구별을 위해 율령국 명칭인 '이즈미'를 앞에 붙였으며, 이바라키현 카시마시는 사가현 가시마시와 구별하기 위해 한자를 鹿島에서 鹿嶋로 바꾸었다. 다만 어디까지나 행정지침 수준의 규칙이기 때문에 가령 같은 한자를 쓰는 시끼리 합의가 된다면 같은 이름을 쓰는 것도 용인된다.
정(町)[편집]
정(町)은 기초자치단체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인구가 시의 지정 조건인 5만 명보다 적고, 도도부현에서 정하는 최소 기준을 넘기는 지역이 정이 된다. 2019년 기준 일본 전국에 743개의 정이 있다.
촌(村)[편집]
무라(むら) 또는 손(そん)이라고 읽으며, 이 역시 읽는 법은 각 촌에서 정하는데 무라라고 읽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돗토리, 오카야마, 도쿠시마, 미야자키, 오키나와현에서는 '손'으로 읽는다. 가고시마에서는 옛 류큐 왕국의 영토였던 아마미 군도 지역은 '손', 나머지는 '무라'로 읽는다.
정과 마찬가지로 자연촌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행정촌이라고 부른다. 딱히 촌을 규정하는 법적 요건은 없다. 대부분 촌이라면 거의가 시골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정과 마찬가지로 시와 동급의 행정구역이자 지방자치단체이다.
2005년부터 대대적으로 시정촌이 합병되면서 대폭 줄어들어, 현재는 촌이 없는 현이 꽤 있는 편이다. 도치기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시즈오카현, 미에현, 사가현, 효고현, 히로시마현, 야마구치현, 가가와현, 에히메현, 시가현, 나가사키현 13개 현에 촌이 하나도 없다.
최하위 행정구역[편집]
- 조초(町丁)
- 오아자(大字)는 도심부가 아닌 지역에 설치되는 하위 구역으로, 대략 한국의 리에 상당하다. 그 유래는 대부분 메이지 시대 대합병 이전에 존재하던 전통적 촌(村) 구분을 남겨둔 것이다. 간혹 하위에 고아자(小字)라는 더 작은 구획이 놓이기도 하는데, 이는 주로 메이지 대합병 이전의 토지 구분이던 자(字)를 남겨둔 것이다.
지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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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