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정촌
시구정촌(일본어: 市区町村 시쿠쵸오손) 또는 시정촌(일본어: 市町村)은 일본의 지방 자치 제도의 기초자치단체인 시(일본어: 市), 정(일본어: 町), 촌(일본어: 村 손)을 묶어 이르는 말이다.
《일본 지방자치법》 제2조 제3항에서는 기초적인 지방공공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1889년부터 시 제도와 정촌 제도가 시행되었다. 도쿄도에는 기초자치단체인 특별구가 있는데, 이를 포함해 시구정촌(일본어: 市区町村 시쿠초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정·촌보다 상위의 행정 구역인 군(郡)은 대한민국에서는 시(市)와 동급인 기초지자체이지만, 일본에서는 1920년대에 조직을 폐지하고 주소 표기 등 명목상의 구역으로만 존재한다. 정·촌이 시로 승격하거나 시와 합병하면 행정 구역상 군에서 제외되며, 군에 속하는 정·촌이 없게 되면 군은 자연히 폐지된다.[1][2]
개요
광역행정구역인 도도부현(都道府県)의 산하 행정구역으로, 기능적 측면에서는 한국의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 구와, 규모적 측면에서는 한국의 읍 면 동과 비슷하다. '시구정촌'이란 이름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도쿄도의 23개 특별구도 시정촌과 같은 단계의 지자체이기 때문에 묶어서 시구정촌이라고도 부른다. 기초자치단체의 수는 2021년 기준 시 792개, 정 743개, 촌 183개와 도쿄 23구를 포함하여 총 1,741개로, 헤이세이 대합병(平成の大合併)이 일어나기 전인 1999년 3,232개가 있었던 데 비해 15년에 걸쳐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메이지 시대 이전에는 상공업자가 모여사는 마을을 정(町), 농민이 사는 마을을 촌(村)이라고 불렀으나, 현재의 시정촌은 1947년에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른다. 메이지 시대 초중기에 정촌을 폐지하고 대구소구제 등을 시행하다가 폐지하는 시행착오를 겪었다. 현재의 시구정촌제는 1888년 도입되었으며 시정촌 대통합 작업 후인 1899년 실시되었다. 1888년 이전에도 정촌은 존재했지만 이때의 정촌은 말그대로 '마을' 단위로 설정되었는데, 이른바 메이지 대합병 과정을 거친 1889년부터는 마을 여러 개를 묶어서 대한민국의 읍면동 하나 정도 면적으로 시정촌을 구성하게 되었고, 쇼와 대합병, 헤이세이 대합병을 걸쳐 면적을 늘려나가는 식이 되어 면적이 큰 곳은 한국의 기초자치단체 하나에 준하는 면적을 지니게 되었다.
대한민국에서 기초자치단체끼리 통합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중앙정부가 효율 향상을 목적으로 법률까지 만들어 촉진하고 있어서 시구정촌 합병이 곧 지방자치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활발하다. 물론 일본이라고 지자체 통합이 마냥 쉬운 건 아니고 어려움이 많지만, 수많은 지자체가 통합을 거쳤다. 그래서 면적이 크고 아름답거나, 월경지가 생기는 등의 비정상적인 구역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합병 후의 시정촌 이름도 그 정촌이 속했던 군 이름을 그대로 따거나, 율령국 이름을 따거나, 한자가 없이 가나로 정식 명칭을 정하거나, 심지어 외래어를 이름에 넣는 등 비범한 이름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시구정촌은 한국으로 치면 과거의 시읍면 자치 체제에 해당하는데, 한국은 1949년부터 1961년까지(제1~2공화국) 일본과 비슷한 시읍면 자치를 실시 했으나, 5.16 군사정변 이후 지방자치를 무기한 중지할 때 명목상 시군 자치로 변경했고,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읍면 단위로 돌아가지 않고 군 단위 행정구역이 자치단체 역할을 하며 시 또한 도농복합시 제도 실시 이후 군이었던 시절의 영역을 회복하거나 유지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일본의 기초자치단체보다 면적이 더 크다. 오히려 시정촌 하나가 한국의 평범한 시군 하나 이상 면적인 걸 보기가 좀 힘들다. 시구정촌은 미국 지방자치 제도와 유사한데, 미국의 기초자치단체 종류인 City, Town, Village가 각각 시, 정, 촌에 대응한다. 한국은 지방자치제 시행 국가 중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면적과 규모가 큰 편이다.[3]
구분
시(市)
일본어로도 시(し)라고 읽는다. 밑의 정, 촌과 달리 이치(いち)라고 훈독하는 경우는 시대극이 아니라면 없다. 원칙적으로 인구 5만 명[5] 이상, 중심시가지의 가구수가 전체 가구수의 60% 이상, 상공업(2,3차산업) 등에 종사하는 세대인구가 전체 인구의 60% 이상, 이외에 당해 도도부현의 조례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단 시가 되면 인구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도로 정(町)이나 촌(村)으로 격하되는 경우는 없으며(한국에서는 강원도 태백시, 경상북도 문경시가 비슷한 경우), 그래서 시즈오카현의 시모다시, 고치현의 토사시미즈시 같이 인구 2만~1만 명대의 시도 꽤 찾아볼 수 있고, 심지어 인구가 만 명도 안 되는 시도 존재한다. 개중에는 기본적인 수치나 인프라 면에서 한국으로 치면 읍도 아니고 면 수준인 곳도 있다. 심지어 정, 촌끼리 통합시를 구성할 경우에는 시정촌 합병 특례법에 의해 3만 명 이상만 돼도 시로 승격된다.
이 시(市)를 세분화해서 특례시(特例市), 중핵시(中核市), 정령지정도시(政令指定都市)로 나뉜다. 대충 20만 명 이상이면 특례시, 30만 명 이상이면 중핵시, 50만 명 이상이면 정령지정도시(보통 지정도시 또는 정령시라고도 한다)이라고 보면 되고, 정령지정도시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70만 정도가 승격선이라고 한다. 인구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규모를 갖추어야 하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총리에게 신청을 해야 하는 등 지정 요건이 꽤 까다로운 편이다. 특례시에서 중핵시, 중핵시에서 정령지정도시로 갈수록 도시에 대한 권한이 많아진다. 특례시 제도는 2015년 4월 1일부로 중핵시 제도와 통합되어 2020년경에 완전히 폐지된다. 한국의 특정시와 비슷한 지위인 일본의 정령 지정 도시에게는 행정구를 둘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시의 일을 맡아 보는 관청은 시역소(市役所, しやくしょ)라고 한다.[8] 유일하게 아오모리현 하치노헤시만 한국처럼 시청(市庁, しちょう)이라고 한다. 시를 대표하는 사람은 시장(市長, しちょう)이라고 한다.
일본의 시의 수는 2018년 기준 792개에 달한다. 한국의 시의 개수는 85개인 걸 보면 엄청 많아보이지만, 사실 일본에서의 "시"의 개념은 한국에서의 개념보다 규모가 작아 대도시권에 위치한 시라도 한국 대도시의 구(區) 하나의 면적과 인구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상기한 바와 같이 합병 자치체에 대한 특례 때문에 한국의 보통 군보다도 낙후된 자치체가 시 간판을 다는 곳이 수두룩하다. 예를 들어 경상북도 봉화군의 인구는 3만명이 조금 넘고 그 중 봉화읍이 1만명 수준인데, 일본 합병 자치체 중 하나인 쓰시마시의 인구는 3만명이 깨졌고 중심인 이즈하라의 인구가 10,500명이다. 즉 엄청나게 많은 '합병 시'가 한국의 군과 동급이라는 뜻으로, 한국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시인 태백시의 인구가 4만 명보다 약간 적은데, 일본에는 인구가 4만 명도 안 되는 시가 200개나 존재한다. 때문에 정이나 촌의 인구+인프라가 하위권 시들을 제치는 웃지 못할 사례도 많이 있다. 대표적인 곳이 오키나와현의 요미탄손으로 촌의 인구가 약 39,000명에 달한다.
시의 명칭은 전국의 다른 시와는 구별되게 짓는 게 불문율이다. 예를 들어 오사카부의 이즈미사노시는 도치기현 사노시와 구별을 위해 율령국 명칭인 '이즈미'를 앞에 붙였으며, 이바라키현 카시마시는 사가현 가시마시와 구별하기 위해 한자를 鹿島에서 鹿嶋로 바꾸었다. 다만 어디까지나 행정지침 수준의 규칙이기 때문에 가령 같은 한자를 쓰는 시끼리 합의가 된다면 같은 이름을 쓰는 것도 용인된다.
구(区)
크게 도쿄도의 하위 행정구역으로 시정촌과 동급인 특별구와, 정령지정도시의 하위 행정구역인 행정구로 나뉜다. 한국과 비교하자면 전자는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 후자는 특례시의 일반구에 해당한다. 특별구는 시정촌과 동급이기 때문에, 가끔 시구정촌(市区町村), 시정촌구(市町村区), 구시정촌(区市町村) 같은 혼합 표기가 쓰일 때도 있다. 물론 이렇게 네 단위가 묶어 통칭되는 경우, 구는 특별구만을 지칭하게 된다.
구의 일을 맡아 보는 관청을 구역소(区役所, くやくしょ)라고 하며, 구를 대표하는 사람은 구장(区長, くちょう)라고 한다. 한국에서 구청장이라고 하는 것처럼 区役所長(구역소장)이라고 하지 않는다.
영어로 번역할 때 특별구는 시와 동급이라서인지 통 크게 City라고 한다. 마침 '도쿄 City' 즉 도쿄시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지라 도쿄를 구성하는 특별구가 City를 칭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
정(町)
마치(まち)(훈독) 또는 초(ちょう)(음독)라고 읽으며, 읽는 법은 각 정에서 정한다. 그래서 어떤 정은 정식 명칭이 '-まち'이고, 어떤 정은 '-ちょう'인 등 중구난방이다. 주로 동일본은 마치, 서일본은 초라고 읽지만, 동일본의 도쿄에 있는 가부키초가 그렇듯 예외는 전국에 많고, 심지어 후쿠오카현처럼 두 명칭이 한 현에 같이 있는 지역도 있다.
시정촌의 일원인 정을 특별히 구분하여 행정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촌이 정으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기타 조건들이 있긴 하지만(정이 시로 승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인구요건으로만 따지면 각 현마다 천차만별이다. 작게는 3천 명 이상(도야마현, 오카야마현, 효고현)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1만 5천 명 이상(도치기현)까지. 대개는 5천 명 이상을 요건으로 내건 현이 가장 많다. 규모로는 한국의 읍~면 정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한국의 읍면은 현행 지방자치법상 시군 예하에 있는 행정구역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것과 달리, 일본의 정은 시와 동급이며 지방자치단체로써 역할을 한다.
주소상 시(市)나 구(区) 다음 지명에 町이 붙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행정정이 아니고 단순한 시정촌 하위지명이거나, 통합 이전에 행정정이었던 지역임을 표시하는 것이다. 전자의 예시로는 S시 모리오초 도쿄도 치요다구의 코지마치(麹町), 나가타초(永田町)가, 후자의 예시로는 와카야마현 타나베시(田辺市)의 혼구초(本宮町)가 있다. 야인시대에 나오는 '혼마찌'(本町)도 역시 하위지명으로서의 町이다. 이 町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다 보면 '집이나 상점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라는 의미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의미를 따라 규모는 작지만 시장이 형성되고 여러 가지 점포가 모여있는 소읍에서부터 큰 도시에 포함된 동네까지를 두루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마을이 지리학적 의미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상업 기능이 반드시 발달해야 하고, 본래 상공업자가 모여 사는 마을을 町라고 부르고 농민이 사는 마을을 村라고 불렀다는 것에 비추어 보면, 町는 도시화된 마을을 뜻하는 것으로서 도시화가 거의 되지 않은 마을인 村와 대비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는 町가 거의 쓰이지 않는 한자이고 '동네'라는 의미로 쓰지 않기 때문에, 한자의 한국 음으로 읽고 쓰는 시나 촌과는 달리 町의 한국 음인 '정'이라고 쓰지 않고 일본어 ちょう를 그대로 옮긴 '초'라고 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町' 부분을 '-まち'로 읽게 하는 지역도 있으므로, 일괄적으로 '-초'라고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구글 지도에서 한동안 정을 이렇게 '초'로 표기했으며, 2019년 들어서는 아예 국립국어원 표기법까지 적용시켜 '조'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まち'로 읽는 곳은 '마치'라고 제대로 표기해준다.
정의 일을 맡아 보는 관청을 정역장(町役場, まちやくば 또는 ちょうやくば)라고 하며, 주로 정청이나 정사무소로 번역한다. 정을 대표하는 사람은 정장(町長)이라고 한다. 촌의 관청이나 대표자 등은 여기서 '정'만 '촌'으로 바꾸면 된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애니메이션 영화 너의 이름은.에서 미야미즈 미츠하의 아버지가 가진 직책이 바로 이 정의 대표자인 정장(町長)이다. 한국에는 읍장 하다못해 면장도 아니고 '이장'으로 오역되어 나오는 바람에 왜 미츠하의 아버지가 이장 주제에 그렇게 영향력이 강한지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정장은 이장이나 기초자치단체 산하 임명직 공무원인 읍/면장과 달리 군수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장이기 때문이다. 한국도 지방 군의 경우 군에 읍이 하나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대체로 일본의 정장은 한국의 군수와 비슷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촌(村)
무라(むら) 또는 손(そん)이라고 읽으며, 이 역시 읽는 법은 각 촌에서 정하는데 무라라고 읽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돗토리, 오카야마, 도쿠시마, 미야자키, 오키나와현에서는 '손'으로 읽는다. 가고시마에서는 옛 류큐 왕국의 영토였던 아마미 군도 지역은 '손', 나머지는 '무라'로 읽는다.
정과 마찬가지로 자연촌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행정촌이라고 부른다. 딱히 촌을 규정하는 법적 요건은 없다. 대부분 촌이라면 거의가 시골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정과 마찬가지로 시와 동급의 행정구역이자 지방자치단체이다.
2005년부터 대대적으로 시정촌이 합병되면서 대폭 줄어들어, 현재는 촌이 없는 현이 꽤 있는 편이다. 도치기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시즈오카현, 미에현, 사가현, 효고현, 히로시마현, 야마구치현, 가가와현, 에히메현, 시가현, 나가사키현 13개 현에 촌이 하나도 없다.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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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