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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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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相互貯蓄銀行, Mutual Savings Bank / Thrift Institution) 또는 상호신용금고(相互信用金庫)는 시중은행을 이용하기에는 신용이 다소 부족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하기에는 신용도가 높은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제2금융권으로, 수신과 여신업무를 담당하며, 외환업무는 취급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제1금융권보다 높은 예금금리 및 대출금리를 제공한다. 상호저축은행의 상위기관으로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은행과 똑같이 금융감독원의 통제를 받는다.[1]

개요[편집]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2금융권의 여수신을 담당하며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는 단체다. 일반적으로 줄여서 저축은행이라고 쓴다.

상호저축은행은 서민과 소규모 기업의 금융 편의와 저축 증대를 위해 설립된 금융회사이다. 1972년 '8·3 긴급경제조치'에 따른 사(私)금융 양성화 방안에 따라 '상호신용금고'로 출발했다. 2001년 3월 상호신용금고법이 개정돼 2002년부터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예금을 받아 대출해 주는 여수신 업무를 한다는 점에서 은행과 비슷하다. 예금자 보호도 받는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1인당 2000만원이었다. 외환위기 이후엔 한시적으로 전액 보호했고, 2001년부터는 5000만원으로 확대됐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기준에 미달하면 금융당국은 수준에 따라 경영개선 권고(5% 미만), 경영개선 요구(3% 미만), 경영개선 명령(1% 미만) 등 '적기시정조치'를 내린다. 경영개선 명령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영업정지를 비롯해 제3자에 의한 인수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규제 완화로 몸집을 불려온 저축은행들은 부동산 PF 부실 등으로 2011년 이후 대규모 퇴출을 면치 못했다.[2]

이름에 은행이 들어가 있지만 은행이 아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은행이란 표현을 아예 쓸 수 없었다. 그럼에도 '은행'이라는 말이 들어간 까닭은 지난 외환위기 당시 국가의 부채 해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이들에게 '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1금융권과의 구분을 위하여 그냥 은행이 아니라 '저축은행'이라는 표현을 대신 쓰는 것이다. 물론 예금을 받고 그 예금으로 대출을 해 주기에 경제학적으로는 은행에 포함된다. 상호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나 상호금융기관이 아니며 주주가 은행을 소유하고 주주에게 배당을 한다.

기능적으로는 협동조합과 대등한 2금융권이다.[3]

업무[편집]

수신[편집]

수신상품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저축예금·기업자유예금이 있고, 거치식예금에는 정기예금·표지어음이 있다. 적립식 예금에는 신용부금·자유적립예금·정기적금·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이 있다.

여신[편집]

금융 기관이 신용을 부여하는 업무로 지역금융활성화와 서민금융을 위해 다양한 대출상품이 있다. 융자, 어음 할인, 어음 인수, 채무 보증 따위가 있다.

기타 업무[편집]

국내 금융기간 간에 자금을 이체 · 송금 · 결제하는 내국환 업무, 보호예수, 공과금 수납업무 등도 취급한다.[1]

상호저축은행 체크카드[편집]

상호저축은행에서 발급하는 체크카드비씨카드의 모든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국내용이다.(발급자가 상호저축은행중앙회로 표기되어 있다.)[1]

역사[편집]

1972년 8월 3일「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령」에 의하여 실시된 8·3 긴급금융조치의 하나로, 사금융시장을 제도금융화하기 위하여 제정, 공포된 상호신용금고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2001년 상호신용금고법에서 상호저축은행법으로 명칭 변경 및 개정됨에 따라 상호신용금고(相互信用金庫)에서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09년부터 상호 단축이 허용되면서‘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10년 9월 23일 개정된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에 의해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이 서울, 인천,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제주도 등 기존 11개에서 6개로 광역화되었다. 6개 권역은 △서울 △인천·경기도 △부산·울산·경상남도 △대구·경상북도·강원도 △광주·전라남도·전라북도·제주도 △대전·충청남도·충청북도이다.

2011년 저축은행들의 잇단 부실경영으로 영업정지되면서, 정부 주도로 P&A(자산부채이전)방식으로 증권사,금융지주회사,대부업체등에 매각했다.

2015년 9월 10일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이 인수합병을 통해 영업구역을 확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개별 저축은행은 본점 소재지의 영업구역에서만 영업해야 하고 부실한 저축은행 인수 상황을 제외하고는 영업구역 확대를 할 수 없다.

2017년 4월 19일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변경 및 합병 등 인가기준 운용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의 대주주 변경 및 합병 인가 조건으로 기재된 '저축은행의 공익성'과 '채무 불이행' 등의 의미를 명확화하기로 했다.[1]

애플리케이션[편집]

2019년 9월 9일 이전에는 저축은행 스마트뱅킹 앱하고 SB톡톡이라는 앱 두개로 나눠져 있었다. 저축은행 스마트뱅킹은 입/출금 및 이체 등 간단한 업무만 가능했고 SB톡톡은 비대면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만 가능했다. 게다가 저축은행 전부 지원한 것도 아니었고 앱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 이로 인한 번거로움과 용량/리소스 차지때문에 무지막지하게 불편해서 원성이 잦았다. 이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이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2019년 8월달에 전산개편을 한 뒤 9월 9일에 드디어 SB톡톡플러스로 개편을 하여 출시했는데 문제는 급히 내놓다 보니 기종이나 안드로이드 버전에 따라서 정상작동되는 사람이 있거나 오류만 내뱉어서 불편만 가중시키는 상황이 발생하였다.[3]

상호저축은행중앙회[편집]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면서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무자본특수 법인이다. 또한 저축은행이 다양하고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금융 및 전산업무를 지원하며 대외홍보나 저축은행 임직원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업무[편집]

  • 저축은행 지원업무 수행
    • 저축은행의 업무개선과 발전을 위한 연구와 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저축은행 공동이익을 위한 사업 및 저축은행 간:업무협조와 저축은행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저축은행 임직원에 대한 교육과 연수를 수행하고 있다.
  • 중앙은행 업무 수행
    • 저축은행 지급 준비 예탁금 수입 및 운용과 예탁금(여유자금) 수입 및 운용을 수행하고 있으며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 :어음 재할인, 지급보증이나 저축은행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 전산 지원 업무 및 자율 규제 업무
    • 그 외에도 스마트뱅킹이나 핀테크 등 정보기술을 연구 개발하며 저축은행 전산센터로서 대외기관과 연계 및 저축은행 고:객 데이터 보안 관리 등 전산 지원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율 규제 업무는 신용질서 확립 및 거래자 보호나 금융위원회 권한 위탁업무 수행, 저축은행 업무 방법 및 제규정 등의 표준화 및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4]

각주[편집]

  1. 1.0 1.1 1.2 1.3  〈상호저축은행〉, 《위키백과》
  2.  〈상호저축은행〉, 《한경 경제용어사전》
  3. 3.0 3.1  〈상호저축은행〉, 《나무위키》
  4. economy_in_life, 〈상호저축은행〉 《네이버 블록그》, 2023-01-09

참고 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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