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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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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預金, Deposit)이란 일정한 계약에 의하여 은행이나 우체국 따위에 돈을 맡기는 일이며 영어로는 디포짓(Deposit) 또는 세이빙(Savings)이라고 한다.

종류[편집]

지불시의 조건으로 구분할 경우[편집]

지불시의 조건으로 구분할 경우는 받은 돈을 돌려줄 때 어떤 방식으로 돌려줄 것인가에 따른 구분이다.

  • 요구불예금 : 예금주의 요구가 있을 때 은행이 언제든지 지급에 응해야 하는 예금이다.
  • 저축성예금 : 예금주가 일정 기간 동안 돈을 회수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일정 금액을 은행에 예치하여, 은행은 이에 대해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증서 또는 통장을 발행·교부하는 예금을 말한다.

예금주의 기준으로 구분할 경우[편집]

  • 일반예금 : 보통예금, 당좌예금 등과 같은 일반예금을 말한다.
  • 공공예금 : 일반은행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금고 업무 취급계약에 의해 재산세, 등록세, 주민세 등의 지방세와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 수납대행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이 자금의 처리를 위한 예금이다.

예금의 목적에 따라 구분할 경우[편집]

예금의 목적에 따라 구분할 경우는 시간적 차이를 연결해 구분하는 경우이다.

  • 소득예금 : 개인이 소득을 소비할 때까지 금융기관에 일시적으로 예치시키는 예금이다.
  • 영업예금 : 기업의 운전자금 출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업이 보유하는 예금
  • 저축예금 : 가계 저축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면서도 비교적 높은 금리가 지급되는 가계우대예금의 하나이다.

참고자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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